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징벌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행위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담당 근무자가 아닌 다른 교도관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에 기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최소한의 경우와 기간에 한하여 분리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인천구치소장에게,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리수용시 해당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업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남)은 ○○○○.○○.○○.에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 다)에 입소하여 수용 중인 자이며,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교도관이다. 진정인은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 사동도우미에 대한 강요·협박과 그로 인 한 입방 거부 등 지시불이행의 혐의로 징벌을 받았는데, 진정인은 당시 진 정 외 사동도우미에 대해 강요·협박한 적이 없으며, 당시 교도관이 문을 열 어주지 않아 입방 거부를 할 수도 없었는데 지시불이행으로 징벌을 한 것 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 시 신고인에게 목 격자 진술을 받고, 피진정인 1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등 부당한 조사절차 로 진정인에게 징벌 부과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 외 피해자 ◇◇(사동도우미-청소)이 ○○○○.○○.○○. 피 진정인 1에게 “진정인이 정량배식보다 많이 줄 것을 요구하고 추가 온수 배식을 강요한다.”고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8:00경 진정인의 수용거실(00동 혼거0실)에서 진정인을 출실시켜 진정인에게 사동청소부와 잘 지내라고 얘 기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의 권유에 진정인은 “나는 사동청소부와 잘 지내는데 어떤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하나”며 소리쳤고, 피진정인 1은 더 이상 말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진정인이 다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을 하라”며 입실을 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이 재차 입실을 하라 고 하였으나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은 거실문이 잠겨서 입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카드 키로 거실문을 열어 입실하라고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입실하지 않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며 소리치고 입실하지 않아 무선으로 수용관리 팀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다) 수용자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에 따라, 입실 거부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호에 따라 각각 징벌을 부과 할 수 있는 사유이다. 라) 원래 수용관리팀에서 진정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어야 하 나, 수용관리팀 내 00계장이 1명인 터라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워, 본인이 사동도우미 두 명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용관리팀 서무에게 해당 목격자 진술서를 전달하였다. 2) 피진정인 2 가) ◆◆◆(수용관리0팀장)은 ○○○○.○○.○○. 당일 근무자인 피진 정인 1로부터 진정인의 규율위반 보고를 받아, 근무자 보고서 및 목격자 진 술서를 확인한 결과, 규율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고 조사수용을 결정하였다. 나) 물론 원칙적으로 수용관리팀에서 목격자 진술 및 기초조사를 수 행하였어야 하나, 인력 구조상 모든 조사수용 사항에 대해 그렇게 조사하기 가 어렵고 피진정인 1을 믿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조사절차를 종결하였다. 다) 진정인은 조사수용 이후 ○○○○.○○.○○. 피진정기관 보안과 조사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 ○○○에게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 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OOO)은 ○○○○.○○.○○.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었으며, 당시 진정인은 거실 밖에 있었고, 담당 교도관과 얘기도 중, 담당교도관이 입실하라고 하여 진정인이 입실하겠다고 하였으며, 거실 문이 잠겨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입실거부 하였다고 CRPT를 호 출하고 조사수용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참고인 1이 당시 거실 안에 있었으므로 직접 목격한 사실 이며, 진정인은 평소 귀가 어두워 목소리가 큰 편이었고 교도관을 상대로 다투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날 확실히 문 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문이 열려있는데 입실거부하는 상황이 아니었 다. 2) 참고인 2(OOO)는 ○○○○.○○.○○.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자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수용거실은 밖에 나가면 거실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이다.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거실에서 진정인이 왜 안 들어오나 들어오면 끝나는 상황인데 안 들어오고 있었고 입방 거부할 수용 자가 아닌데, 입방 거부했다고 조사수용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방 사람들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같은 방 수용자들은 교도관이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주 지 않고서 입방 거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거실에 8~9명 있었는 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 ○○○, ○○○ 등이 있었고 당시 분 명히 해당 거실문은 잠겨있었다. 3) 참고인 3(OOO)은 ○○○○.○○.○○.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었으며, 당일 교도관이 진정인을 나오라고 하였고 뭔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이 소리를 심하게 지른 것은 기억이 안 나며, 출입문 은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이다. 나중 진정인이 들어와 짐을 싸기에 본인이 "삼촌 어디가" 하고 물으니 "나 조사수용 들어가"라고 답변을 하였고, 수용인들끼리 왜 조사수용가는 지 황당해했었다. 당시 같은 수용인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사수 용되니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진정인이 사소(사동도우미)를 협박 하거나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당시 방 사람들에게 들었다. 4) 참고인 4(OOO)는 ○○○○.○○.○○.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었으며, 당일 교도관이 진정인을 나오라고 하였고 뭔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약간 소란스러웠던 것 외에 큰 소리가 나거나 어떠한 소동 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진정인이 입실거부로 조사수용간다는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 ○○. OOO동 O실로 거실 지정되었다. 나. 진정인은 ○○○○.○○.○○. 08:00경 당시 수용동 앞에서 피진정인 1 의 입방지시에 대한 소란혐의(제14호 평온한 수용생활 방해) 및 입방거부 (제17호 지시불이행)로 조사수용되었다. 다. 진정인은 ○○○○.○○.○○.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9일(조 사산입 8일)이 결정되어 ○○○○.○○.○○. 징벌위원회 당일 조사수용 및 징벌처분이 종료되었다. 라. ○○○○.○○.○○. 최초 기초 조사 당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되 었던 협박신고 사동도우미(수용동 청소부)를 포함한 사동도우미 2인의 목격 자 자술서를 토대로 조사가 되었고 입회자는 피진정인 1이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 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 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 리 인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라규칙"이라 한다) 제1조는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 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6조는 “규율 및 명령은 안전한 구금과 교도 소의 안전한 운영, 그리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한도를 넘어 제한되어서는 안 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7조에서는 규율위반 및 징벌의 종류, 기간 등은 법규화하도록 하고 있으 며,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에서는 “또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 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 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면 서도, 동시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 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 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 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 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 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 소한의 범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 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 절차의 인권침해 여부 진정인은 ○○○○.○○.○○. 08:00경 수용거실인 000동 제0실에서 피 진정인 1이 진정인을 수용거실 밖으로 불러, 수용동청소부와 잘 지낼 것을 이야기 하여 본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음을 부인하였고 당시 소란을 피 운 적도 없고 입방거부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부당하게 조사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 진정외 피해자 ◆ ◆(사동청소부)에게 정량배식보다 많이 줄 것을 요구하고 추가 온수 배식을 요구하면서 “사소들 징역을 깬다.”, “이제 징역 얼마 안 남았다.”고 협박하 였다는 신고가 ○○○○.○○.○○. 진정 외 피해자로부터 들어와, 같은 날 08:00경 OO동 혼거 1실에 가서 진정인을 출실시켜 사동청소부와 잘 지내라 고 하니, 진정인이 “나는 사동청소부와 잘 지내는데 어떤 새끼가 그런 소리 를 하나”며 소리를 쳐 피진정인은 더 이상 말이 안될 것 같아 나중에 이야 기를 하자고 하며 본인이 직접 카드 키로 거실문을 열어 입실하라고 하였 으나, 진정인이 다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을 하라”며 입실을 하지 않 았고 재차 입실을 하라고 하였으나 지시를 거부하여 소란행위와 입실거부 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여도 계속해서 입실을 거부하여 기동순찰대원(CRPT) 을 호출하여 조사수용 0팀으로 조사인계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징벌조치의 타 당성과 관련하여 1) 입실 거부에 대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입실 거부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거나 입실 거부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시 입실 거부의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또한 소란행위와 관련하여서도 △ 피진정인의 수용자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더라도 진정인이 “누가 그런 소리 를 하였냐고 소리를 질렀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말을 하라”는 진정인 의 억울함에 대한 항변만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소란행위는 확인되지 아 니하며, △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은 진정인은 평소 귀가 어두워 목소리가 큰 편이었고 교도관을 상대로 다투거나 소란을 피우 는 성향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보았을 때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 을 현저히 방해하는 정도의 소란 혐의(제14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은 ○○○○.○○.○○. ◎◎경찰청에 피진정인 1을 "직권남용죄"로, 진정 외 피해자를 "무고죄"로 각각 고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인천경 찰청은 ○○○○.○○.○○. 현재 고소인 조사와 전화조사만을 실시한 상황 이며 진정외 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진정인 ○○○의 이름은 어렴 풋이 기억하는데, 자신이 교도관 ○○○에게 "진정인이 가석방을 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결과 및 인천구치소로부터 자료를 추후 입수 하여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의 진정인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및 진행단계와 관 계없이 “조사수용 자체의 인권침해성” 여부는 진정 제기 후 진정인이 고소 를 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이와 별론으로 진정인의 징벌행위에 대한 피진정인 2의 사실 조 사 및 그로 인한 징벌 부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 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인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진정인의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등의 인권침해 여부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피진정인 2의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살 펴보면, ① 피진정인 1과 2는 조사착수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수용거실이나 인근 수용거실 수용자가 아닌 당시 피해를 신고한 신고인(○○○, ◆◆)의 목격자 자술서로 증거를 확보하였고, ② 기초조사 역시 수용팀장이 아닌 피 진정인 1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목격자 자술서를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조사수용일(00. 00.)로부터 조사 종료일(00. 00.) 까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용관리팀에서는 피진정인이 제출한 내용과 목격자 자술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피진정인 1이 제시한 내용 그대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같은 날 징벌위원회에 회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2의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절차는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되는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및 넬슨만델라 규 칙 제39조 제1항에서 확인되고 있는 공정한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른 조사 원칙(“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피해를 신고한 신고인들의 목격자 진술서로 만 증거를 채증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일반적인 조사수용 관행대로 피진정인이 아닌 수용관리팀장 등 제3자에 의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직접 입회인으로 조사를 수행하였 고, ③ 진정인의 조사수용 이후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추가 사실 확인 등 조 사 없이 피진정인이 제출한 조사내용 및 목격자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정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할 것이다. 참고로 위원회에 접수된 다른 교정시설의 조사수용 관련 진정사건의 경우 를 보면, 기초조사를 해당 수용동을 관리하는 수용관리 팀장이 수용거실 수 용자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수용동을 책임지는 수용관리 팀장이 중립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렵지 만, 이 건처럼 수용자와 교도관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지시불이행 등 에 대한 조사수용절차를 해당 당사자인 교도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또 한 그 조사 절차에서도 피해를 신고한 신고인의 진술만을 목격자 진술로 받아 증거로 확정한 조사결과로 금치 등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수용 자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교정 시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도관과 수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징벌대 상 조사수용의 경우 최소한 당사자가 아닌 수용관리 팀장 등 제3자에 의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별도 조사팀에서 증거 채증 등 객관적이고 공 정한 절차에 의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 다. 분리 수용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징벌대상 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자.타해 위협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해당 교도관의 지시에 단순히 불응하고 큰소리를 내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증거 인멸이 나 자.타해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 2도 진정인을 분리수 용할 당시 그러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징벌실에 분리수용한 근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른바 조사수용은 현재 징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죄 추정의 원 칙"에 따라 그 수용생활이 일반 수용생활에 비하여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증거인멸 방지 등 그 필요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분리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건에서는 그러한 노 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조사수용 기간 중 수용관리 팀장 등에 의해 어떠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진정인의 징벌 행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 며, 2022. 7. 14. 징벌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조사수용하고 있다가 9일 금치 가 확정되어 조사수용 기간을 공제한 끝에 징벌 확정 당일 바로 금치를 해 제 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하여 진정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또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헌마523 결정에서도 분리수용 등 절 차에 있어서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유형 수형자는 구금에 의하여 이미 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되어 있으나, 분리수용 및 처우 제한은 신체 활동을 임의적 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일반 수형자들에 비해 더욱 제한되었 으므로 일반 수형자에게 예정된 기본권 제한을 넘어 부가적으로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제한의 조치에 대해 법률 유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적법절차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라. 소결 형집행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 전한 사회복귀"를 그 주요한 지도원리로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4 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과 존중이라는 헌법 원칙과 형집행법이 선언하는 지 도원리 내지 목적을 대전제로 하여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야 하며, 관련 법규도 그러한 큰 틀 내에서 해 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진정인 1이 다른 교정시설과 대조되게 신고인만을 목 격자로 하여 증거를 확정하는 등 불합리한 기초 조사과정 및 징벌부과 절 차를 거쳤던 것은 진정인이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의 이러한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조사과정 및 징 벌 부과 과정상 문제는 피진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객관 적이고 명시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로 보이므 로,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교정시설 차원의 조사 시 객 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출소 이후 직권남용혐의로 피진정인 1을 고소하였고 현재 인천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사수용 자체가 적법하였는 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에 “이 송”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에 이송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구치소장에게 각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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