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과밀수용 및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처우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석방 제도의 적극적 운영,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주문 2 : 인천구치소장에게, 구치소 내 수용자들의 실외 운동시간을 다른 교정시설과 대등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주문 3 :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동순찰대원(CRPT)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가. 진정인들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이다. 진 정인 1이 수용된 601-3호 거실의 면적은 21㎡인데 피진정인은 13명이 생활 하도록 하여 1인당 면적이 1.61㎡에 불과함에 따라 옆으로 누워 칼잠을 자 는 상황이다. 진정인 2가 수용된 601-1호 거실은 정원이 9명인데 피진정인 은 12명이 생활하도록 하여 수면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실외 운동을 1주일에 2번(월요일, 목요일) 15분간만 허용 하고 있어 진정인들은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다. 기동순찰대원(CRPT)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진정인 1이 인권침해를 당해 신고하고 싶어도 누구인지 알 수 없 어 신고가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1에게 당뇨약, 혈압약 등을 며칠씩 처방해주지 않고, 갑자기 쓰러져도 링거 한 병 맞춰주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당하였다. 마. 기동순찰대원들이 진정인 1을 포함한 구치소 수용자에게 큰소리로 “뭐야?, 이리와 앉아, 저리 가”라는 고성과 반말을 일삼아 인격권을 침해하 였다. 바. 피진정인은 마약사범, 정신증 있는 재소자와 일반 재소자를 분리 수 용하지 않고 같은 거실에 배정함에 따라, 일반 재소자와 충돌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일반 재소자가 징계를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 거실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 1을 8개월 이상 마약사범과 같은 거실 에 배정하였다. 아. 성명불상 사동 주임이 진정인 2에게 반말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2019. 12. 16. 과밀수용 밀도 해소를 위해 내부 건물 개축을 통한 수용 거실을 증축하여 기존 수용정원 1,470명에서 1,580명으로 수용정원을 증가시켰고, 2020. 9. 29. 여성 수용동에 2개 수용 거실을 증축 하여 수용밀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법무부 보안과에서 2021. 7. 15. 발송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관련 수용자 처우(실외 운동) 완화 지시”에서 각 교정기관에서 시설, 계호인력 등 여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용자 실외 활동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피진정기 관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 2021. 7. 19.부터 진정일 현재 까지 주 2회(월, 목요일)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부터 수용자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처우였다. 3) 기동순찰대원은 교정시설의 안전을 위해 순찰 및 기초질서 단속 등 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수용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고발·협박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기동순찰대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 것은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공통된 사항이다. 4) 진정인 1의 보고전 제출내역을 살펴보면 “당뇨.혈압으로 진료받았 거나 쓰러져 의료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약이나 링거를 처방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기동순찰대원이 순찰을 하며 보안장애물 제거 등 기초질서 단속을 위 하여 수용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할 경우, 소음 등으로 수용자가 잘 듣지 못 하는 상황 또는 수용동 전 거실에 지시사항을 전파할 때 정확한 전달을 위 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수용자에게 이유 없이 고성과 반말을 하는 경우는 없다. 6) 거실 지정과 관련하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44 조에서 거실 지정시 죄명별로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기관도 마 약류 사범 거실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 1을 포함한 당시 수용자 이력을 보면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용되었으 며, 정신질환 수용자의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거실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 종류가 다양하고 경증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수용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완전히 식별 분 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7)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42조 제5항은 “미결수용 자 및 작업이 지정되지 않은 수형자가 거실 지정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때 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거실로 지정하여 수용자 간 서열이 형성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 수용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계 속 같은 거실에 수용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진정 인 1은 8개월 이상 같은 거실에 지정된 사실도 없다. 8) 성명불상 사동 주임이 진정인 2에게 반말을 하여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정 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자와 진정 상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2021. 5. 31., 진정인 2는 2021. 8. 27. 피진정기관에 각 입 소하였다. 나. 진정인 1 및 진정인 2가 수용된 거실 현황(화장실 면적 제외)은 다음 과 같다. 구분 수용거실 기간 수용정원/ 평균 수용인원(명) 수용면적(㎡) 진정인 1 OOO-O 2021. 8. 11.∼2022. 1. 01. 8/12.25 22.08㎡ (1인당 1.8㎡) 진정인 2 OOO-O 2021. 9. 10.∼2022. 2. 25. 7/10.03 19.02㎡ (1인당 1.89㎡) 다. 진정인들의 수용기간 중 피진정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115%로 초과 수용 중이었다(수용정원 0,000명, 현원 0000명). 라. 피진정기관은 2021. 8. 18.부터 진정일 현재까지 주 2회(월, 목) 운동 15분, 목욕 15분의 실외 활동을 허용하였다. 마. 진정인 1이 어느 기동순찰대원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보고전 제출내역에 따르면 “당뇨.혈압 으로 진료받았거나 쓰러져 의료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1 수용 거실 이력 목록에 따르면, 진정인 1은 미결마약 누범으로 분류되어 마약사범과 같은 거실로 지정 배치되어 왔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 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12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 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 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 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 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은 교정시설별 수 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7조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형자는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 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 우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수용자 처우원칙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형집행법의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 교 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 공간의 부족을 야기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분 류처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처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 게 더 큰 분노, 좌절, 긴장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되고, 교정교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는 구금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공격성향이 증가하게 되며, 대인 공포증이나 자기도피, 무관심, 권태감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용 자 상호간의 폭행,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또는 수용자의 자살 등 끊임없는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 한 공간에 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육체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고, 그것은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 밀수용인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없다. 다만 비교법적 검토와 권위 있는 국제적 권고를 고려할 때 적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충분히 인 식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6∼7㎡(프랑 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년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 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음), 미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 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수용자의 신체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의 국제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독거수용이 원칙이라 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간 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수 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미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더 큰 문제는 인정사실에서 보듯 이 규정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ㆍ 기록 등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 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 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 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교정시설 내 1인당 최소 수용면적에 관한 최 소한의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용자 수용면적의 현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 ㎡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 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 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 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 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 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 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진정인 1 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8명 정원 거실에 평균 12.25명이 생활함으로써 1 인당 1.80㎡ 면적에서 지냈고, 진정인 2는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7명 정원 거실에 10.04명이 생활함으로써 1인당 1.89㎡에서 지내는 등, 각각 정원을 3~4명 초과한 상태로 1.9㎡ 미만 거실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생활하였 음이 확인된다. 진정인들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었을 당시의 1인당 수용면 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 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 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 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했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 대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인들 각각에 대한 처우가 불가 피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개별 수용자의 거실 조정이 어려 웠다고 소명하였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개별 교정기관 으로서는 과밀해소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과밀수용의 원인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에 있다기보다는 미결구 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ㆍ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을 비롯해 국가예산 및 부지선정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에 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 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등 수용거실 현황, 과밀수용의 기간, 접견 및 운 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 나 다른 수용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운동시간 확보, 접견교통 허용 등 다른 기준을 아무리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 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에서 금지 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해당하며, 「헌 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상 황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으나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선의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인의 인권침해 주장의 여부를 확 인하고, 그에 기초해 정부에 과밀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 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이 1주일에 2번, 각 15분간만 실외 운동을 허용 하고 있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코로 나 19로부터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처우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넬슨만델라규칙 제23조 제1항은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 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45 결정에서도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 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 수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운동시간ㆍ목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교정시설의 장 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유엔 넬슨만델라규칙의 "최소 1시간"이 아니라 "최대 1시간"(1시간 이 내)으로 실외 운동시간을 축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은 2021. 8. 18.부터 2022. 4. 15.까지 주 2회 (월, 목) 30분(운동 15분, 목욕 15분)으로 운동을 실시하였고, 2022. 4. 16. 이 후부터 주 5회 30분(운동 15분, 목욕 15분)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정시설은 실무적으로 수용자 간 충돌 등 사고 예 방이나 과밀수용으로 인한 운동인원 교대 문제 등으로 실외 운동시간을 하 루 최대 30분(독거 등 40분)으로 축소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상황인데, 피진정기관은 이마저도 하루 15분(독거, 혼거 동일)으로 더 욱 축소 운영함으로써 다른 교정시설과 비교해보아도 수용자들의 운동시간 이 현저히 부족하여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다. 특히 피진정기관은 주로 미결구금된 자를 수용하는 구치소로서, 일반 기 결 수형인과는 달리 작업 등으로 인한 외부 활동이 없고 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유일한 외부 활동이 실외 운동이며, 과밀수용률이 다른 교정시설보다 특히 높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을 수밖에 없어 진정인들을 포함한 수 용인들의 건강을 위해 실외 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 대해 적정한 운동시간을 부여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1헌 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외운동 시간을 확대하면서도 수용 동별.수용거실벽 운동 시간대를 조절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라. 진정요지 다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 1은 기동순찰대원이 복장에 명찰을 패용하고 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 인 1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동순찰대원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는지는 전혀 특 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진정인 1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진정요지는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다만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9. 1. 16. "18방문 0001500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결 정 및 2022. 5. 13. "21진정0291800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 결정 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해 "기동순찰대원(CRPT)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 및 의견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정 일 현재까지 피진정기관 등 교정시설에서는 기동순찰대원의 명찰패용에 대 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불상의 기동순찰대원으로 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 되고 있으나, 그러한 진정이 사실인지 여부는 차지하고서라도 현재 기동순 찰대원은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므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다. 또한 법무부의 권고 불수용 이후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명찰 패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표명을 재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라항 내지 아항에 대한 판단 진정요지 라항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이 보고전을 통해 치과 진료, 정신과 진료 등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당뇨나 혈압 관련 진료를 요청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에 대한 의료기 록에서도 그러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 다. 진정요지 마항 및 아항 관련, 피진정기관의 직원 또는 기동순찰대원이 고 성과 반말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진정요지 아 항에 대한 진정인 2의 주장은 언제 누가 그러한 반말을 하였는지조차 특정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의 내용 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서 각각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거실에 지속 배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거실 배정은 「수 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44조 및 제42조 제5항에 따라 일반 사범과 분리하여 거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정신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경증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를 완전 히 식별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진정요지는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 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각함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 및 주문 2와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 지 다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및 아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바항 및 사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Ⅱ. 기동순찰대원(CRPT) 명찰 미패용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19. 1. 16. "18방문0001500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해 "기동순찰 (CRPT) 대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22. 5. 13. "21진정0291800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 결정에서는 앞서 2019. 1. 16. 결정에서 이미 권고한 바 있으므로 진정을 기각하되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동순찰대원들에 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9. 6. 20. 기동순찰대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하거나, 캠코더.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증거자료는 90일 이상 보존토록 조치 하는 등 현재에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기동순찰대원은 각 기관별 5~8명 내외 소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으 며, 일반 직원과 다른 복장 착용으로 신분 파악이 더욱 용이하므로, 명찰 미패용으로 인해 수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과잉대응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고,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 명찰 패용은 현장업무를 더욱 소극.기피할 우려가 크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2022. 5. 13. 의견표명에도 현재까지는 개선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본 진정사건은 기각하였으나, 법무부의 권고 불수용 이후 우리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동순찰대원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의 비례의 원칙 확보 등 교정시설 내 기동순찰대원에 의한 인 권침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의 필요성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불상의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 나, 기동순찰대원은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므로 수용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기동순찰대원은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 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질 경 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됨은 물론이다. 우리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교 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용자 대부분은 기동순찰대 원이 강압적인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비록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일정 부분 자유권 등 기본적 권리에 대 한 제약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의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전국의 교정시설에 서 기동순찰대원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 및 제7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이 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 도록 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3항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 등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도 위와 같은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타 공무원 등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며, 근무자들로 하여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 록, 기동순찰대원들도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도록 기동순찰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다시금 표명한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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