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의료과장의 의료조치 미흡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3. 10.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 쇄골이 부러졌고, 이후 □□구치소(이하 "피진정구치소"라고 한 다)로 이감되어 의료과장인 피진정인에게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깨를 들어보라고 하고는 그냥 가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다시 강하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피진정인은 직원들을 불러 진정인을 독방에 수감시켰다. 같은 해 3. 25. 진정인은 독방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발가락이 부러졌 고, 피진정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3달 동안 계속 어깨와 발가락 통증을 호 소했으나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다. 출소 후 세 곳의 병원에서 진료한바 쇄골은 골절 후 이미 3달이 지나 수술을 할 수 없고, 발가락도 수술을 할 수 없다며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9. 3. 15. 특수상해죄로 피의 입소하여, 같은 해 6. 10. □ □지방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출소하였다. 진정인은 신입자 진료 시 어깨 통 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다만 정신과 관련 증상을 호소하여 교부허가 의약품 복용을 허가하였고, 정신과 진료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18. 의무관 진료 시 진정인은 "일주일 전 유치장에서 스 스로 화가 나서 벽에 부딪쳤다"며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진료결 과 어깨 부위는 운동 범위에 큰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필요 시 X-ray 촬영 이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같은 해 4. 9. 의무관 진료 시 진정인에게 단순 타박상 및 염좌의 경우에도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상 세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출소 시까지 진정인은 투약 신청 외에는 진료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이 같은 해 3. 15. 조사실(독방)에 수용된 것은 같은 날 14:00경 의료과 신입진료를 받던 중 피진정인에게 “밖에서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했습니다. 경찰이 여기서는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준다 는데 언제 보내 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소 내 정신과 진료 일정과 외부병원 진료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자 진정인이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근무자가 진정인을 제지하며 진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욕설과 함께 진료실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를 2~3회 가량 발로 찬 사실로 인하 여 조사실에 수용된 것이다. 진정인은 발가락 부위 부상에 대해서는 수용기간 중 언급한 사실이 전 혀 없었으며, 행여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등에 걸리면 언제라도 의료처우 를 받을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3. 15. 피진정구치소로 입소하였고, 피진정인은 피진정 구치소의 의료과장으로 구치소 내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구치소에 입소한 당일 의료과 신입진료를 받던 중 진 정인의 정신과 진료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안내한 내용과 의무관이 안내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소란을 피워 조사실에 수용된바 있다. 다. 진정인의 의무기록부 상 어깨 통증에 대한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9. 3. 18. 우 어깨 통증, 우 쇄골 부위 까짐(1주 전 유치장에서 화가 나 벽 에 스스로 부딪혔다 함) : 연고와 소염제 등 처방 2019. 3. 26. 어깨 통증, 경과 관찰 : 연고와 소염제 등 처방 2019. 3. 29. 어깨 통증, 경과 관찰 2019. 4. 2. 어깨 통증 - 약 증량 희망함 : 투약 증량, 경과 관찰 2019. 4. 9. 우 어깨 통증 - 한 달 째 통증 지속된다 함. 전혀 차도가 없다 주장 : 단순 타박상, 염좌의 경우에도 2주 이상, 길게는 1달 이 상 지속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어깨 관절의 경우 관절 운 동 범위가 넓고 사용 빈도가 많아 다른 관절에 비해 회복 시간 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설명함, 연고와 소염제 등 처방 2019. 4. 22. 어깨 통증 : 소염제 등 처방 2019. 4. 30. 어깨 통증으로 안티프라민 2019. 5. 3. 어깨 통증으로 안티프라민 : 대증 투약 유지, 경과 관찰 2019. 5. 7. 어깨 통증(안티푸라민 희망) 2019. 5. 14. 어깨 통증 / 허리 통증 2019. 5. 21. 어깨 통증 / 허리 통증 2019. 5. 31. 어깨 통증 / 허리 통증 라. 진정인은 2019. 6. 10. 출소하였고, 같은 해 6. 13. □□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우측)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 쇄성/ (좌측 제5족지)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권 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통칙 제24조 제1항은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 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 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모든 구 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 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 다)」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장은 같은 법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자가 건강한 생 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용 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인권 관련 국제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향유자로서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권은 모든 시민이 보편적 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 구금시설 수용자도 예외일 수 없다. 피진정인은 구치소 내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 며, 수용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 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우측 쇄골이 골절된 상태로 장기간 어 깨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X-Ray를 촬영하여 정확한 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외부병원 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통증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진단으로 연고나 소염제 등만을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용자가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 그 자체도 녹 록치 못한 교정시설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피진정구치소도 여 기에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의료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출소하기 전까지 거의 3개월가량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Ray를 촬영 하여 정확한 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외부병원 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 히 통증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연고나 소염제 등만 을 처방한 행위는 구치소 내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무관으로서 수용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상 적절한 조 치를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발가락 골절 주장에 대 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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