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처우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석방 제도의 적극적 운영,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들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이다. 피 진정인은 수용 거실에 9명~11명이 생활하도록 함에 따라 진정인들의 수면 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진정인들과 같은 거실에 코골이가 심한 수용자가 있는데도 분리 조치 를 하지 않고, 겨울철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실외 운동시간을 30분밖에 허용하지 않아 계속 앉아만 있 어야 함에 따라 소화도 되지 않고 무릎도 아픈 상태여서 건강권을 침해당 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최근 ◇◇법원 신설로 인하여 항소 제기 수용자의 피 진정기관 이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한 격리 거실 운영 등과 맞물려 과밀수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피진정기관은 수용자의 거실 지 정에 있어 수용자들의 공간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실 현황을 지속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외 "취침 자리 지정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수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수용자 거실 지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수용자의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 전 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개별 수용자의 모든 요청 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지정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자 △△△와 면담에서, △△△은 같은 거실 수용자인 ◎◎◎의 코골이가 있었 던 것은 사실이나, 취침 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당시 같은 거실 수용자 들의 동의 하에 서로 양해하면서 생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 한 진정인이 ◎◎◎의 코골이 문제로 수용동 근무자에게 상담했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피진정기관은 겨울철 수용동 거실 내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식 온수난방의 방법으로 전 수용동 거실에 주·야간 중앙난방을 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형집행법 시행령 및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수용자에게 매일 30분 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운동시간이 1시간이어야 한다는 진정인들 의 주장과 달리, 1일 30분의 운동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들의 건 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2021. 10. 21.부터 2022. 2. 10.까지, 진정인 2는 2021. 8. 27.부터 2022. 1. 19.까지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었다. 나. 진정인 1(남성)의 피진정기관 수용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수용거실 기간 수용인원 수용면적 (㎡) 00-00 2021. 10. 22.(1일) 8 1.93 2021. 10. 23.~10. 25.(3일) 3 5.14 2021. 10. 26.~10. 27.(2일) 4 3.85 00-00 2021. 10. 28.(1일) 9 1.71 2021. 10. 29.~11. 3.(6일) 8 1.93 2021. 11. 4.~11. 17.(14일) 9 1.71 2021. 11. 18.(1일) 10 1.54 2021. 11. 19.~12. 8.(20일) 9 1.71 2021. 12. 9.~12. 23.(15일) 8 1.93 2021. 12. 24.~12. 26.(3일) 7 2.20 2021. 12. 27.(1일) 8 1.93 2021. 12. 28.~12. 29.(2일) 7 2.20 2021. 12. 30.~2022. 1. 5.(7일) 8 1.93 2022. 1. 6.(1일) 9 1.71 2022. 1. 7.(1일) 8 1.93 2022. 1. 8.~1. 9.(2일) 7 2.20 2022. 1. 10.~1. 14.(5일) 8 1.93 2022. 1. 15.~1. 16.(2일) 6 2.57 2022. 1. 17.~1. 18.(2일) 7 2.20 2022. 1. 19.~1. 27.(9일) 8 1.93 2022. 1. 28.~2. 3.(7일) 9 1.71 2022. 2. 4.(1일) 10 1.54 2022. 2. 5.~2. 10.(6일) 9 1.71 다. 진정인 2(남성)의 피진정기관 수용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수용거실 기간 수용인원 수용면적 (㎡) 00-00 2021. 8. 27.(1일) 7 2.20 2021. 8. 28.~8. 29.(2일) 6 2.57 00-00 2021. 8. 30.(1일) 11 1.40 2021. 8. 31.~9. 2.(3일) 10 1.54 2021. 9. 3.~9. 5.(3일) 9 1.71 2021. 9. 6.~9. 23.(18일) 10 1.54 2021. 9. 24.(1일) 11 1.40 2021. 9. 25.~9. 30.(6일) 10 1.54 2021. 10. 1.~10. 12.(12일) 9 1.71 2021. 10. 13.~10. 14.(2일) 10 1.54 2021. 10. 15.~10. 17.(3일) 9 1.71 2021. 10. 18.~11. 5.(19일) 10 1.54 2021. 11. 6.~11. 8.(3일) 9 1.71 2021. 11. 9.~11. 10.(2일) 10 1.54 2021. 11. 11.~11. 12.(2일) 11 1.40 2021. 11. 13.~12. 8.(25일) 10 1.54 2021. 12. 9.~12. 12.(4일) 9 1.71 2021. 12. 13.~12. 20.(8일) 10 1.54 2021. 12. 21.~12. 23.(3일) 8 1.93 2021. 12. 24.~12. 26.(3일) 9 1.71 00-00 2021. 12. 27.~12. 30.(4일) 10 1.54 2021. 12. 31.(1일) 9 1.71 2022. 1. 1.~1. 2.(2일) 8 1.93 2022. 1. 3.(1일) 9 1.71 2022. 1. 4.~1. 6.(3일) 8 1.93 2022. 1. 7.~1. 14.(8일) 9 1.71 2022. 1. 15.~1. 16.(2일) 8 1.93 2022. 1. 17.~1. 18.(2일) 9 1.71 2022. 1. 19.(1일) 10 1.54 라. 진정인 1의 수용 기간 중 피진정기관 평균 수용률은 130%(수용정원 0000명, 수용 기간 중 피진정기관 평균 현원 0000명), 진정인 2의 수용 기간 중 피진정기관 평균 수용률은 131%(수용정원 0000명, 수용 기간 중 피진정 기관 평균 현원 0000명)이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 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12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 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 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 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 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은 교정시설별 수 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형집행법 제57조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형자는 그에 적합한 교 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수용자 처우원칙은 수형자 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형집행법의 목적에 근 거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 공간의 부족을 야기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분류처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처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 게 더 큰 분노, 좌절, 긴장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되고, 교정교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는 구금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공격성향이 증가하게 되며, 대인 공포증이나 자기도피, 무관심, 권태감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용 자 상호간의 폭행,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또는 수용자의 자살 등 끊임없는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 한 공간에 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육체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고, 그것은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 밀수용인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없다. 다만 비교법적 검토와 권위 있는 국제적 권고를 고려할 때 적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충분히 인 식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6∼7㎡(프랑 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년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 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음), 미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 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정시 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수용자의 신체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의 국제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독거수용이 원칙이라 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간 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수 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미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더 큰 문제는 인정사실에서 보듯 이 규정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ㆍ 기록 등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 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 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 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교정시설 내 1인당 최소 수용면적에 관한 최 소한의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용면적의 현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가 하나 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 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진정인들 은 모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하였는데, 진정인 1은 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54㎡인 거실에서 3달 가까이 생활하였고 수용기간 중 2.0㎡ 이상 거실에 수용된 일자는 각각 3일에 불과하였으며, 진정인 2는 1인당 수용거실면적 약 1.40㎡인 거실에서 15일 가량을 생활하였고, 진정인 1, 2 모두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인 1인당 수용면적 2.58㎡ 이 상에서 수용생활을 한 경우는 단 하루도 없었다. 진정인들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었을 당시의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 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 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 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했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인들 각각에 대한 처우가 불가피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개별 수 용자의 거실 조정이 어려웠다고 소명하였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 은 상황은 개별 교정기관으로서는 과밀해소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과밀수용의 원인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 관에 있다기보다는 미결구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의 확충ㆍ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을 비롯해 국가예산 및 부지선정 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 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등 수용거실 현황, 과밀수용의 기간, 접견 및 운 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 나 다른 수용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운동시간 확보, 접견교통 허용 등 다른 기준을 아무리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 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에서 금지 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해당하며, 「헌 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상 황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으나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선의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인의 인권침해 주장의 여부를 확 인하고, 그에 기초해 정부에 과밀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 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같은 거실에 있는 다른 수용자가 코골이가 심한데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난방이 되지 않아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며(진정요 지 나항), 코로나 19로 운동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 장을 하고 있다(진정요지 다항).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개별 수용자의 모든 요청 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 어 있었던 수용자들도 취침 시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같은 수용자들의 동 의하에 생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겨울철 수용동 거실 내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식 온수 난방의 방법으로 전 수 용동 거실에 주·야간 중앙난방을 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집행 법 시행령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수용자 에게 매일 30분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판단하여 보면,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같은 거실 다른 수용자들은 ◎◎◎의 코골이에 대해 별도로 항의하지 않은 점, 진정인 이 ◎◎◎의 코골이 문제에 대해 수용동 근무자에게 상담한 기록이 확인되 지 않는 점, 피진정인이 기준에 위반하여 수용동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았 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판단하여 보면, 유엔 넬슨만델라규칙 제23조 제1항 은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45 결정에서도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 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 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운동시간ㆍ목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교정시설의 장 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유엔 넬슨만델라규칙의 "최소 1시간"이 아니라 "최대 1시간"(1시간 이 내)으로 실외 운동시간을 축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집행법 상의 기준마저도 피진정인은 과밀수용의 원인이나 운동 인원 교대 문제 등으로 현재 실외 운동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축소하고 있 음이 확인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로 실외 운동 등 공동처우가 아예 중지되거나 더욱 제한되기도 하였다. 다만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외 운동시간을 확대하면 서도 수용 동별.수용거실벽 운동 시간대를 조절하는 등 균형점을 찾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가 2022. 7. 5. "21방문0000300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실질적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할 것”을 이미 권고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진정에서는 별도의 구제조치를 권 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 내지 2와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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