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1. 1. 결정
구치소의 진정취하 거부 수용자에 대한 외부진료 불허
요지
주문 1 : OO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진정기관 의료과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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