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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1. 결정

구치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요지

진정인이 수용 중인 지인에게 보낸 서신에 동봉한 OOOO경찰서의 ‘보상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보고’ 문서를 피진정인이 반송한 것은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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