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영상계호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요지
주문 1 : OOOO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에 의거한 판단 없이 장기간 영상계호를 계속하는 것은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정인의 입소 이후 현재까지의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 전력, 교정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정하는 영상계호의 요건인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법무부장관에게,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전자영상장비 계호 대상 수용자의 입소 이후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 전력, 교정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상계호의 적절성 및 지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 자이다. 진정인은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을 CCTV 방에 수용하여 모든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진정인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 XX. XX. ○○○○ 등 주요 언론매체에 “○○ "○○ ○ ○○" ○○ ○○ ○○○○○ ○○”으로 보도되어 20XX. XX. XX. 피진정기 관에 입소한 수용자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16진정 0773800)"에 따라 시행된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기준" 제3호(범죄행위가 언론에 집중보도 되어 입소한 수용자로 신입절차 시 구 속·수사에 대해 불만을 보이거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를 보이는 신입 수용자)에 해당되어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 진정인 에 대한 영상계호는 이후 2023. 2. 27. 교도관회의를 개최하여 보고되었으 며, 진정인이 현재까지도 구속·수사에 대해 불만을 보이며 조사 및 재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계호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 단되어 계속 유지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 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위반 혐의로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 입 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상계호 거실에 수용 중이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부터 실시된 검찰 조사를 6차례 거부하였다. 라. 진정인은 20XX. XX. XX. 이후부터 20XX. XX. XX. 실시된 공판에 모 두 불출석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 타 인이 임의로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 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5헌마137 결정).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본문은 “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 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 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 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 은 항 단서는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여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이더 라도 영상계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부터 이 사건 진정 제기일 현재까지 영 상계호 거실에 수용되어 모든 일상을 전자영상장비를 통하여 감시받고 있 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 자살 시 도 전력이나 징벌 집행 전력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무부에 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 기준" 제3호(범죄행위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입소한 수용자로 구속·수사 에 대하여 불만을 보이거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 태를 보이는 신입수용자)에 진정인이 해당된다는 사유로 20XX. XX. XX. 입 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상계호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로 진정인은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 출석에 불참하고 있으므로 구속·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간주 할 수는 있으나, 단지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가 곧바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하는 것은 교정당국 의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될 여지가 클 뿐더러,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기준에 의해 임의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해당될 수도 있다. 즉 이를 널리 인정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피진정인에 의하여 수용자 들에게 남발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해당 기준 제3호(범죄 행위가 언론에 집중보도되어 입소한 수용자로 구속·수사에 대하여 불만을 보이거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신입 수용자)에 의하여서라도, 그 적용 조건은 "신입수용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XX. XX. 입소 이후 5개월이 지난 이 사건 진정 제기일 현재, 진정인이 해당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신입수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 불분명하여 지침 자체로도 불명확성을 띠고 있다. 참고로 형집행법 제16 조 제1항은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신입자로 규정하고 있 는데, 상기 법무부 기준에서 말하는 신입수용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수용 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신입수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불명 확한 점이 있다. 그리고 비록 진정인이 입소 시 최초 영상계호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주 기적으로 교도관회의, 보안솔루션 회의를 통하여 영상계호의 적절성 및 해 제 여부 등을 심사하고는 있으나, 해당 회의에서도 진정인이 법무부 자체 기준인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 기준" 제3호에 해당한다 는 사유로 현재까지도 영상계호가 해제되지 않은 채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이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부합하는지 기본권 침해의 적절성(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재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영상계호에 대하여 국가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며, 예를 들어 18진 정0513000(침해구제제2위원회, 2019. 1. 30.) 결정에서는 진정인이 ○○○○ 소에 수용된 이후 조사수용 및 징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과거에 인성 검사 특이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영상 계호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살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2019. 2. 25. 진정인에 대하여 실시한 교정심리 검사에서 포기성향 및 자살성향 점수가 각각 46점, 43점으로, 과거 두 차례 실시한 교정심리검사 결과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피진정기관에서는 2019. 3. 19.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에 대해 진정인의 입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 전력과 진정인의 교정심리검사 결과 등 자살 우려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하여 형집행법 제94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지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 하여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 고하고, 피진정기관뿐 아니라 다른 교정기관에도 동일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에 대해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일선 교정기관에서도 전자영상장비 계호 대상 수용자들의 입소 이후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 전력, 교정심리검사 결과 등 종합적인 지표들을 토대로 신 중하게 영상계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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