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진정 제기 당시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 자이다. 2022. 8. 18. 오전 같은 거실의 수용자 두 명이 서로 몸싸움을 하다 가 진정인에게 넘어지면서 진정인은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고, 같은 날 오후 에 의무과에서 X선 촬영을 하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후 진정인은 계속 허리에 통증이 있어 2022. 8. 24.경 외부진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 진정기관은 순서에 입각하여 외부진료를 허용한다고 답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부상을 당한 때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22. 9. 13.에야 외부진료를 나갔고, 검사 결과 2022. 8. 18. 입은 부상에 대해 요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 골절 부상의 적절한 회복을 위해서는 복대나 보조기가 필요한데, 피진정인 은 복대 비용은 진정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정인은 해당 부상이 진정인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피진정기관에 수용되 기 전 사회에 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돈을 마련할 형편도 되지 않는다. 복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처사는 수용자에 대 한 의료조치 미흡이며 「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22. 8. 18. 진정인이 부상을 당하던 날 오전에 피진정기관 의무과에서는 60여명의 신입 수용자에 대한 채혈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의무관은 치료가 가능한 오후 시간대에 최대한 빨리 진정인을 진료하였다. 진정인이 계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X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진을 외 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결과 요추 3번 부위에 오래된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의무관은 해당진료 결과를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진통제를 투약 처방하였다. 2) 이후 진정인은 2022. 8. 24.에 또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혼자 걸 어서 의료과에 내원하여 의무과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의무관이 판독 소견을 다시 설명하였음에도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여 외부 진료(신경외과)를 허가하였다. 2022. 9. 13. 외부 의료시설 신경외과 진료에 서 CT검사 결과 "요추 1번 급성압박골절"로 진단되었고, 보조기를 3개월 정 도 사용하면 회복된다는 외부의사 소견이 있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7조와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에 따라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받을 때에는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여 자비 치료가 원칙이다. 진정인의 경우 X선 검사에서 오래된 요추 압박 골절 소견 이외 다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급성 뇌병변 등 응급 외 부진료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일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 질 환 외부진료의 경우 외부진료 근무자 및 외부 병원의 일정, 외부진료 신청 수용자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진정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 해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인이 희망하는 보조기는 자비 구매 항목이므로 진정인의 자비로 구매하여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 진술서 및 의료 조치 내역, 동 정관찰사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2. 8. 18. 07:30경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된 수용자들 간 몸싸 움이 발생하였고, 싸우던 수용자 중 한 명이 거실에 앉아있던 진정인의 등 쪽으로 넘어지면서 진정인은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2. 8. 18. 오전에 피진정기관 의무과 진료를 원하였다. 그 러나 피진정기관 의무과는 같은 날 오전에 신입 수용자 60여명의 채혈이 있어, 진정인은 같은 날 오후에 의무과 진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기관 의무과는 2022. 8. 18. 오후 진정인에 대한 진료에서 진정 인의 요추 1번 부위의 급성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 한다)을 발견 하지 못하고, 추후 진정인의 지속적인 고통 호소로 2022. 9. 13.에 외부 병 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이때 이 사건 골절을 발견한 사실이 있다. 라. 외부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이 사건 골절에 대해 보조기를 3개월 정도 사용하면 회복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마. 피진정인은 보조기의 경우 본인 부담 대상이라 피진정인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 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 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는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의 의무이며,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 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 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여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6조는 교정 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 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적절한 의료처우 등을 보장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 8. 18. 아침에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오전에 신입 수용자 채혈검사가 있다는 이유로 진정 인의 진료를 오후로 미루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최초 진료 시 진정인의 이 사건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의료조치라고 주장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늦어졌고, 진정인의 수 용 거실에서 수용자간 다툼이 발생하여 진정인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 등 을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의료 조치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정인은 196X년생으로서 이미 요추 3번 부위에 오래된 압박골 절이 있던 상태로 2022. 8. 18.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하였고, 보조기를 3개월 정도 사용하면 회복된다는 외부의사 소견에 반하여 보조기 없이 수용 생활을 지속할 경우 수용 생활 중 진정인이 겪어야 할 고통과 진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신체 손상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교정시설의 장으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의 무가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신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수용거실에서 자신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또한 늦어진 책임 또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진정인의 관리 및 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인의 이 사건 골절 에 대한 의료 조치를 진정인의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 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건강권을 침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보조기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대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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