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요지
주문 1 : oooooo청장에게,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진료기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기관에 사례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oooo소장에게,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1)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인데, 피진 정기관의 근무자인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기관의 여2동상 담당 교도관인 피진정인 1은 2022. 4. 12. 진정 인이 새로운 거실에 입실할 때 "이 사람 조사수용입니다."라고 큰소리로 소 개하고, 진정인에게 "지금 멍청한 거 티 내냐, (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정하겠 다고 하니) 네 그러세요. 감봉 좀 받으면 돼요"라고 막말을 하며 조롱하였 다. 또한 진정인이 수면약을 요청하려고 긴급보고전을 제출해도 거절하고 차입약이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의 여2동상 담당 교도관인 피진정인 2는 2022. 4. 13.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정인에게 물을 더 마시라고 강요하였다. 진정인 이 이를 거부하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미용실(상담실)로 데려가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니가, 니 처지에, 니가 감히, 니가 어디서, 어디서 직원한테, 말대답" 등의 폭언을 하며, 옐로우카드를 발부할 거라고 위협하였다. 다. 진정인은 2022. 4. 14. 두 차례의 발작 증상이 있었다. 2차 발작 시 진 정인은 호흡이 거칠고, 손가락, 발가락이 안쪽으로 말리며, 혀가 말리고, 눈 1) 본 진정사건은 진정인 ○○○·◎◎◎(○○○의 배우자)이 ○○○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하였으므로, 진정인을 ○○○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이 뒤집히는 상태였음에도 피진정인 1, 2, 3은 폐방 점검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리어 진정인의 몸을 주무르는 수용자들에게 "점검 안 하냐, 부화뇌동하지 말고 점검대열로 앉아라, 그만 주무르고 점검받아라. 바 이탈체크 정상 나왔으니 내버려 둬라, 의료과에서 놔두면 된다고 지시를 받 았다"고 말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피진정인 1: ■■■■■ 여2동상 담당, 교위) 마약류수용자인 진정인이 예외적으로 기초수용거실 수용자들과 혼거 하게 되어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당 거실 수용자들에게 진정인이 조 사수용자임을 알려준 것이며,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피진정인 2: ■■■■■ 여2동상 담당, 교감) 진정인은 마약류수용자이고 미허가약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자이므 로 점심약을 지급하면서 물을 조금 더 마시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관련 규정을 가져오라"라고 하며 흥분하여 소리를 질러 피진정인 2가 진정 인을 상담실로 사용하는 미용실로 분리하여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더욱 흥분하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흥분하여 소리 지른 행위 및 수용복 미착용 행위에 관해 옐로우스티커를 발부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피진정인 1 진정인과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2022. 4. 14. 16:10경 진정인이 이 상하다고 소리를 질러 피진정인 2와 해당 거실에 가보니, 진정인은 양쪽 팔 로 거실 바닥을 내리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호흡이 거칠고, 손, 발, 혀 가 말리고, 눈이 뒤집히는 상태는 목격하지 못했다. 나) 피진정인 2 진정인이 접견실에서 과호흡 증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요 할 경우 응급조치를 하려고 비닐봉지를 일부러 챙겨두었다. 당시 진정인 거 실의 수용자들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본인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목격한 모습은 진정인이 누워서 양쪽 팔로 거실 바닥을 내리치는 행동이었고 적어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치료 실에 전화하니, "바이탈은 정상이고, 조금 더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 니 좀 기다려보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3(■■■■■ 여사 팀장, 교감) 2022. 4. 14. 16:00경 전후, 진정인이 접견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 졌다는 보고를 받고 가보니 진정인은 비닐봉지에 얼굴을 대고 간호경력이 있는 수용자의 유도 하에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치료실 근무자의 판단에 따라 거실로 옮겨졌다. 16:20경 일과종료 점검을 위해 여2동상에 도착하였을 때 피진정인 1, 2로부터 진정인이 재차 호흡곤란 증상으로 누워있고, 이미 치료실에 연 락하여 안정을 취하게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과점검을 1실부터 차례로 시작하였고 5실에 있는 진정인의 상태 를 보니 눈을 감고 누워있었고, 눈이 뒤집히는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거실 수용자들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였고, "진정인에게 도움이 안 되니 부화뇌동하지 말고 본인들은 점검에 임하라"고 하였다. 진 정인에 대하여 뇌전증 시 응급상황 매뉴얼에 따라 함부로 손대지 않은 것 이며, 진정인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일과종료 점검을 종료한 이후 진정인과 상담하였다. 진정인은 상담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전방 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같은 달 15. 상담에서는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거실 수용자들이 처치해준 경험이 있으니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관한 내부조사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뇌 전증(간질) 응급처치 방법"에 따라 함부로 진정인에게 손대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하였으므로 적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의견이었으나, 2022. 12. 8. 제15 차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들은 진정인에게서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보지 못하였고, 발작을 가장한 소란행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다. 참고인 1) ▼▼▼(치료실 근무자, 간호사) 정신과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 교도관들이 기본적인 조치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나가진 않는다. 기본적인 조치란 옷을 풀어주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과호흡을 안정시키고 바이탈체크 하고 필요시 약을 주는 것(사동에서도 가지고 있음)이다. 진정인에게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약, 4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차 입약이 2~3일 정도 끊겨 진정인은 관약으로 대체 복용 중이었으므로, 예민 한 상태였다. 2022. 4. 14. 오후, 접견실 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접견실에 도 착했을 때 진정인은 발작이 끝나서 누워있었다. 진정인은 몸에 힘이 빠져 있었고, "괜찮아요?"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바이탈 기구를 착용시킬 때 몸이 굳어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바이탈 수치는 정상이었다. 접견실 근무자와 수용자 ○○○가 응급 처치를 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지 않았다. 진정인이 거실로 복귀한 후 사동근무자가 전화로 "(진정인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라고 하여, "심하다 싶으면 전화주 세요."라고 답하였으나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현장에 가지 않았다. 진정 인의 2022. 4. 14. 진료기록부에는 접견실에서 발생한 발작 내용만 기록하 고, 거실에서 발작한 내용은 현장을 직접 가지 않았고, 특이사항이 없었으 므로 기록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약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진 정인이 두 번 발작을 일으키긴 했지만 큰 사고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고, 바 이탈수치도 정상이므로 약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간호경력이 있는 수용자, 1차 증상 목격) 간호경력이 있다. 2022. 4. 14. 15:30에 접견을 마치고 접견실 교도관 의 요청으로 진정인의 발작 증세를 조치하였다. 진정인의 몸이 굳어가고 있 는 상태여서 바닥에 눕히고 방석을 말아 진정인 다리 밑에 넣어주고 진정 인의 상의 단추를 풀고, 다른 수용자에게는 진정인을 주무르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눈이 돌아가고 혀가 말리고 목까지 경직되었고 맥박과 호흡이 너 무 빨라 얼굴에 실핏줄이 터졌다. 실핏줄이 터지는 현상은 몸 안에 산소가 모자라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흉내 낼 수 없다. 이런 경우 일반병원에서 는 정밀검사를 요청하고, 주사제 약을 바로 투약하는데, 빨리 조치하지 않 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진정인의 머리에 비닐을 씌우고 옆으로 뉘어 과호흡을 안정시키니 발작은 마무리되었지만, 잔떨림이 있고 의식이 온전치 않으며 몸의 경직도 풀리지 않아, 피진정인 3에게 "발작이 다시 올 것 같아요, 실핏줄이 터져서 며칠 동안 얼굴이 부을 거에요"라고 말했다. 피진정인 3이 치료실 근무자에 게 진정인을 의무실로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치료실 근무자 는 거실로 보내도 된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약을 요청하는 소리는 듣지 못 했다. 이후 진정인을 다시 만났을 때 진정인은 온몸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 면서 혹시 피진정인들이 때렸는지 물어보기에 경직이 풀리면서 통증이 왔 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3) ◈◈◈(수용자, 2차 증상 목격)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하였다. 해당 거실은 미결거실이고 조사수용 거실이 아니다. 교도관은 진정인이 조사수용자라고 소개하였고, 진정인은 본인이 조사수용 된 이유를 직접 말해주었다. 진정인은 아침, 점심, 저녁에 교도관으로부터 약을 지급받았는데, 교 도관은 진정인이 약을 먹을 때 혀를 들어보라며 세심히 살폈고 진정인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폭언이나 모욕 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고, 진정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수 용자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진정인은 접견을 마치고 돌아와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접견실에서 발작이 있었다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이 발작을 다시 일으켰다. 같은 거 실 수용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피진정인 1, 2가 와서 상황을 살피고 그냥 가 버렸다. 진정인은 손가락, 발가락이 말리고, 목이 뒤로 휘어지고, 눈이 위로 돌아가고, 벌어진 입 속에 혀가 말리고 있었다. 진정인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인의 몸을 주물렀다. 피진정인들은 일과시간 점검을 하면서 "부화뇌동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뭘 할 수 있겠느냐. 놔두고 폐방점검 받으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거실 수용자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좀 봐달라"라고 소리쳤지만, 피진정인들은 "그 냥 놔두면 된다"라고만 할 뿐 수용 거실로 들어오지 않았고, 발작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발작 이후 진정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 하지 못하였고 발작은 처음이고 온몸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다. 라. 관계인 1)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해당 수용자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자라면 가장 적절한 응급조치 는 의료인이 알프라졸람 같은 항불안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그 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케어(상황에 따라 가볍게 토닥여주거나 목이 말라 하면 물을 주거나 오한을 느끼면 담요를 덮어주거나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등)가 도움 이 되고, 과호흡이 있으면 봉지 호흡법으로 호흡을 정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이 수용자의 경우 손발이 뒤틀리고, 혀가 말리며, 눈이 뒤집히 고, 특히 발작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공황 발작이 아닌 간질 발작이나 히스테리성 전환 장애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만약 히스테리성 전환 장애라면 약물치료에 별로 반응이 없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라고도 볼 수 있다. 2) ◀◀◀(◀◀◀◀병원장) 진정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간질 증상일 것이다.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발작 당시를 모두 기억한다. 그 외 증상들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나타 나는 증상으로도 볼 수 있고, 아마도 스트레스 등이 동반한 상황이라고 추 측된다. 이와 같은 증상일 경우 병원에서는 설압자를 입에 넣어 기도를 확 보하고 옆으로 눕히고 약물조치 한다. 그러나 교정기관에서 이런 증상이 나 타나면 넘어지지 않도록 눕히되 호흡을 찾을 수 있도록 옆으로 눕히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다치지 않도록 주변 물건을 치워주고,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 약은 발작이 안정된 후 주어야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동태관찰사항, 거실지정사항, 진료기록 부, 접견내역, 민원관련 조사결과 및 보안과장 지시사항, 면담조사내역, 자 문의견, 피진정기관 관계인의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마약류수용자이고, 2021. 8. 13.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후 2022. 7. 20. ●●●●●●●로 이송되었다. 2) 진정인은 2022. 4. 12. 거실검사에서 의약품(쿠에타핀) 33정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조사수용 되었다. 다만 진정인은 여성수용동 거실 사정에 따 라 일부 조사기간(2022. 4. 12.~19.) 동안 조사수용실이 아닌 기초일반거실에 서 생활하였다. 3) 피진정기관 의료과장은 진정인에 대하여 미허가약품 적발을 이유로 2022. 4. 12. 외부차입약 중 관련 약(쿠에타핀) 지급을 중지하였다가 같은 달 13.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관약(수면제)을 처방하였다. 나.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피진정인 3과 치료실 근무자는 2022. 4. 14. 15:35경 진정인이 접견실 에서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접견실로 이동하였다. 간호경력이 있는 참고 인 2가 진정인에게 비닐봉지를 씌워 호흡을 진정시켰고, 이후 치료실 근무 자는 진정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를 체크한 뒤 별도의 약 지급 없이 진정 인을 거실로 복귀시켰다. 피진정인 1, 2는 같은 날 16:10경 진정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수 용자들이 호출벨을 눌러 신고하여 해당 거실에 가서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 하였다. 사무실로 돌아와 치료실에 전화 보고하였고 치료실 근무자는 진정 인의 바이탈 수치가 정상이었으니 지켜봐달라고 지시하였다. 피진정인 1, 2 는 진정인의 상태와 치료실의 지시 내용을 피진정인 3에게 보고하였고, 곧 이어 피진정인 1, 2, 3은 함께 일과종료 점검을 실시하였다. 진정인의 이 같 은 증상은 피진정기관 입소 후 처음 발생한 것이고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 았다. 2)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다르다. 다만 수용자들은 진정인의 증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증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진 못하였다. 진정인의 증상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3) 치료실 근무자인 참고인 1은 2022. 4. 14.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바이탈 수치, 맥박, 호흡수를 기록하고, 호흡곤란 등 진정인의 증상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 외에 동태관찰사항, 근무자보고서 등 피진정기 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같은 날 진정인의 호흡곤란, 소란행위 등에 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구분 접견실 거실 진정인 증상 ○ (간호경력 수용자 목격) 몸이 굳어서 의자에 앉힐 수 없었 음. 맥박과 호흡이 빠르고, 눈 이 돌아가고, 혀가 말리고 목 까지 경직되어 가고, 기억하 지 못함. 발작 이후 통증이 있었다고 함. ○ (거실 수용자 3인 목격) 미끄러 지듯 누움. 숨이 가빠지고 눈이 뒤집히고, 혀, 손가락, 발이 말 리고 사지를 떨고, 기억하지 못 함. 발작 이후 통증을 호소함. ○ (피진정인 1, 2 목격) 바로 누 워서 양손으로 땅을 내리침. 4) 진정인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외부차입약을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자이고, 진정인의 공황장애에 대한 외부병원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상기인(진정인)은 불안 우울 공황 발작 등을 주소로 본원에서 상기 진단 하에 외래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부정기간의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과다한 자극에 노출 시는 증상의 악화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진정인의 배우자는 피진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진정기관은 내부조사를 실시(2022. 5. 16.~31)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은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에게 욕설, 감금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환자 발생 시 조치 내용에 부당하거나 부적정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다만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의무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직원 등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 도록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22. 4. 12. 진정인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고, 긴급보고전을 제출해도 거절하고 차입약이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모른 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진정인 2가 같은 달 13. 진정인의 약 복용을 확인하 면서 물을 더 마시라고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미용실로 데려가 1시간 동 안 감금하고 폭언하며, 옐로우카드를 발부할 거라고 위협하였다고 주장한 다. 2) 진정인의 주장 중, 피진정인 1이 2022. 4. 12.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 게 "이 사람 조사수용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행위, 피진정인 2가 2022. 4. 13. 점심약을 지급하면서 물을 더 마시라고 지시한 행위는 당사자 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사실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22. 4. 12.자 진정인의 거실 지정은 예외적인 경우로 확인되므로 피진정인 1이 해당 거실 수용자들에게 진정인이 조사수 용자임을 설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진정인은 마약류수용자이고 미허가 약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자이므로 약물복용에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 한 점, 참고인 3은 진정인이 직접 해당 거실 수용자들에게 조사수용 된 과 정을 얘기하였고 약을 지급받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의 언행은 진정인이 마약류수용자 및 조사수용자인 점 등을 고려한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 1, 2의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외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1, 2의 막말, 폭언, 긴급보고전 (수면제 요청) 제출 거부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외부차입약 지급 이 중단된 다음 날(2022. 4. 13.) 관약(수면제)을 대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등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따라서 본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판단기준 가) 「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전문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연유하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후문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처우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제24조 제1항은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 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 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 구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 구금시설의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위생·의료 조치 의무)와 제36조(부상자 등 치료)는 수용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 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용자 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 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 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 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 다(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8헌마419 결정 참조). 4) 또한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 구금 의 본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통 이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로서 처우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건강권 역시 구금시설 수용자도 예외일 수 없으며, 다른 일반 사회집단과 달리 구금시설 수용자는 건강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교 정시설에서의 건강권 보장은 수용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22. 5. 13. 21방문0000300 결정 참조). 2) 진정인의 증상이 두 차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진정인은 접견 중에 공황장애 발작이 있었고, 거실로 돌아와서 다시 공황장애 발작이 발생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내부조사보고서에서 진정인이 접견실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거실로 복귀한 후 재차 쓰러져 피진정 인들이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서술했으나, 2022. 12. 8. 제 15차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은 진정인이 접견실에서 과호흡 증상을 보여 조치하였으나, 거실로 복귀한 이후 진정인의 상태는 공황발작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들은 발작을 가장한 소란행위로 판단하 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나) 우선 진정인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의 증상을 목격한 자는 간호경력 수용자, 같은 거실 수용자, 피진정인 1, 2이나, 수용자들과 피진정인 1, 2의 진술 내용은 다르다. 다만 수용자들은 접견실과 거실에서 진정인의 증상을 각각 목격하였으나 그 진술이 유사한 점, 수용자들은 진정 인의 증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반면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증상 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이고, 더불어 피진정기관의 내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 도, 2022. 4. 15. 진정인과의 상담에서 진정인이 (거실에서)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피진정인 3이 "거실 안에서 처음 발생한 증상이 아니라" 접견실에서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안정을 회복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거실에서도 접견실에서 겪은 유사한 증 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진정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수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해당 거실에 전방된 지 이틀째인 점, 해당 거실은 기타미결초범 거실이므로 위 수용자들이 마약 류수용자인 진정인과 친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점, 수용자들이 진정 인의 증상을 보고 비상벨을 누르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는 규율위반 행위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실 수용 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정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실익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다. 3)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가) 진정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외부차입약을 복용 중이었고, 담당 의사는 "과다한 자극에 노출 시 증상의 악화가 우려될 가능 성이 있다"라고 진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정인의 상태를 살펴보면, 당시 진정인은 미허가약품을 소지하다 적발되어 조사수용 되면서 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점, 외부차입약 일부가 관약으로 대체처방 되어 복용하고 있던 점, 입소 후 처음 발생한 증상인 점, 간호경력의 수용자는 진정인의 증상이 전 형적인 공황장애 발작 증상이라고 진술하였고, 전문가들은 진정인의 증상이 공황장애 발작 증상인지 간질(뇌전증) 발작 증상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 우나 스트레스 등이 동반한 상황이라고 추측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평상시와 달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태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피 진정인들은 근무자로서 수용자인 진정인의 병증, 복용약, 관약 처방 등의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접견실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진정인의 상태를 신고 하자 피진정인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의무관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를 이행한 반면 비의료인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증상을 소란행위로 단 정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 이후 의료인이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평상시와 다른 상태였음을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증상이 발현된 진정인에 대하여 적정하게 조치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치료실 근무자는 피진정인은 아니나, 수용자의 생명·신체·건 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치료실 근무 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용자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263조(수용동 근무 시 유의사항) 제2항 제5호는 수용자로부터 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의무관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정하 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의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신속히 조치하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치료실 근무자는 당시 공황장애를 앓는 진정인이 조사수용 및 복용약의 변경 등으로 평상시와 달리 예민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던 점, 근무자들이 기본적인 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정인의 증상, 조치 내용 등 진정인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은 점, 진정인의 2차 증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진정인에게 가지 않은 점, 진정인의 진료기 록부에 바이탈, 맥박, 호흡 외에 진정인의 증상 등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 은 점, 실제 피진정인들은 2차 증상이 발현된 진정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인 치료실 근무자가 비의료인인 근무자 들이 적정한 응급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수용자인 진 정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정비할 필 요가 있다. 4) 진료기록부 등 수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 부실 가) 「의료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 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진료기록 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이 용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 종료 후에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 심적인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기재 및 기록의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진정인에게 이례적인 증상이 두 차례 연속하여 발생하였 음에도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1차 증상 발현 시 진정인의 바이탈, 맥박, 호흡만 기록되어 있을 뿐, 진정인의 증상에 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물론 2차 증상 발현 시 진정인의 증상에 관한 진료 기록도 없다. 또한 진정 인의 동정관찰사항, 근무자 보고서 등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진 정인의 증상 등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진정기관이 수용자인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가)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증상에 대해 피진정인들을 포함 한 피진정기관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진료 기록 또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 10조에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기관은 내부조사에서 피진정인 등 직원들의 조치 내용이 부당하거나 부적정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환자 상태 파악 및 의무관에게 신속 보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 고 관련 직원 등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인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공 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의 진정 사건이 다수 접수된 바 있고, 2021년 교정 시설 방문조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당뇨 다 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공황 장애 등 응급상황에 관련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수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진료 기록이 적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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