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등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인바, 인천구치소에서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검찰총장에게, 미결구금 축소 및 질병 등 사유로 인한 구속집행 정지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불구속 수사원칙 구현 및 과밀 수용 해소에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인천구치소장에게,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들을 치료 거실에 수용하고, 동료 수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에 대한 간병 등 돌봄 업무를 부가하지 않도록 하며, 수용인 동의에 의한 돌봄 업무는 운영지원 작업으로 인정하거나 다양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을 부여하여 수용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가. 진정인들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이다. 진정 인 1 등이 수용된 000-00호 거실의 면적은 16.05㎡인데 피진정인 1은 진정 제기 기간중 최고 11명이 생활하도록 하여 위 기간 중 1인당 평균면적이 1.77㎡에 불과함에 따라 옆으로 누워 칼잠을 자는 상황으로 수면권 등을 침 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정신질환이 심한 수용자, 치매, 해리성 정신질환자(○○ ○, ○○○, ○○○, ○○○)를 진정인들의 거실에 혼거수용하고 진정인들에 게 간병 등을 전가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들이 감기로 월요일에 의료보고전을 올리면 수요 일에야 진료를 하고 외부 진료가 필요하여 의료과장 면담 요청 보고전을 넣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면담이 이루어져 실제 외부 진료까지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하루에 30분만 운동을 허용하고 이 또한 이동시간 대기 시간을 제외하면 30분에 못 미쳐 진정인 등의 운동권 및 건강권이 침해되 고 있다. 마. 피진정인 1은 비전문가가 급식을 담당하도록 하여 급식 상태가 불량 하고 모든 처방에 소염진통제, 타이레놀 뿐으로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의료 계장이 중간에 올린 의료보고전을 자의적으로 선택하 여 반영하는 등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인들은 진정일 현재 3명 정원에 10명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조에서는 혼거수용 인원을 3명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을 규정할 뿐,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확보해 주 어야 할 최소한의 수용 면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들의 완화로 사법행정이 정상화됨에 따 라 현재 구속이나 노역 집행 대상 수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과 밀 수용이 늘어가고 있는데, 피진정기관은 여자 수용동 및 장애 수용동 신 축공사 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2025년 완공 예정중에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 거실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수용자의 죄명·형기·죄질· 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 생활 태도, 그 밖의 개인적인 특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인 등이 수용되었던 제 301동 10실의 수용자 명단상 장애인이 혼거수용된 적은 없었다. 다) 또한 간단한 감기는 바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 망한 사항에 대해 피진정기관의 의무관은 공중보건의를 포함하여 의과 의 무관은 0명, 치과 공중보건의 0명으로 의과 공보의는 남자 수용동 순회진료 와 의료과 외래진료, 의무과장은 신입수용자 건강진단 및 진료, 의료 및 치 료거실, 징벌·조사수용동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관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교정시설에서 우리 소에 주 1회 방문 하여 여자 수용동과 운영지원 작업장 진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 수용동 진료는 ○○구치소 의무관이 매주 수요일 방문하여 진료 중이며, 수요일 이외에는 중증이나 특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관이 나 공중보건의가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라, 간단한 감기라도 매주 수요일 순 회진료 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는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원한다는 보고문을 올리면 자비 치료의 진의와 부담 능력을 확인 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건 진정인 1은 0000. 00. 00. 관절염 관련 통증으로 외부 진료를 원한다고 담당 근무자에게 신청하여 의료과에 접수되었으며, 0000. 00. 00.에서야 의료과장 면담진료를 실시하였는데, 의료과장 면담 진료는 일반 진료와 달리 외부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기에 수용자가 면담을 원한다고 즉시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진료신청 순서 및 질환의 긴급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고 려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진정인의 의료과장 면담진 료가 의료과에 접수된 이후 한 달여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라) 피진정기관은「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32조에 따라 혼거수용자는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매일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빌 딩형 구조로 이동시간으로 인해 목욕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 실과 다르고 주식이 죽이 나왔다가 생쌀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신고나 사실이 없었으며, 취사장에서 염도계를 사용 염도를 측정하여 배식 하므로 염분을 조절해 먹어야 하는 진정인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주 장도 사실과 다르다. 또한 진정인 1은 모든 처방에 대해 소염진통제, 타이레놀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입소 후 불면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면 관련 내복약을 처방받았으며, 0000. 00. 00. 입병과 눈 다래끼 등에 대한 점안액 등을 처방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한편, 진정인들은 의사와 진료상담 시 질병에 대해 제대로 문의를 못하도 록 중간에 차단당하여 의료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순회 진료 전 에 환자들에게 순회진료의 취지를 설명하며 진료 시에 간략히 자신의 증상 에 대해 상담할 것을 안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무관 진료 중 환자의 발언 을 차단하는 경우는 없고 아울러 진정인들이 의료 계장이 중간에 올린 의 료보고전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은 수용동 근무자에게 수 용자가 증상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무관이 검토하여 진료대상자를 선정하 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를 신청한 수용자가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성수용자의 경우 매주 진료 신청 인원은 40여 명이나 의무관이 매주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은 20여 명 정도이기에 초진자 등을 우선 진료하 고 있으며,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후 투약 중인 환자와 이전에 진료를 받 고 투약이 중단된 환자 등은 진료 없이 이전과 같은 처방을 함으로써 발생 하는 것으로 여성 수용동 진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2) 피진정인 2 일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및 가석방, 형집행정지 대상 확대, 벌금 미 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과밀수용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수용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석방 확대를 통한 과밀수 용 해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2022회계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참 조) 등을 고려하여 확대.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3) 피진정인 3 「형사소송법」제198조 제1항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2022년 기준 전체 구속 인원은 17,999명으로 실무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자 리 잡은 것으로 판단되며, 체포·구속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보석제도 등 신병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령인「인권보호 수사규칙」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 서 범행의 성격, 피의자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예규인「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도 "범죄사실에 관 한 사정,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등 각 구속 사유별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기준을 확립하였다 아울러 개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대검찰청은 "영장 전담 검사제 운영", "인권보호부 운영" 등을 통해 경찰의 위법ㆍ부당한 인신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통제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 를 제정·시행하는 등 엄정한 사법통제 체계를 마련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을 지켜나가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진정기관에 각 입.출소하였다. <표-1> 진정인 피진정시설 입.출소 현황 진정인 입소일 입소사항 출소(이송)일 ○○○ 0000. 00. 00. OOO 직입소 - ◎◎◎ 0000. 00. 00. 〃 - ●●● 0000. 00. 00. 〃 - ◎◎◎ 0000. 00. 00. 〃 - ◐◐◐ 0000. 00. 00. 0000. 00. 00. OO 입소 0심 구속기간 만료 재입소 - ◑◑◑ 0000. 00. 00. OOO 입소 - 뿌뿌뿌 0000. 00. 00. 〃 0000. 00. 00. OO교도소 뿍뿍뿍 0000. 00. 00. OOO 직입소 0000. 00. 00. OO교도소 나. 진정인들이 수용된 거실 현황(화장실 면적 제외)은 다음과 같다. <표-2> 진정인들 수용거실(000-00) 현황 수용거실면적 일자 수용인원 1인당 수용면적 (㎡) 00.00 ㎡ 8 2.01 9 1.78 8 2.01 7 2.29 10 2.01 9 1.78 10 1.61 9 1.78 10 1.61 11 1.46 9 1.78 10 1.61 11 1.46 10 1.61 평균 9.36 1.77 다. 진정인들의 수용기간 중 피진정기관 평균 수용률은 131%이다(수용정 원 0,000명, 수용기간 중 피진정기관 평균 현원 0,000명). 참고로 0000. 00. 기준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는 00,000명으로 수용정원 00,000명 대비 118%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라. 2021년 기준 전체 1일 평균 수용인원 중 00.0%가 미결수용자이다. 마. 피진정기관 의료과 의사 인력은 총 3명(의무과장 1, 공보의 1, 치과 공보의 1)이며, 여성 수용동 순회진료를 위해 OO구치소 소속 의무관이 매 주 수요일 피진정기관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으며, 피진정기관 의사 1인당 해당 일별 진료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3> 피진정기관 의사별, 일별 진료 건수 현황 구분 의료과장 공보의 공보의 0000. 00. 00.. 56 4 0 0000. 00. 00.. 91 11 3 0000. 00. 00.. 11 57 1 0000. 00. 00.. 108 17 9 0000. 00. 00.. 76 4 0 바. 피진정기관 수용자 의료기록에 따르면 0000. 00. 00. 수용거실(000-00) 수용자 중 마약사범 수용자는 0명(OOO, OOO)이고, 향정약 복용 정신질환 수용자는 OOO, OOO 수용자이다. 사. 2023. 4. 수용자 급식 설문 결과중 음식물 위생 상태에 대해 79%가 "위생적"이라고 답변했고, 82%가 부식 간이 "짜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아. 지난 3년간 형(구속) 집행정지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형(구속) 집행정지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속집행정지(명) 26 79 96 형집행정지(명) 21 36 61 합 계(명) 47 115 157 자. 지난 3년간 가석방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가석방 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석방 인원(명) 7,911 9,390 10,310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고 밝히고 있고(제1항),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항), 교도소 수감제도 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 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 라규칙"이라 한다)」제12조는 취침 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 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 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 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 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 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 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 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 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1) 과밀수용의 기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은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 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 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 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 밀 수용인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없다. 다만 비교법적 검토와 권위 있는 국제적 권고를 고려할 때 적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충분히 인 식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 펴보면, 독일은 6∼7㎡(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년 11.54㎡의 거실에 3 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음), 미 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를 최저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 제적 여건과 수용자의 신체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의 국제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독거수용이 원칙이라 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간 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남 성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 2.58㎡, 여성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 3.3㎡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미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더 큰 문제는 인정사실에서 보듯 이 규정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 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 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 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 야 할 교정시설 내 1인당 최소 수용면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용면적의 현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가 하나 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 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 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은 수용자에 게 더 큰 분노, 좌절, 긴장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되고, 교정교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는 구금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공격성향이 증가하게 되며, 대인 공포증이나 자기도피, 무관심, 권태감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용 자 상호간의 폭행,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또는 수용자의 자살 등 끊임없는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 한 공간에 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육체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고, 그것은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2) 판단 형집행법 제57조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형자는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 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수용자 처우 원칙은 수형자 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형집행법의 목적에 근 거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 공간의 부족을 야기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분류처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처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국내·외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과밀수용으로 인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진 정인들은 모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하였는데, 위 기 간 중 평균 9.36명으로 1인당 평균 1.77㎡에 불과한 면적에서 생활을 하였 으며, 심지어 00. 00. ~ 00. 에는 1.46㎡인 거실에서 생활을 하였고 수용기간 중 2.0 ㎡ 이상 거실에서 수용된 일자가 각각 4일에 불과하였으며 법무부가 정한 여성수용자 최소 수용면적인 1인당 수용면적 3.3㎡ 이상에서 수용생활 을 한 경우는 하루도 없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2.5cm, 성인 여성의 평균 신 장은 159.6cm으로 조사되었는데(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실 시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이 사건 진정인들의 경우 여성 수용 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 며,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 로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 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진정인들에 대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 로,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인들 각각에 대한 처우가 불가피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개별 수용자의 거실 조정이 어려웠다고 소명하였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개별 교정 기관으로서는 과밀해소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과밀수용의 원인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에 있다기보다는 미결구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ㆍ운영의 어 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을 비롯해 국가예산 및 부지선정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 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등 수용거실 현황, 과밀수용의 기간, 접견 및 운 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 나 다른 수용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운동시간 확보, 접견교통 허용 등 다른 기준을 아무리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 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처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 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하며, 유엔 자유권규약 및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 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아직도 △ 진정인들 중 4인의 경우 진정제기 이후에도 1.77㎡인 거실에서 6개월 넘게 생활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 수용면적인 1인당 수용면적 3.3㎡ 이상에서 수용생활을 한 경 우가 하루도 없었다는 점, △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의 남 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 타 수용시설로 이송 및 가석방, 형(구속) 집행정지제도 활성화, 개방교도소 등을 통한 탈 시설 및 사회내 처우 강화, 미결구금인원 축소 등을 통해 과밀수용의 문제를 상시적, 장기 적인 과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현재도 130%가 넘는 과밀 수용률 상태에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진정인들에 대한 과밀 수용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로 다른 선진 국가의 경우 대부분 수용률이 100% 미만이고 미결 수용률은 2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 주요 국가별 교정시설의 수용현황 국가 수용자수(명) 교정시설수 수용률(%) 미결 수용률 미국 2,068,800 (2019.6.30.) 4,455 (2014) 99.8% (2017) 23.3 (2019) 영국 78,488 (2021.3.31.) 118 (2021) 101.8% (2021.6.25.) 15.7% (2021.3.31.) 독일 57,600 (2020.6.30.) 179 (2018) 78.7% (2020.6.30.) 20.6% (2020.6.30.) 일본 48,429 (2019.12.31.) 184 (2018) 56.6% (2018.12.31.) 12.1% (2019.12.31.) 출처 : www.prisonstudies.org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수용율이 110%를 초과하고 있고 미결 수용 률이 전체 수용률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미결 수용률만을 줄여도 과밀수용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과밀수용의 문제를 단지 시설적인 차 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특히 2023. 9. 기준 최근 5년간 미결수 출소 현황을 보면 미결구금인 출 소사유 중 "형확정"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많아 애당초 단기 자유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할 것이다. <표-7> 연도별 미결수 출소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9. 계 47,139 43,978 41,223 40,646 32,195 구속취소 2,473 2,201 1,823 1,618 1,240 집행유예 8,831 7,534 6,881 6,606 5,794 벌금형 775 684 548 507 425 보석 2,106 2,166 2,026 1,651 1,381 가법송치 298 212 118 133 86 신분변동(형확정) 28,068 27,079 25,753 25,681 19,839 기타 4,588 4,102 4,074 4,450 3,430 * 기타: 무죄, 구속적부심 석방, 구속기간 만료, 사망 등 또한 피진정인 2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및 가석 방, 형집행정지 대상 확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로 미결구 금인원의 축소가 과밀수용을 완화함에 효과가 있음에도 2022년 기준 형(구 속) 집행정지 수용자는 157명에 불과하며, 2018년 이후 가석방 허가사항을 살펴보더라도 가석방자들의 형 집행률이 대부분 80~90% 이상으로, 70%미 만인 경우는 1~2%에 부과해 단기형 수형자,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석 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상 황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1과 같은 개별 교정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과밀수용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2 법무부장관에 대해 과밀수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할 필요성이 크 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 신축과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피진정인 1도 여자 수용 동 및 장애 수용동 신축공사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소명한 바 있으나, 중요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의 촉구를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기관 1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 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는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 의 가석방 제도의 적극적 운영,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검찰 의 미결구금 축소 및 질병 등 사유로 인한 구속집행 정지 확대 등도 적극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들 개선방안 중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023. 2. 16. 22진정0063300 등(병합) 결정 및 22진정0030500등(병합)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권 고한 바 있고, 법무부장관도 수용 취지로 위원회에 이행계획을 회신한 사실 이 있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는 가석방 제도의 적극적 운영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되, 피진정인 2에 대한 권고 사항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한 편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미결구금 축소 및 구속집행 정지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같은 거실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정신이상자들을 일반 수 용자와 혼거수용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판 준비에 집중할 수 없으 며, 또한 정신질환이 심한 수용자들의 돌봄을 동료 수용자에게 전가시킴으 로써 고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진정인 1은 행집행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장애인 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지체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하는데, 진정인 등이 수용되었던 제301동 제10실에는 이러한 장애인이 혼 거수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이 제출한 당시 제000동 제0실의 수용자의 의료 및 진료기록에 따르면 "환인트라조돈염산염", "아디팜" 등 우울증, 불안초조 장 애치료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고 ◐◐◐(1951 生), OOO, OOO(각 1957 生) 등과 같이 고령의 수용자가 동거 입실 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진정인들 이 당시 4명의 수용자(OOO, OOO, OOO, OOO)가 수용거실 내에서 혼잣말 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은 채 같은 수용자들을 깨우며 먹을 것을 빼앗 는 등 정신질환적 이상행동으로 같이 수용생활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문 제 있는 수용자들로 인해 본인들의 재판 준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으며, “교도관들이 대 놓고 부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수용거실에서 변을 보는 환 자에 대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처리하겠나, 어쩔 수 없이 공동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수용자들이 알아서 분담해서 돌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의 주장처럼 수용자 거실지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 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수용자의 죄 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 생활 태도, 그 밖의 개인적 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고, 피진정기관의 과밀수용률이 130%를 넘는 상황에서 일응 정신질환 수용자와 치매환자를 혼거 수용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 요지 나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국가 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스스로 거동이 어렵거나 고령, 정신질환, 장애를 지닌 수용자에 대한 간호, 일상생 활 보조 등 돌봄 업무를 진정인들과 같은 수용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재 상 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 기로 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감기로 월요일에 의료보고전을 올리면 수요일에서야 진료 가능하고, 외부 진료가 필요하여 의료과장 면담 요청 보고전을 넣어도 한 달이 지나서야 면담이 이루어지는 등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진정을 제 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현재 피진정기관내 의무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 이러한 의료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OO구치소 의무관이 피진정기관 에 매주 1회(수요일) 방문하여 여자 수용동과 운영지원 작업장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OO구치소 의무관의 순회 진료가 어려워 짐에 따 라 피진정기관 공보의가 대신 수요진료를 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외부 진료는 일반 진료와 달리 그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야 하기에 수용자가 면담을 원한다고 즉시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진료 신청 순서 및 질환의 긴급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있어 의료과장 면담진료가 의료과에 접수된 이후 한 달여의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기관 1은 의사 3명이 0,000명의 수용자를 담당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이는 근본적으로는 피진정기관 1의 과밀 수용과 교정시설 내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진정기관 1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진료가 상당 부분 지연된 것은 사실로 보여지지만 결국 해당 진료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의료인력 보강은 피진 정기관 1이 자체적으로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위원회 2022. 7. 5.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사(21방문0000300)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해 교정시설 내 전문 의사인력 보강 등 의료체계 개선 권고를 이미 한 바 있으므로, 진정요지 다항은 "조사 결 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마. 진정요지 라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에서 운동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강 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1은 형집행법 시행령 및 「수 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수용자에게 매일 30분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1시간이 아닌 30분의 운동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넬슨만델라규칙 제23조 제1항은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 한 실외 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실외 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 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45 결정). 한편 형집행법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 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운동시간ㆍ목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 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넬슨만델라규칙의 "최소 1시간"이 아니라 "최대 1시간"(1시간 이내)으로 실외 운동시간을 축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은 과밀수용의 원인이나 운동 인원 교대 문제 등 으로 실외 운동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축소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의 이러한 운동시간 적용 부분은 현행 형집행법령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원회 2022. 7. 5. "2021년 방문조사 조치 권 고"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 운동을 실시하도록 향후 형집행법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권고한 사항이므로, 진정요지 라항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바. 진정요지 마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비전문가가 급식을 담당하도록 하여 급식 상태가 불량하고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계장이 중간에 올린 의료보 고전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반영하는 등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급식 상태 불량에 대한 신고나 사실이 없었으며, 취 사장에서 염도계를 사용 염도를 측정하여 배식하므로 염분을 조절해 먹어 야 하는 진정인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 라, 진정인이 모든 처방에 대해 소염진통제, 타이레놀 뿐이라는 주장에 대 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후 불면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면 관련 내복약 을 처방받았으며, 0000. 00. 00. 입병과 눈 다래끼 등에 대한 점안액 등을 처방받았으며, 의료계장이 중간에 올린 의료보고전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진료를 신청한 수용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성수용자의 경 우 매주 진료 신청인원은 40여명이나 의무관이 매주 진료할 수 있는 인원 은 20여명 정도이기에 진료를 신청해도 의무관이 판단하여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는 있지만 의료계장이 중간에 선택해서 의무관에게 올리는 일 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 0000. 00.~00. 중 피진정기관 여성수용사동내 진 정과 관련한 급식에 대한 보고전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 당뇨 등 염도 조절을 해야 하는 수용자의 경우 의무관의 처방하에 별도 저염식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과 관련하여 매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다음달 부식표와 당월 급식관련 수용자 설문 결과를 보고하는바, 인정 사실과 같이 수용자들은 피진정기관 음식물 위생상태에 대해 79% 이상이 위생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음식물의 간 역시 82%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진정 인의 주장과 달리 진료신청자에 대한 진료대상자 선정을 의료계장이 아닌 의무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진정요지 마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 및 주문 2와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다항 내지 마항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Ⅱ. 수용자 간 돌봄 및 간병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하나, 스스로 거동이 어 렵거나 고령, 정신질환, 장애를 지닌 수용자에 대한 간호, 일상생활 보조 등 돌봄 업무를 같은 수용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수용자 간 돌봄 및 간병 제도 개선 필요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수용의 특성상 다른 일반 사회집단과 달리 건강 문 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민주 법치국가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수 준은 인권의 기본 척도로 평가받게 되므로, 교정시설에서의 건강권 보장은 수용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형집행법 제30조는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 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수 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넬슨만델라규칙 제24조 제1항은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 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은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 구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밝 히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래 징역형은 수감 기간 동안 정역에 종사하도록 한 형벌이라고 하나, 징역형의 집행은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도록 처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형집행법 제55조), 작업 내용 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 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형집행법 제6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 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고(형집행법 제71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등(교도작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내 재적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같은 수용거실에 스스로 거동 및 공동생활이 어려운 고령,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미결수용인들에 대한 간병이나 일상생활 보조 등 돌봄 업무를 진정인들과 같은 동료 수용자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정황이 보여지고, 더 나아가 이러한 동료 수용자들에 대한 간병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지원 작업으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작업장려금 등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에 대한 간병 등 돌봄 업무를 운영지원 작 업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다양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 부여, 예를 들어 작업점수 등을 통한 가석방 가점, 처우 등급 상향 등을 통해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에 대한 간병이나 보조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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