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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20. 결정

구치소의 의료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이 수용질서 유지에만 치중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료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의 기능과 운영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것. 나.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 수용자에 대해 의무관의 의료처우 지시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관의 책임치료를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다.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에 대해 수용자의 경과관찰이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할 것. 라. 노령, 복합적 기저·만성질환 등에 대한 특별 중점 의료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마.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의 수용환자들이 같이 수용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다른 수용 환자들을 간병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주문 2 : 인천구치소장에게, 의무관 및 간호인력을 조속히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이 의료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질병 등을 이유로 정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 수용자들에게 정자세를 유지하게 요구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22. 4.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복역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해자는 입소 전 간경화,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자로 입소 후 몸이 굳어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피진정기관의 교도관인 피진정 인 3에게 아픔을 호소하고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여 피해자가 0000. 00. 00. 화장실에서 혼절을 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이후에 도 피해자의 질병에 대한 주기적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 자는 0000. 00. 00.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점점 건강이 악 화되어 0000. 00. 00. 형집행정지 후 0000. 00. 00.사망하였다. 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 1주일간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 3은 방문 을 열고 반말과 막말로 앉아 있으라고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피해자를 병동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들은 척도 안 하며, 외진이라도 보내달라는 요청에 “아픈 게 벼슬이냐, 일어나”라며 모욕감을 주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다. 다. 치료거실이 징벌방과 붙어있어 성명불상 CRPT 직원들이 치료거실을 지나 징벌방으로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중 누워 있거나 방석에 앉아 있는 수용자에게 반말로 “야 일어나 방석 치워”라며 하대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 고 있어 치료거실과 징벌방의 분리가 시급하다. 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언론 보도 후 피진정기관 측은 수용자들을 불 러모아 “나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다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구치소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 의무관은 피해자가 입소 전부터 간경화 등 병력이 있어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 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를 실시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며, 수시 혈당 체크와 진료를 통해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하였으므로 구치소 진료 한번 보내고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수용자의료관리 지침」제12조 제1항에서 의료거실 수용은 중증환 자 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 한 경우 일반 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피진정기관은 의료과장과 공증보건의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료과장 이 의료거실과 치료거실 수용자를 같이 관리하여 양 수용자간 의료처우상 차이가 없다. 또한 외부진료의 경우 사동담당자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장이 허가하는 것이며, 당시 치료거실 근무자는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열다섯 차례 의무관 동행 진 료를 받게 하였으며, 소장의 허가를 받아 2차례 외부진료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0000. 00. 00. 의무관 진료후 외부의료시설인 "OOOO병 원" 응급실에 응급진료한 결과 “혈전을 동반한 중증 간경화와 급성신부전 등으로 입원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소내에 복 귀하더라도 피해자의 의료처우와 수용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하여 0000. 00. 00.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고 0000. 00. 00. 형집행정지 결 정이 내려졌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당시 치료거실 근무자 피진정인 3이 “아픈 게 벼슬이냐, 일어나”라고 폭언을 한 적이 없으며 502동 혼거실은 장애, 치 료거실로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어 피해자가 거실 에 누워 있게 되면 다른 수용자들이 이동하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면 모 포 등을 펴고 벽에 기대어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이 많이 불편하였 을 때에는 누워 있는 것도 허용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당시 일시, 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고, 이 사건 이후 피진정기관은 치료거실을 6층으로 이동하여 징벌거 실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0000. 00. 00. 피진정기관 수용관리팀장은 같 은 팀원에게 OOO 보도와 관련하여 수용자 자술서 징구를 지시하였고, 자 술서 작성 거부한 1명과 청력 이상으로 자술서 작성이 불가한 1명을 제외 한 7명에게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자술서 작성요령을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강압이나 회유한 사실은 없었다. 2) 피진정인 2(▣▣▣ ◎◎구치소 의무과장) 가) 본직은 0000. 00. 부터 피진정기관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초진시 피해자가 본직에게 알코올성 간경화, 고혈 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어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맞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피해자는 간경화 관련하여 복수차는 증상은 없었고 혈소판 수치도 보통 10만개 이상이면 의료인 입장에서 신경을 쓰는데, 피해자는 51,000개 정도라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어서 응급 대상이 아니었다. 보통 알콜성 간경화에 혈소판 수치 감소는 따라오는 것이고 알부민 수치가 낮으 면 복수가 차고 높으면 안 차는데 당시 알부민 수치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따라서 본직은 0000. 00. 피해자 입소 상담 후 간경화 치료제인 메가론(간장 약), 알바톤(알부민)을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였다. 라) 암모니아 수치는 간성혼수(의식저하)가 오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 으로, 보통 66?/dl 이하여야 정상수치인데 피해자는 120?/dl이 나와 약간 높았지만, 간성혼수가 나오려면 보통 180?/dl은 되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여 예방 목적으로 관비로 듀파락시럽을 처방하였다. 마) 0000. 00. 00. 부터 00. 00. 70여일 기간중 피해자에 대한 기존 만 성질환(당뇨, 간경화)에 대한 경과 관찰이나 중간 진단 등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피진정기관은 병원이 아니고 그 의료처우 수준도 동네 의원 수준이 라 치료거실 수용자에 대해 특별히 아프거나 응급상황 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과 관찰이나 순회 진찰 등은 하지 않고 수용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때 확인하고 진료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바)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 진료내역을 일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00. 00. 보통 당뇨환자들이 양반다리로 앉아 있으면 발생하는 좌측 복숭아뼈 부위 짓무른 상처, 진물이 나서 주 3회 드레싱, 경구용 항생 제 처방 (2) 00. 00.은 우측 어금니 치과진료 (3) 00. 00. 날씨가 따뜻해져서 혈관이 이완되어서 혈압약 중단 조 치 (4) 00. 00.복사뼈에 대한 경과 관찰 (5) 00. 00. 박우영 간호사가 수용인들에 대한 바이탈 신체증후 측 정 (6) 00. 00. 복사뼈 염증에 대한 항생제 추가 투약 (7) 00. 00. 혈압, 혈당은 양호하였는데, 배가 더부룩 하다고 하여 식사를 중단하고 포도당 투여 (8) 00. 00. 혈관이 안 좋아 00. 00.에 혈액 검사를 실시, 00. 00. 혈 액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5,900으로 약간 올랐고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 생리식염수 1리터 처치, 00. 00.피해자 의식 저하로 응급으로 ◎◎◎병원으 로 응급이송후 환소 사) 00. 00.혈당 체크, 생체활력 측정, 00. 00. 외부병원 조치에 따라 투약중단, 00. 00. 다리부종이 발견되어 혈액검사, 00. 00. 혈약검사 결과 혈 소판 수치가 46,000으로 떨어졌으나 간 수치는 정상, 00. 00. 미열, 약간 어 지러움 등 감기증상으로 감기약 처방, 수액, 빈혈약 처방하였으며 당시 부 종 등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였고 이어 00. 00.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00. 00. 혈약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이 2만이고 좌측 대퇴부 둔 부에 피하출혈, 멍자국들이 있어 외부 응급진료를 내보냈다. 00. 00. 이후 00. 00. 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병원에서 처치하 고 처방한대로 관리하는 것이지 의무과에서 그 처치 내역대로 인슐린 주사 하고 투약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 일단 외진을 나가게 되면 더 전문가 들이 의료처우를 하는 것인데 동네 의원급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기 때문이다. 아) 본직도 의료거실(병실)과 치료거실을 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여기는 병동도 아니고 치료거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피진정기관에 는 의료거실에 침대도 없고 일반수용실과 같으며 다만 냉난방만 좀 더 해 주는 정도이고 병실과 치료거실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기저질환이 심 장관련 질환, 기관지 천식중 산소포화도가 심각한 사람, 과거 뇌경색이 있 어 휴유증이 있는 사람, 뇌전증 환자는 병실, 치료거실은 인슐린 환자 같은 만성관리 환자들은 치료거실로 배정하였다. 자)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은 일반거실보다 과밀화도 덜 되고, 의무관 채용이 되어야 책임치료가 될텐데 본직 의무과장이 혼자 이 많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 차) 따라서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을 나눌 의미가 없어 치료시설로 통 합했으면 좋겠고, 치료시설을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 수용인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고 치료시설의 그 운영이나 규율은 의무관이 책임지고 관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용자가 치질이 있었는데, 그 수용자에게 좌욕을 권고하여야 하는데 보안과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책임치료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간호인력 확충 등 의무관의 부담을 덜어주 어서 의무관이 수용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3) 피진정인 3(○○○ 교위) 가) 피진정인 3은 0000. 00. 00. 부터 진정일 현재까지 피진정기관 000동에 근무를 명받아 복무중에 있다. 000동은 1실부터 8실까지 장애치료 거실이고, 제11~12실은 장애치료자나 혼거 부적응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13 실부터 29실까지는 조사징벌 거실이었다. 나) 보통 장애 치료거실은 60명이 수용되어 있고, 피해자는 입소이후 당뇨약 복용과 인슐린을 맞고 있었고 외부 차입약을 먹고 있었으며, 다른 수용자와 평소 원만하였고 몸이 자주 아파 의료과 진료를 자주 요구하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 본인은 피해자에게 “아픈 게 벼슬이냐”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치료거실이라도 모두 누워 있으면 다른 수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에 모포 등을 펴고 벽에 기대어 있도록 계도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1969년생, 남) 가) 참고인 1은 0000. 00. 00.자로 피진정기관 000동 제0실에 수용되 었고, 피해자는 같은 해 00. 00. 자로 참고인 1이 있는 수용동으로 입소하였 다가 8월에 제0실로 전방하였다. 나) 피해자는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여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였던 후배였다. 다) 피해자는 입소 당시부터 걸음걸이가 불편하였고, 고혈압, 간경화 기왕증이 있었다. 다리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어 지나가다 살짝 부딪혀도 “악”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당시 교도관인 진정 외 장영수 주임에게 이야기해서 병원을 가라고 권유하였다. OOO 주임은 수용인들이 누워 있지 못하게 하였고 아프다고 누워 있겠다는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똑바로 앉 아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진정인 3도 아픈 피해자를 누워 있지 못하게 하고 “아픈 게 벼슬이냐”라고 막말을 하였다. 라)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할 시기는 0월 말~ 0월 초 사이였고, 00. 00. 피해자가 쓰러진 날 본인이 보았을 때 피해자는 경미 한 의식만 있는 혼미한 상태였다. 이후 피진정인 3은 거동이 안 되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누워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마) 피진정기관 CRPT는 정말 못됐고 평소 자주 과하게 욕하고 윽박 지르는 상황이라 치료거실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 반면, 여기 서울남부구치소 CRPT는 괜찮은 분들이다. 바) 피해자는 0실로 이동해가서 아파서 수용거실내 공동 작업을 못하 여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울면서 외진을 나갔다. 사) 0000. 00. 일자불상일 피해자가 밥을 먹으면 다 토하는 상황이었 고, 당시 죽을 요청했는데 두 번 정도 죽이 아닌 먹을 수 없는 생쌀이 나왔 고, 정금석 수용자가 으깨어 먹여주었던 적이 있었다. 아) 피진정기관은 소장뿐만 아니라 과장이 수용동을 순시하는데도 치 료 거실 수용자로하여금 정자세로 앉아 있도록 하고 있다. 치료거실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인데, 허리 아프고 목이 아픈 사람들은 앉아 있지 못하는데 누어 있지 못하게하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다. 자) 피해자 사망후 수용관리팀 직원(교사 OOO)이 진술서 작성을 요 청한바, 다른 수용자가 쓴 진술서를 보여줘 알아서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진술서에서 “OOO 주임이 욕하고 한 부분 은 빼라고 하고 ○○○ 주임으로만 해라”라고 하여 뺄 수밖에 없었다. 2) 참고인 2(1964년생, 남) 가) 참고인 2는 피해자와 0000. 00. 0층 0방 치료거실에 1주일 정도 같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다리가 괴사되는 상처가 심하였고, 성격이 공 격적이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해 하였다. 나) 치료거실 담당자인 피진정인 3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 약간 강압적인 말투가 있곤 하지만 특별히 누굴 꼭 집어 인권을 침해했다 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CRPT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던가 그랬지, 피진정인 3 은 까칠하지만 그렇게 강압적인 말투는 아니었다. 라) 피진정인 2가 2천 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문 제이고, 치료거실이 말만 치료거실이지 역할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누워 있지 못하게 하는 등 일반 수용실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 다. 예를 들면 소장 순시하고 그러면 아픈 사람도 열외 없이 정자세로 앉아 있게 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약을 먹고 누어있는 경우에도 피진정인 3이 앉 아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 전반적으로 일반 수용실보다 약간은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규율 을 요구하고 있어서 치료에 적합하게 치료거실이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3) 참고인 3(1974년생, 남) 가) 본인은 당뇨로 인해서 피진정기관 치료거실에 수용 중이었으며 피 해자 오기 한달 전에 입소하였고, 본인은 당뇨질환외에 자유로운 보행이 가 능하다. 나) 피해자는 본인 방(0호실)에 입감시 이동이 부자연스러웠고 몸상태 가 많이 붓고 엉덩이 종기가 있었으며, 종기가 커 누워 있으면 종기가 한쪽 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으며, 진물이 나고 거동을 힘들어했다. 심지어 종기와 붓기로 휠체어를 타기도 힘들어 하였다. 우리 방에 온 지 1주일 지나 외진 은 1번 나갔으며, 치료거실이다보니 외진은 조금 박했던 상황이었다. 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너무 아파해서 참고인을 포함한 수용거실 환 자들이 외래진료를 건의해서 1주일 지나서 외래를 나가게 되었고 외래진료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 피해자가 몸이 아파 1주일을 누워 있는 상황에서 치료거실 담당 피진정인 3이 방문을 열고 반말과 막말로 앉아 있으라고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누워 있다보니 한두번 정도 하였는데, 더 심하고 아픈 사람도 그렇게 누워 있지 않는데 젊은 사람이 누워 있다라 고 얘기를 했으며, 아픈 피해자 본인이 강하게 어필 못했던 상황이었다. 마) 피해자와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피해자를 병동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들은 척도 안하고, 외진이라도 보내달라는 요청에 “아픈 게 벼슬이냐, 일어나”라며 모욕감을 주고 건강상태를 악화시 켰다는 진정에 대해 말하기가 난감하나, 솔직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 바) 언론 보도후 구치소는 수용자들을 불러 모아 “나가서 해봐야 아 무 소용없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다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 였다는 진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안 했지만 구치소에 메여 있는 약자인 입장에서 제대로 답변이 망설여진 부분이 있었고. 각자 알아서 좋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가해자가 하루만에 다시 치료거실 담당 을 하다보니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사) 평소 치료거실이 징벌방과 붙어있어 CRPT 직원들이 치료거실을 지나 징벌방으로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중 누워 있거나 방석에 앉아 있는 수용자에게 반말로 “야 일어나 방석 치워”라며 하대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 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OOO동에는 1방부터 9방까지 치료거실이고, 주임 실, 반대편으로 ㄴ자형태로 징벌방이 위치해 있었다. 당시 CRPT들은 수용 자에게 반말로 “야 일어나 방석 치워”, "일어나"라며 수시로 하대하였고 늘상있는 일이었다. 징벌방을 가기 전 치료거실을 지나가다 보니 일반 방보 다 규율을 더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4) 참고인 4(◈◈◈ 교위) 가) 본인은 의료과에서 진정, 청원, 민원, 치과보조, 외진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나) 치료거실 담당은 의무관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의료거실 과 치료거실은 의무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치료거실과 의료거실(병실)의 차이는 진료후 의료과장이 임의적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심장질환은 병동으로 두고 치료거실은 장애, 고혈압, 당뇨 등 투약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자들을 배치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상태는 피진정인 2와 OOO 간호사가 잘 알 것 같으며, 치료거실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치료거실이 치료에 필요한 시설로서 역할 을 하여야 하고 의무관이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수용인들의 경과관찰을 하 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치소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마) 의무관이 치료거실을 순회하는 일정은 없어지고 치료거실에 있는 수용인이 특별히 의무과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나 진료가 가능하고, 경과 관찰은 없는 상황이다. 예전에 의무관이 3명이었을때나 가능했겠지만 지금 은 의무관이 1명이라 치료거실에 의무관이 경과 관찰이나 순회진료는 없다. 바) 현재로서는 외진도 중증 여부 위주로 외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 는 상황이어서 경과 관찰후 처방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감기 같은 간단한 질병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사) 과거 0층 징벌실에 있을때 CRPT가 지나다니다가 치료 거실에 질서유지를 위해 강압적인 말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 치료거실과 병동이더라도 수용공간이다. 그리고 병증이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만성질환자도 있다. 치료거실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재 병실이나 치료거실 모두 응급벨이 의무관실로 연결되지 않 고 일반 수용실처럼 상황실로 연결되고 환자 특성별로 그에 합당한 응급 처치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치료 거실에 있는 수용인들에게 정신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들을 혼거수용하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간호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동도우미처럼 돌보도록 운영하고 있어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 람이 그만큼 케어를 못받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차) 치료거실이 치료거실로서 역할을 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으며 모 든 직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0000. 00. 00.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0000. 00. 00. 형집행 정지가 된 후 0000. 00. 00. 00:00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0000. 00. 00.피해자 사망관련 OOO(경인방송) 보도(◎◎구치소 지병 앓던 수감자 사망....환자 방치)가 6차례 이상 있었다. 다. 피해자의 수용 기간중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진료 및 조치사항 1 0000. 00. 00. - 입소신체검사 - 입소전 고혈압, 당뇨, 간경화 등 기왕증 및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좌완 실명상태임을 진술 - 레가논 캡슐(간경화), 고혈압 약 처방 2 - 혈액검사결과 혈당수치가 다소 높이 측정되어 인슐린 중량, 혈소 판 감소증상으로 우측팔 채혈부위 피하출혈 및 멍자욱이 3-4주 지속될 수 있음을 설명 3 - 간성혼수 예방목적 듀파락 시럽처방 4 - 치과 진료(치주염) 5 - 혈압약 중단 6 - 복사뼈 부위 염증 관련 항생제 증량투여 7 - 복사뼈 부위 염증 관련 추가 항생제 처방 8 - 복부불만감 호소로 포도당 수액투여, 혈액검사 9 - 복부불편감, 구역감 호소하여 X레이 촬영하였으나 장 마비나, 장 폐색 소견은 보이지 않음 - 포도당 수액투여, 혈액검사, 위장약처방, 죽식 처방 10 - 혈액검사결과 전해질수치가 낮아져 식염수투여 - 19:51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05 ◎◎병원 응급실 긴급이송, 소 듐 수치저하증상 소견으로 생리식염수 처방후 환소 11 - 혈액검사결과 저나트륨 혈증, 간수치 상승으로 외부의료시설 진 료결정 라. 피진정기관은 의료거실(병실)과 치료거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 병실 및 치료거실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침상구조이며 환자들에 대한 순회진료, 경과관찰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무관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에만 의무관 진료가 가능하다. 마. OOOO교정청은 0000. 00. 00., 이 사건 조사 실시후 0000. 00. 00. 사 실과 다름 “불문”으로 조사종결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순번 일시 진료 및 조치사항 12 - 란투스 20단위 변경 13 - ◎◎병원 외진(내복약 3개월 처방) 14 - ◎◎병원 외진(신장내과) - 간수치 높으나 이뇨제 복용금지 15 - 다리부종 발견으로 혈액검사 16 - 혈약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46,000으로 떨어지고 간수치 정상 17 - 미열, 경미한 어지러움, 근육통 등 감기증상으로 - X-Ray 촬영, 생리식염수 투여, 소염진통제 처방 당시 부종 등은 본인이 애기하지 않아 확인 불가 18 - 알콜성 간경화, 혈약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2만)이고 좌측대퇴 부 둔부에 피하출혈, 멍자국들이 있어 외부 응급진료를 내보냄, 농양 등은 외부진료들을 통해서 확인 되었음. 2)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 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 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 라규칙”이라 한다) 제1조는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 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 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 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 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 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 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결 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① 특별한 보건의료조치 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와 ② 응급상황시 즉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③ 의료에 관한 결정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30조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6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 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들의 건강권 보호 의 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에서도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 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1) 1) 헌법재판소에서도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 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 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 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022헌마757, 2022. 5. 31;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 조)” 고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음. 5) 이른바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 질을 가지면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하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 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 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 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 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 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 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 피해자의 치료과정의 적절성 및 인권침해 여부 1) 피해자는 몸이 굳어가는 등 몸 상태가 안 좋아지자 업무담당자에게 아픔을 호소하였으나 무시하였고 여러 차례 아픔을 호소하자 그때서야 한 번 구치소 진료를 보내고 방치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혼절을 하여 저녁 8시경 ◎◎병원 응급실로 갔고 이후 정신이 들자 당일 새벽 치료거실로 복 귀하였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 다. 2) 이에 대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가 입소전부터 간경화 등 병력이 있어 수용기간 중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 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를 실시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며, 수시 혈당체크 와 진료를 통해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 료처우를 실시하였으므로 구치소 진료 한번 보내고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입소 전부터 알콜성 간경화(간경변증)와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질환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전 문가들은 간경화(간경변증) 증상은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고,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되며, 중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복수가 차고 간성혼수 또는 급 성 간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당뇨합병 증으로 인한 좌측 시력 상실자로 지속적인 혈당강하 및 인슐린 주사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당뇨에 의한 합병증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혈압환자로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기저.만성질환자로서 1개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만성질환자에 비하여 특히 경과 관리 및 상황에 따른 의료처우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입소한 이래 00. 00.부터 00. 00. 70여일 기간중 피해자에 대한 기존 만성질환(당뇨, 간경화, 고혈압)에 대한 경과 관 찰이나 중간 진단 등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피진정인 진술처럼 피진정기관 은 병원이 아니고 그 의료처우 수준도 동네 의원 수준이라 치료거실 수용 자에 대해 특별히 아프거나 응급상황등 사유가 없는 이상 특별히 경과 관 찰이나 순회진찰 등은 하지 않고 수용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때 확인 하고 진료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0000. 00. 00.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병원 응급실로 긴급이송 된 이후 형집행 정지를 받은 00. 00. 까지 피진정인 2의 진술처럼 피진정 기관은 피해자에 대해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인슐린 주사하고 투약 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일단 외진을 나가게 되면 피 진정기관 의무관 보다 더 전문가들이 의료처우를 하는 것에 대해 동네 의 원급인 피진정기관에서는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은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00. 00. 일상적인 혈당 체크, 생체활력 측정이외에, 00. 00. 외부병원 조치에 따라 투약중단, 00. 00. 다리부종이 발견되어 혈액검사, 00. 00. 미열, 약간 어지러움 등 감기증상으로 감기약 처방 등 피해자가 진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료 외에 피해자의 기저.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경과관리나 치료 등이 소 홀히 이루어졌다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해자는 입소 이후 줄곧 "치료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현 재 피진정기관이나 법무부 내 "치료거실" 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존재 하지 않고, 다만「수용자의료관리 지침」제12조 제1항에서 “의료거실 수용 은 중증환자 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 실이 부족한 경우 일반 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진정인시설은 현재 치료거실과 의료거실(병동)에 대해 진료 후 의료과장이 임의적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심장질환자 등은 의 료거실에 두고 치료거실은 장애, 고혈압, 당뇨 등 투약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간경화,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 로 구분되어 치료거실에 수용되었다. 피진정인 2의 진술에 따를 때 피진진정기관에 처음 부임 받아왔을 때 의 료거실과 치료거실을 왜 나누고 있는지 의문이었고 무엇보다도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은 일반거실보다 과밀화도 덜 되고, 의무관 등 의료인력이 충원되 어 책임치료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공보의에게 책임문제로 치료를 맡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과장 혼자 2천여명이 넘는 수용인을 모두 책임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을 나눌 의미가 없어 통합했으면 좋겠고, 치 료거실을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잣대와 규율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 으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고 그 운영이 나 규율은 의무관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수용자가 치질이 있었는데, 그 수용자에게 좌욕을 권고하여야 하는 데 보안과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책임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인력 확충 등 의무관의 부담을 덜어주어서 의무관이 수 용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진정인 2 이외에도 참고인 3도 피진정기관의 치료거실이 의료시설로 기능을 하려면 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무관이 얼마나 시간을 내어 서 수용인들의 경과 관찰을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피진정기관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 의무관이 3명 이었을때나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의무관이 1명이라 치료거실에 의무관이 경과 관찰이나 순회진료를 할 수 없으며 치료시설에 있는 수용인이 특별히 의무과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나 진료가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외진도 중 증 여부 위주로 외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시설 등이 현재로서 치료시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며 치료시설 모두 응급벨이 의무관실로 연결되지 않고 일반 수용실처럼 상황 실로 연결되고 환자 특성별로 그에 합당한 응급 처치 등이 이루어지는 시 스템이 아니며, 덧붙여 치료 거실에 있는 수용인들을 정신장애인이나 거동 이 불편한 수용인들과 혼거수용하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간호를 하도록 하는 것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임무를 전가하고 그만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치료거실이 치료시설로서 역할을 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치료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참고인 1과 2 등 관련자 모두 치 료거실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인데, 허리 아프고 목이 아픈 사람들은 앉아 있지 못하는데 누워 있지 못하게 하는 등 너무 강압적이며, 치료거실이 말 만 치료거실이지 치료시설로서 역할을 못하고 일반 수용실과 동일하게 운 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 피진정 기관은 치료거실에 수용중인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환자와 같이 앉아 있 기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소장이나 과장이 수용동을 순찰하는 경우 열외 없이 정자세로 앉아 있게 하는 등 치료 거실의 기능보다 수용질서를 유지 하여야 하는 일반 수용거실로서의 기능에 더 치중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역시 당뇨병으로 좌안 시력을 잃은 상태로 주기적인 인슐린 공급 을 통해 혈당량을 조절하고 있는 환자로서 당뇨 만성합병증으로 인하여 평 소 정자세로 앉아 있게 함에 따라 좌측 복사뼈에 염증이 발생하여 0000. 00. 00., 00. 00. 각각 항생제 처치 등을 받았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지나가다 살짝 부딪혀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적인 조치나 처우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이래 평소 가지고 있던 기저 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 해 피해자의 의료접근권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그리고 건강권이 침 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권 등 침해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진정기관은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제8조 제3항에서 “소장은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하여 수용동 및 작업장 등에 대한 자체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관 1명이 2천 명이 넘는 수용인의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피진정기관의 상황이라는 이유로 2020년 이후 3여년 간 순회진료 의무 등을 방기하였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진정인 2가 피해 자에 대한 의료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아예 방기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이행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진정기관의 치료시설 내 부실 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 하에 이러한 치료거실 등 피진정기관의 치료시설이 치료시 설로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다. 교도관들의 모욕적 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피해자는 몸이 아파 1주일을 누워 있는 상황에서 치료거실 업무담당 자가 방문을 열고 반말과 막말로 앉아 있으라고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피해자가 누워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아픈 게 벼슬 이냐, 일어나”라며 모욕감을 주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진정 을 제기하였다. 2) 피진정인 3은 치료거실 근무자가 “아픈 게 벼슬이냐, 일어나”리고 폭언을 한 적이 없으며 000동 혼거실은 장애, 치료거실로서 움직임이 불편 한 사람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어 피해자가 거실에 누어있게 되면 다른 수 용자들이 이동하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면 모포 등을 펴고 벽에 기대어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이 많이 불편하였을 때에는 누워 있는 것도 허용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진정인간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참고인 1은 “ 최초 치료거실 담당자였던 진정 외 장영수 주임은 수용인들 이 누워 있지 못하게 하였고 아프다고 누워 있겠다는 피해자에게 “니가 먼 데 똑바로 앉아 있어”라고 말을 하였고 장영수 교도관 후임으로 부임한 피 진정인3(○○○ 교위)도 거동이 안되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누워 있 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피해자에게 “아픈 게 벼슬이냐”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2도 치료거실에서 누워 있지 못하게 하였으며 예를 들면 소장 순시하고 그러면 아픈 사람도 열외 없이 정자세로 앉아 있 게 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약을 먹고 누워 있는 경우에도 피진정인 3이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교정청 자체 조사결과 OOO, □□□, △△△ 등 진술 에서도 치료거실에서 "기초질서 준수" 목적으로 누워 있지 못하게 하고 정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는 진술 등을 통해 볼 때, 다리 통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누워 있기를 요청하였을 때 소장이나 과장이 수용동을 순 찰하는 경우 열외 없이 정자세로 앉아 있게 하였고, 이에 바로 따르지 아니 하는 피해자에게 평소 언어습관에 의해 진정내용과 같이 “똑바로 앉아 있 어, 아픈 게 벼슬이야”라는 말을 하였으리라 보여지며, 실제 피진정기관은 치료거실에 수용 중인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환자와 같이 앉아 있기 어려 운 환자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기초질서유지 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0000. 00. 00. 당뇨 만성합병증으로 인하여 평소 정자 세로 앉아 있게 함에 따라 좌측 복사뼈에 염증이 발생하여 0000. 00. 00., 00. 00. 각각 항생제 처치 등을 받았고 참고인 들의 진술에 따르면 지나가 다 살짝 부딪혀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진술에 기인할 때 치료거실내에서 피해자의 질환에 따른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지 못하고 복사뼈 염증으로 인한 건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평소 치료거실이 징벌방과 붙어있어 CRPT 직원들이 치료거실 을 지나 징벌방으로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중 누워 있거나 방석에 있는 수 용자에게 반말로 “야 일어나 방석 치워”라며 하대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해당 일시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다 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나, “ CRPT는 정말 못됐고 평소 자주 과하게 욕 하고 윽박지르는 상황이라 치료거실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참고인 1, 2 의 진술 및 “과거 0층 징벌실에 있을 때 CRPT가 지나다니다가 치료 거실에 질서유지를 위해 강압적인 말투가 있었을 것이다.” 는 내부 참고인 3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징벌 거실과 치료 거실이 인접하여 있 음에 따라 하루에도 몇 차례 치료거실을 지나면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똑 바로 앉아 있도록 다소 과격한 말투로 지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인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진정 요지는 제대로 앉아 있기 힘든 치료 거실 등 수용자에 게 소장 등 순시, 자체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정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자세 유지가 어려운 환자 수용인에게 부당한 수 용질서 유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치료시설에 대한 수용질서를 의무관 책임하에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디. 라. 징벌방과 치료거실 분리 관련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내 징벌방과 치료거실의 분리를 통한 수용 인 환자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 해자가 운명을 달리한 불행한 사고 이후 0000. 00.부터 치료거실을 징벌거 실과 다른 0층 수용동으로 이동시키고 징벌실과 치료거실을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동순찰팀(CRPT)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건강권 침 해 우려를 해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진정 요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허위의 진술서 작성 강요 관련 1) 진정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피진정인이 수용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반면, 피진정인 1은 0000. 00. 00. 수용 관리팀장이 같은 팀원에게 OOO 보도와 관련하여 수용자 자술서 징구를 지 시하였고, 자술서 작성 거부한 1명과 청력이상으로 자술서 작성이 불가한 1 명을 제외한 7명에게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자술서 작성요령을 설 명한 사실이 있을 뿐 강압이나 회유한 사실은 없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참고인 1은 수용관리팀 직원(교사 ▽▽▽)이 다른 수용자 가 쓴 진술서를 보여줘 알아서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 고 진술서에서 “OOO 주임이 욕하고 한 부분은 빼라고 하고 ○○○ 주임 으로만 해라”라고 하여 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서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참고인 3은 “언론 보도 후 구치소는 수용 자들을 불러모아 “나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다하였 다.”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구치소에 메여 있는 약 자인 입장에서 알아서 좋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 로 보아 참고인 1의 진술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피진정인이 허위의 진술 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진정 요지는 인권침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권고사항 1)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0000. 00. 00. 형집행정지가 된 후 0000. 00. 00.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3가지(간경화, 당뇨, 고혈압) 의 복합적 기저.만성질환자로 피진정인은 검토기준에서 살펴보았듯이 피 해자는 ①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②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각별한 주의 를 받았어야 하며, ③ 형집행법 제37조 등에 따라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 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대로 의료거실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치료거실 에 수용되어 자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경과 관찰 및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일반 수용인과 같은 수용생활을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 리 및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물론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해 최초 입소시 진단 및 혈액 검사를 통해 간장약, 인슐린, 혈압제를 처방하였고, 주기적인 진단은 못하였지만 3회에 걸친 외진(◎◎◎ 병원)과 피해자가 좌측 복사뼈 염증 등으로 의무과 진료 를 요청한 경우 피해자를 진료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치료거실 수용 및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인관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경우 모든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병실과 치료거실이 의료시설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병실 및 치료거실의 지정 및 운영방식이 규정화 되어 있지 못하고 소 장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둠에 따라 “치료 중심” 시설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피진정기관 내 수용자가 치질이 있어, 피진정기관 의무관이 그 수용자에게 좌욕을 권고하여야 하는데 보안과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아 치 료가 안되어 책임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로 넬슨만델라규칙 제27조 제2항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 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 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실 및 치료거실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관련 지시는 수용질서에 중대한 훼 손이 오지 않는 이상 의무관 책임하에 수행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진정기관 의무관 1명이 수용인 2천여 명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 으로 의무관 1명이 100여 명이 넘는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 수용환자의 경 과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진료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조속한 의무관 및 간호인력 확충 등 의무관의 부담을 덜어 「수용 자의료관리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른 순회진료를 통해 의무관이 수용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앞으로도 피해자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2) 교도관 등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그 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치료거실의 상황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았을 때 일응 그러한 언행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 다. 그러나 해당 진정 요지는 제대로 앉아 있기 힘든 치료 거실 등 수용자 에게 소장 등 순시, 자체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정자세를 유지하게 하 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자세 유지가 어려운 환자 수용인에게 부당하 게 수용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자세 유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치료시설에 대한 수용질서를 의무관 책임하에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그러한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허위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진정은 인권침해 사 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징 벌방과 치료거실을 분리해달라는 진정은 이미 피진정인이 징벌실과 치료거 실을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각각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구치소장에게 권고하고, 진 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진정요지 라항 부분은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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