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사망
요지
1.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자에 대한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람 나. 피진정인 3과 4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기 바람 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 불침번근무 및 총기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하기 바람. 라. 응급사고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조치사항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하기 바람 2. 피해자 타살 여부 관련 진정은 각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관련 진정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7. 5. 13. ○○○○공항경찰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 되었고, 119 응급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 5. 24. ○○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타살 여부와 부대 내 구 타.가혹행위가 사망의 원인인지 여부, 또한 부대 측의 대원 관리소홀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4의 주장 요지 1) 2017. 5. 13. 오후 근무를 나가기 위하여 복무 점검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간부 및 대원들이 피해자를 찾았고, ○○○이 화장실 을 사용하려고 노크를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칸이 있었다고 하여 ○○○이 확인해본 바, 같은 날 11:47 경 화장실에 목을 매어 있는 피해자 를 발견하였다. 2) 피해자 발견 후 화장실 상향 공간을 넘어 들어갔으며, 밖에서는 ○ ○○과 ○○○가 화장실 문을 들어 뜯어낸 다음, 피해자의 목에 매어 있는 군화끈을 느슨하게 한 후 화장실 칸 밖으로 이동시켰다. 화장실 입구 쪽에 서 ○○○, ○○○, ○○○, ○○○이 돌아가며 119 구조대와 영상통화로 지 시를 받으며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3)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인 11:48경 ○○○이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으 며, 12:00경 ○○○○소방서 119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등을 이용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12:14경 ○○○○대학교 ○○병 원으로 이송하였다. 4)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는 없었으며, 타살 동기도 없었다. 피해자는 기존에 심한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자살 충동이 있다는 심리검사 소견에 따라 관리 대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치료를 위해 병가를 실시한 바 있다. 5) 피해자는 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불침번 근무를 4회 실시하였고, 불침번 근무 중 졸아서 사유서 를 제출한 바 있으나 불침번 근무 소홀에 대해 폭언을 한 바는 없다. 다. 주요 참고인 진술 1)○○○ ○○훈련소에서 피해자를 알게되어 자주 대화를 했었으며, ○○훈련 소에 있을 때에 피해자가 집단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우울증 약을 복 용했다고 들었다. 이후 ○○ 기동경찰훈련센터에서도 그런 문제로 상담관과 상담을 했었다. 피해자는 2주간의 병가를 다녀온 후 선임 등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 는 편이었고,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으나 피해 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불침번을 서다가 잠을 자는 바람에 기동대장 이 사유서를 요구하여 사유서를 써야 했다고 들었다.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소등 이후에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샤워를 하러 가겠다고 해서 동기인 본인과 ○○○이 놀라서 피해자를 침상에 다시 눕혔고, 피해자는 "자면 안된다"며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불침번 시 복무 불량으로 혼나면서 뭔가 말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 지만 선임이 피해자에게 직접 혼내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 다만 선임들은 피해자가 약기운 때문에 잠을 잔 것이라면 불침번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고, 부대 내에서 친한 경우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으나 선임이 후임에게 욕설을 사용하여 모욕 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2)○○○ 2017. 5. 13. 01:20 ~ 02:30경 사이 불침번 근무 중 화장실을 갔다 화 장실 사고 장소에서 군화끈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를 관리자들에 게 신고하지는 않았다. 사고 당일 근무를 나갔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오 전 11:00쯤 깨워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1층 흡연장에서 같이 담배 를 피우고 2층 생활관에 들렀다가 샤워를 하러 갔다. 피해자는 불침번 근무 중 정신과 약 때문에 잠을 자다가 기동대장에 게 걸리는 바람에 힘들어 했고, 대장님이 사유서를 쓰라고 했다고 피해자에 게 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취침시간 무렵 생활관에서 약에 취한 듯 멍하니 있다가 자신의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몇 번 치면서 "불침 번 서다가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20~30분 간 격으로 화장실을 3~4번 갔고, 몸을 가누지 못할 것 같아 동기인 본인과 ○ ○○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화장실을 간 적도 있다. 피해자가 자대에 배치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병가를 가 니까 피해자에 대해 대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있었다. 3)○○○ 사고 당일 식사 후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같이 피웠고, 계단을 통해 같이 올라왔으며, 본인은 생활관에 들어와 근무 투입 준비를 했으나 피해자가 생활관에 같이 들어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무 투입 준비 시간은 대략 5분정도 소요되며, 피해자가 식사할 동 안에는 근무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으로 같이 올라 온 후 생활 관에 분명히 들러서 복장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이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흡연장에서 같이 올라온 ○○○ 일경도 생활관에 들려 목욕용품을 챙겨서 샤워를 하러 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2017. 5. 8. 피해자가 새벽에 불침번을 서다가 잠을 자서 근무 태만으 로 인한 사유서를 쓰는 것을 봤으며, 피해자가 북카페에 사유서를 쓰러 들 어 왔길래 "뭐 잘못하셨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불침번 서다가 졸았다", "약 이 센 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사고 당일 11:45 근무 집합 시간이 다 되어 11:37경 화장실에 갔었으 며, 안쪽 세 번째 칸을 사용하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첫 번째 칸을 사 용한 사실이 있다. 세 번째 칸을 밀었을 때 안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 이 상하다고 생각했었으며, 집합 시간이 임박하여 화장실 사용 중 시계를 보니 11:41경이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도중에도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 기동대 내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를 듣기는 했는데, 친한 동기들 간에 욕설이 섞인 대화가 있기는 하나 악의적으로 모욕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으 며, 선임이 후임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는 딱히 들어본 적이 없다. 5)○○○ 사고 당일 11:20경 피해자, ○○○, ○○○과 함께 1층 흡연장에서 담 배를 피웠고, 본인을 제외한 3명은 2층으로 올라갔다. ○○○ 팀장, ○○○ 팀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조를 하였으 며, ○○○ 팀장이 화장실 위쪽 상단으로 넘어가 화장실 문을 연 후 ○○○ 팀장과 화장실 문을 들어서 빼내었고, 피해자의 목줄을 풀려고 했는데 너무 꽉 끼어 있어서 헐겁게 하여 걷어 냈다. 목에 맥박이 뛰는지 확인했더니 살 짝 맥이 뛰는 것 같아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영상통화를 통해서 구조활동을 했다. ○○경찰대에는 제세동기가 없어 ○○○중대에서 제세동기를 빌려왔 으나 소변기에 물이 넘쳐서 혹시 피해자가 감전될까봐 사용하지는 못했고, 119대원들이 출동한 후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6)○○○ 119신고를 받고 사고 당일 12:00~12:01 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보 니 피해자가 화장실 안쪽에 눕혀져 있었다. 피해자를 눕힌 장소에서는 구조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화장실 입구 앞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온 후 피해 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피해자는 동공반응, 혈압,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의식도 없었고, 제세동기도 무수축으로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송 중 체온은 35.6℃로 저체온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 진정요지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조사에 참고한 자료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가. 타살 여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공항경찰대에서 복무 중 2017. 5. 13. 11:45경 ○○ 강서구 소재 ○○○○공항경찰대 2층 화장실 내에서 군화끈을 출입문 상단 경첩부분에 묶어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 ○○구 소재 ○○○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고, 병원 치료 중 2017. 5. 24. 11:26경 사망하였 다. 나) ○○○○경찰서는 피해자 변사 사건과 관련하여 내사를 실시하였 는데, 내사 결과 피해자와 식사 후 동행했던 시점부터 피해자를 발견한 시 점까지 약 8분간 변사자와 연관된 행적을 보이는 대원이나 경찰관은 발견 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목맴에 사용했던 끈에 피해자의 DNA를 포함한 혼합 DNA가 검출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대근무 경찰관 및 대원 총 53 명 중 46명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혼합 DNA와 일치하는 DNA는 발견되지 않는바 목맴 당시 제3자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수사연구소는 2017. 5. 25. 12:10~15:00 피해자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목맴으로 인한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 으로 특이 외상은 없으며, 삭흔 등 목맴 상황과 일치하고, 진정인 등 유가 족이 주장하는 입가 상처 및 우측종아리 피하출혈과 관련해서는 시기·원인 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는 2017. 9. 22. 변사자의 사망원인은 목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 ○○훈련소 병영일기에는 부대 내 부적응에 대한 어 려움과 자살을 생각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이 건의 진정요지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 각하한다. 덧붙여, 이 건 진정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우선 위원회는 ○○대, ○○대, ○○대 3개 기관의 법의학연구소에 자문하였고, 3개 기관 모두 국립○○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와 제출한 자 료 등에 비추어 목맴에 타인의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살 가능성 은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경찰○○훈련센터 심리평가 소견서 검사 결과, 경찰병원 의사소견서 등에 기재된 의견, 피해자가 작성한 ○○훈련소 병영일기,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작성한 편지, 피해자가 작성한 의무경찰 수첩 등에 기재된 메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와 대원들의 시간대별 행적을 살펴볼 때, 추정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 로 행적을 재구성한 만큼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 되지 않았다. 나. 구타.가혹행위 관련 1) 인정사실 가) ○○○○수사연구소 법의학자 ○○○이 2017. 5. 25. 부검을 실시 하고 작성한 변사사건 부검결과보고에는 “목에서 U자 형태로 형성된 끈 자 국, 왼쪽 빗장뼈 부위와 방패연골 후두 융기 부근에서 국소출혈 등 목맴에 부합된다는 소견, 뇌에서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에 부합하는 소견, 이외 외 표와 내부에서 장기부전의 소견을 보는바, 목맴으로 질식의 기전이 발생하 면서 뇌손상을 입고 임상경과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입가 상처에 대해서는 "찢어진 후 아문 상처 관찰되나 시기.원인 확인 불가, 유족은 구타 상처로 주장", 우측종아리 피하출혈에 대해서는 "피하출혈 확인되며, 유족은 구타 상처라고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18. 5. 29.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왼쪽 넓적 다리 뒤부위 선모양의 근육속 출혈과 오른쪽 종아리부위 가쪽 상처에 대하 여 구타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2018. 5. 31.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가. 이번 건의 경우 손상을 접근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부검당시 확인된 소견이 목맴 당시 신체 소견으로 볼 수 없고, 치료과정에서 일정시간 생존 후 사망한 상태의 소견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혈 등의 둔력손상의 해석에 있어서 손상을 유발하는 둔력의 종류와 그 성상, 관련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둔력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상만으로 그 둔력의 성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 고 더구나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후의 상태에서는 더더욱 제한적입 니다. 구타 등의 폭행의 상황 역시 관련 정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 위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손상만을 근거로, 그러한 다양한 가능한 정황 중 하나의 특정 정황을 제시하기는 어렵 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은 모든 자문의뢰결과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타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에 대한 수사 및 관련 사법적 증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왼쪽 넓적다리 부위에서 확인되는 출혈은 근육속 출혈이 아니고 피 부밑 출혈이고, 피부 외표에서 선모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에서 중선출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 나 선모양의 형태일지라도 중선출혈의 뚜렷한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신선 출혈인 점, 깊은 연조직층과 근육층에서는 동반된 손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경미한 손상이고, 사망시점에 가 깝게 형성된 소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목맴 당시 또는 그 이전에 형성된 출혈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오른쪽 종아리부위 가쪽의 경우 피부에서 딱지, 내부소견에서 근육속 출혈 및 염증반응 등이 확인되는 바,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하여 형 성된 둔력손상이고, 치유중인 손상으로 보입니다. 목맴 당시 또는 그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지만 수상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에 대해 단정하 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손상이지 만 비특이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손상만으로 가능성 있는 둔력의 정 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목맴 시점 부근에 군화로 맞았고 관련 사법적 증거로 적절하게 증명된 정황이 라고 가정한다면, 오른쪽 종아리부위의 출혈은 이러한 정황 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손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 손상으로부터 어떤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 니다. 다) 위원회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대, ○○대, ○○대 법의학연 구소에 자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1)○○대 법의학연구소 : 확인 가능한 손상들은 신체 여러 부위에 서 흩어져 관찰되는데 일부 피하출혈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주로 딱지 등의 얕은 상처들로서 그리 위중해 보이지는 않음. 또한 가슴 부위의 상처는 심 폐소생술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다만 왼쪽 허벅지 뒤 쪽에서 관찰되는 선 모양의 피하출혈 양상은 가운데 부분이 다소 창백하게 보이는 소위 중선출혈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며 이와 함께 허벅지 뒤쪽은 완만하기는 하지만 곡선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선상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은 그리 빈번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수사 등을 통해 손상 발생과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대 법의학연구소 : 입안 상처흔과 왼쪽 가슴 상처는 의료처 치 및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되므로 구타 여부를 논하기 어려움. 비교적 최근에 경찰봉과 같은 막대형태의 둔기로 망인의 신체에 가격이 가 해졌다면 중선출혈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사진 및 부검 소견상 중선출혈로 판단할 만한 손상은 보지 못함. 왼쪽 넓적다리의 선상 피하출혈의 경우 막대 형태와 유사하므로 생성 당시에는 중선출혈의 양상 을 띠었다가 치유기전에 의해 형태가 변형되고 흡수되어 희미해지면서 식 별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손상 하나만으로 상 습적인 구타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됨. (3) ○○대 법의학연구소 : 상처가 특정한 모양을 띠지 않는 한 상 처가 왜 생겼는지는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다. 단지 외부에서 외력이 가해 졌다는 것만 확실할 뿐이다. 그 한계점을 이해해야 한다. 망자에게서 나타 난 상처도 특정한 물체를 추정할만한 특정한 모양을 띠는 상처가 아니다. 경찰봉으로 구타한다면 기찻길 같은 줄무늬 중선출혈 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한 모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검 사진상 오른 종아리 의 근육내 출혈은 비교적 큰 힘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하며 군화로 친다든 가 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물건을 옮기다가 혹은 그런 곳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기에 쉽게 어떤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라) ○○경찰서 변사사건 내사 보고서에 피해자의 상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오른쪽 종아리 부위 가쪽 근육 속 출혈 -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둔력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 오른쪽 종아리 부위 가쪽의 멍의 경우 일부 치유기전이 동반되었고, 그 외 치유 과정에 있는 여러 손상들을 감안하였을 때 사망시점 이 전에 형성된 시간이 경과된 손상으로 보임, 다만 손상의 형성 시간대 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부검 소견 2. 외쪽 넓적다리뒤부위 선모양의 피부 및 출혈 - 피부층 바로 아래 얕게 형성된 출혈로,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소견 - 변사자의 부 등이 구타의 흔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부검 소견상 피부연조직층 깊은 층과 근육층에서 특기할 동반된 손상을 보지 못하 는 바, 경미한 손상으로 생각된다고 기술함. 5. 25. 부검 직후 법의관 ○○○은 부검결과 사인 설명에서도 1번 상처 외에 별다르게 언급한 마) ○○지방경찰청 ○○계 복무점검팀과 ○○○○○지방경찰청 ○○ 조사계가 2차례에 걸쳐 전역자 4명을 포함하여 해당 부대 대원들을 대상으 로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을 기재한 대원은 없었다. 위원회가 직접 7회의 현장방문과 2회의 전화조사 바 없었음. 3. 입술 오른가쪽 치유중인 얕은 찢긴 상처 - 입술 오른쪽에 치유중인 얕은 찢긴 상처로 치유중인 상태의 손상에서 손상이 처음 형성되었을 당시의 손상기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 - 부검소견서에서는 치유중인 상처로 손상의 기전을 추정하기 어렵다 고 기술하였고, 5. 25. 부검 직후 법의관 ○○○은 부검결과 사인 설 명에서 손상기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찢긴 상처 내측을 포를 뜨듯이 면밀히 관찰한 바 내부에 출혈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함. 4. 왼쪽 겨드랑이 앞 부위 복장부위 딱지 - 치유중인 소견으로 각 부위에 대한 내부검사에서 특기할 동반된 손 상을 보지 못하는 바, 경미한 손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으 로 - 특기 동반손상을 보이지 않는 경미 손상이라는 부검의 소견, 응급치 료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 위와 같이 1부터 4의 상처는 법○○적 검증으로 발생 기전이나 시기 를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부검감정서, 부검의 구두 소견 등 수사사 항을 종합할 때 사망원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를 통해 전역자 2명을 포함하여 연인원 총 25명의 대원들을 심층 면담 조 사한 결과에서도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 2) 판단 진정인과 군인권센터는 왼쪽 넓적다리 뒤부위 선모양의 피부 속 출 혈과 오른쪽 종아리 부위 가쪽 근육 속 출혈에 대해 구타·가혹 행위 가능성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입가 상처는 시기와 원인 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고, 위원회가 국립○○수사연구원에 구타 가 능성 여부를 감정 의뢰한 결과에서도 왼쪽 허벅지 피부 속 선모양의 출혈 은 매우 경미한 손상으로 목맴 당시 또는 그 이전에 형상된 출혈로 단정하 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며, 오른쪽 종아리부위 가쪽의 경우도 수상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손상만으로 가능성 있는 둔력 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위원회가 3개 법의학연구소에 자문한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상 흔이나 출혈만으로 구타 등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 견이었다. 다만, ○○대 법의학연구소에서는 오른 종아리의 근육내 출혈이 비교적 큰 힘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구타 등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하며, 물건 을 옮기거나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기에 쉽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됨을 경 고하였다. 따라서 위 의학적 소견과 ○○경찰서 내사 결과, 위원회의 심층 면 담 조사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것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의경 대원 관리 소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가 작성한 ○○훈련소 병영생활 일기에는 우울증, 강박증, 불안, 자살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의경 훈련병 직무 적응도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단체생활 부적응, 자살 생각이 있어 상 담치료를 받았으며, 지휘요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공항경찰대장은 피해자가 부대에 전입한 2017. 2. 22. 보호대원(Red 등급) 으로 지정하였고, 익일 신입대원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불면증, 새로운 환 경 변화에 대한 강박증 등을 호소하자 경찰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2017. 2. 27. 경찰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나) 피해자는 6차에 걸쳐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진정인과 피진 정인 4가 진료에 동행한 경찰병원 2차 진료(2017. 3. 8.) 시 담당 의사는 “부 모와 충돌이 생기면 아이는 고립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 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찰병원 3차 진료(20107. 3. 17.) 시에는 “피해자가 다소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복무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야간 근무 및 새벽에 업무적 기능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 다) 피해자는 2017. 2. 22. 부대전입 후 같은 해 4. 18.까지는 불침번 을 열외하였으나, 그 이후 4차례 불침번 근무가 지정되었다. 2017. 5. 8. 불 침번 근무 시 자다가 적발되어 사유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유서에는 “불침번 근무 때는 약을 먹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5. 11. 저녁에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고, 2017. 5. 12. 04:50 ~ 06:00 불침번 근무 시 앞 근무자가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여 불 침번 근무를 서지 못하였다가 익일 오후 근무 투입 직전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복약관리 관련 피진정인 4와 대원들은 피해자가 복용하는 정신과 약에 대하여 팀 장의 관리 하에 팀장이 보는 앞에서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침상 및 관물대에 복용하지 않은 약이 남아 있었고, 복약지도서에 "클로나제팜"의 경우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의사의 지시 없이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 해자가 2017. 5. 8. 불침번 근무 시 취침으로 인하여 "근무를 위해서 복약을 중단하겠다"고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해자 외 2017. 6. 7. ○○지방경 찰청 모 기동대에서 수면제 과다 약물복용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 등을 고 려할 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나) 불침번 근무 및 총기관리 관련 피해자는 2017. 4. 18.까지 불침번 근무를 서지 않았으나, 그 후 자 신이 직접 불침번을 서겠다고 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도 4차례 불침 번 근무에 투입되었다. 2017. 5. 8. 불침번 근무 시 자다가 적발되어 사유서 를 작성하였던 피해자가 자다가 일어나 본인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치며 “자면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 ○○친구 및 동기와 나눈 SNS 메시 지에서 병가와 병원 진료로 인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졸음을 유발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불침번 근무 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유서를 작성한 이후 같은 달 12. 불침번 근무에 재차 투입되 었고, 전 근무자가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여 결국 불침번 근무를 서지 못하게 된 이후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어서, 부대 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쉬웠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복용했던 약의 복약지도서를 보면 4가지 약 모두에서 졸음, 주의력 저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클로 나제팜의 경우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청사근무를 나갈 경우 무기고에서 출고되는 총기를 소 지하여 근무를 선 것은 자칫 총기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기 소지는 더욱 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관련 1) 인정사실 가) 사고 당일 새벽 참고인 2는 화장실에 군화끈이 경첩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당직사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은 ○○○○공항 순 찰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피해자가 근무자 집합에 나오지 않자 대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화장실 안쪽 칸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 고 119에 구조요청을 지시하였으며, ○○○은 같은 날 11:48 경 119에 응급 구조를 요청하였다. 나) ○○○○소방서 소속 참고인 6외 2인은 11:59경 현장에 도착해 12:00 경 피해자에 대해 CPR를 실시한 후 12:14경 현장을 출발하여 12:25 경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에 피해자를 인도하였다. 2) 판단 ○○훈련소 병영생활 일기, 의경 훈련병 직무 적응도 평가결과 보고 서, 경찰병원 담당의사 소견, 대원들이 목격한 피해자의 이상행동 등을 고 려할 때 피해자에게 자살의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부대에서도 피해자를 보호대원(Red 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2가 사고 당일 새벽 화장실에서 군화끈이 경첩에 걸려 있는 것을 보 고 이를 당직사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응급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발견 후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사망의 원 인과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현장보존이나 현장촬영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로 인해 피 해자의 사고 당일 동선과 발견될 당시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 다. 오후에 출근한 근무자 ○○○ 팀장이 촬영한 사고 당일 최초의 사진은 이미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 피해자 목맴에 사용된 군화끈을 화장실 칸에 걸어두고 재연한 사진에 불과하고, 증거자료인 목맴 끈도 이미 오염된 후 국 립○○수사연구원에 감식 요청을 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은 응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자의 생명과 신 체를 구조할 뿐 아니라,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관련된 증거의 확보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 다. 마. 소결 피해자는 국방부 ○○훈련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복무 부적응 및 정신 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공항경찰대에 전입 온 이후에도 보호대원으 로 지정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부대생활 및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부대 내에서 자신의 평가에 대한 비난과 부담으로 인하여 병가 만료일 전 조기 복귀를 하고 불침번 근무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정신 과 치료를 받을 당시 자살 우려가 있음과 경찰병원에서 처방하여 복용하는 약이 수면유도 및 졸음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여 불침번을 설 수 없 는 상황에서도 불침번 근무를 지정하였으며, 피해자가 불침번 근무를 제대 로 서지 못하자 피진정인 3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사유서에는 병원에서 처방한 정신과 약 복용은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을 중지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불침번 근무 시 졸지 않 기 위해 약 복용을 중단하겠다고 기재하였다. 참고인 1과 2는 피해자가 불 침번 근무와 관련하여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상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진정인 4는 사고 발생 전날 피해자에게 재차 불침번 근무 를 지정하였고, 피해자는 잠에서 깨지 못하여 불침번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 였다. 그리고 익일 피해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복약관리 및 불침번근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3, 4 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될 수 있 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 불침번 근무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과, 부대 내 응급사고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 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