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6. 23. 결정

구타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08:30경 ○○시 중랑구 ○○○ 소재 노상에서 피 진정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연행되면서 아래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은 연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뒤로 수갑을 찬 진정인의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누르면서 “야 십새끼야. 죽을래 개기냐.” 라며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지구대 사무실로 진정인을 연행 한 후, 수갑을 채운 채 바닥에 눕히고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일어나려하면 발로 배 를 밟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 ××. 08:25경 불법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사 ○ ○○과 함께 순찰차 21호를 타고 중랑구 ○○동 소재 "○○ 숯불갈비"에 출 동하여 주취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던 진정인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하려하였 더니 무작정 자신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폭언을 하고 본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노상에 있던 벽돌로 칠 듯이 위협하므로 공무집행방해혐의 현행범인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2) 진정인은 호송 중인 순찰차 뒤 좌석에서 계속 “개새끼들.”이라며 폭 언을 하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본인의 머리와 어깨를 발로 걷어차 는 등 난동을 부려, 잠시 운행을 정지하고 뒤 좌석에 승차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진정인이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 가족을 몰살 시킨다.”라고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므로, 경찰포승줄 등을 이용해 결박 하는 것보다 근접하여 제지하면서 흥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되어 진정인의 다리에 본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상체는 손으로 제지하였고, 그러자 곧바로 진정인이 조용히 앉아 있겠다고 하여 이를 중단하고 진정인 을 소파에 앉혔으나 계속 욕을 하고, 급기야 발길질을 하며 팔을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의 1, 2회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 ○○지구대 근무일지 및 CCTV(20××. ××. ××.)녹화 기록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경사 ○○○과 함께 20××. ××. ××. 08:25경 불법영업을 단속해 달라는 진정인의 신고를 받고 ○○ ○○구 ○○2동 소재 "○○ 숯불 갈비"로 출동하여 진정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진정인이 술에 취해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하자 위 소재지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2) 피진정인은 같은 날 09:11경 ○○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해 동료경찰 관들의 도움을 받아 뒤로 수갑을 찬 진정인의 어깨와 다리를 들어 사무실 바닥에 눕혀 놓았고, 잠시 후 진정인은 상반신을 일으켜 앉았다. 3)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언쟁을 벌이면서 같은 날 09:14경 자리에서 일 어나려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목을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는 진정인의 등 뒤에 위치한 소파에 앉은 채 구두를 신은 오른쪽 다리로 진정인의 가슴 과 배를 가로질러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사이를 눌러 밟거나 올려놓고, 오른손으로는 진정인의 뒷목을 잡아 09:16경까지 약 1분 40초간을 제지하다 가 이를 풀었다. 4) 이후, 진정인은 지구대 사무실 바닥 및 소파에 앉거나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9:47경 자리에 일어나 피진정인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고, 피진정인과 동료경찰관들이 함께 진정인의 상반신을 눌러 제지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왼쪽 팔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상해를 입혔다. 5) 현재, 진정인은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집 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관련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라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 위가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이를 진정인의 흥분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두를 신은 발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밟거나 누르거나 올려놓는 등의 행위는 이런 행위를 당하는 사람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트려 수치심과 굴욕감을 불러올 수 있고, 또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9조의 규정 따른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공무원의 일반의무와 더 나아 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집행 경찰공무원의 인권보호 원칙 및 폭행.가혹행위 금지라는 직무상 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 사자인 공무원으로서는 삼가야 할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써,「헌 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그리고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에 가한 부적절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할 것 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라고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