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인격권침해등
요지
수용자의 신상정보를 다른 수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방치한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효율적인 수용자 관리상 불가피하게 거실 앞의 이름표가 필요하다면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판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최소한 접근차단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과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구치소 소장에게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적당한 조치를 위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20xx. xx. xx. 진정인의 거실을 검방을 하면서 진정인을 검신하였는데, 사동복도에서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하고 한바퀴 돌게 하는 방법으로 알 몸검신을 하여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나. 수용자의 거실 앞에 이름표가 있는데, 이 이름표에는 죄명, 형명 및 형기, 주민등록번호, 입소일, 수번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미결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 1) 행형법 시행령 제36조(거실앞의 이름표)에 근거 거실앞에 목찰을 붙 이고 그 상부에는 성명, 연령, 죄명, 형량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 번호, 입소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고 있다. 2) 수용자에 대한 상담, 고충해소, 정서순화를 위해 수용자의 행실을 관 찰하고 그 결과 지도 및 처우의 자료로 삼기 위해 최소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고 있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상부를 가리고 수용자번호 및 입소년월일만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1) 수용사동에는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근 무자가 수용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름표에 부착된 정보를 근거로 동정시찰,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령"으로부터는 고 령자, 소년 여부를, "죄명, 형기, 입소일"등으로부터는 폭력성향, 자살우려 여 부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처우, 관리하고 있다. 2) 미결수용자의 경우 잦은 입.출소로 수용인원이 자주 변동되고, 자 살 등 교정사고가 입소직후 또는 장기형을 구형.선고받은 때가 많아 죄명, 입소일 파악 필요성이 크다. 3) 주간 임시근무자와 야간 근무자(고정근무자 없이 직원 1명이 약 30 분의 시차를 두고 여러 개의 사동을 순찰하는 근무방식)는 이름표를 통하여 거실 수용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거실앞 이름표가 없을 경 우 거실 수용자에 대한 기초정보 부재로 효율적인 수용관리가 곤란하다. 4) 무죄추정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금과 행형법 및 수용관계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한계는 있으며,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거실 앞에 죄명, 입소일 등이 기재된 이름표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것은 수용자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수용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문답서 및 진정취하서(일부), ○○구치소장의 답변서, 법무부장관 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20xx. xx. xx. 진정취하서를 제 출하였다. 나. ○○구치소 수용자 거실 앞에는 수용자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및 형기, 수번, 입소일을 기재하고 있는 이름표를 작성 부착하고 있으나, 그 상부에는 성명, 연령, 죄명, 형량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 번호, 입소 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행형법 제1조의 3 및 제11조, 행 형법시행령 제36조, 계호근무준칙 제67조 나.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에 기재된 수용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 등의 정보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대상인 정보이며 이 정보의 수집 자체는 행형목적상 합목적성을 갖는다. 문제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상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에 기재된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 행형법시행령 제36조는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 한다.”고 이 는 이름표의 상단에 기재된 신상정보가 부당하게 타인에게 노출되도록 해 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수용자들의 진 술에 따르면 이름표의 상단 신상정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라. 설혹 위와 같은 신상정보가 수용자간의 접촉을 통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약할 근거는 미약하다. 마. 이름표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타 수용자에게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자들이 근무자의 시선이나 제지를 피하여 타 수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쉽게 가림판을 들춰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통상적 수 준의 접근차단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수용자의 신상정보를 다른 수용자들 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수 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 적인 수용자 관리상 불가피하게 거실 앞의 이름표가 필요하다면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판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 하는 등의 최소한 접근차단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가. 위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나. 위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수용자의 신상정보를 다른 수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수용자 의 사생활 비밀 보장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 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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