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공무직 채용 면접시 성차별
요지
주문 1 : 000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내부에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과 ○○○○○○ 사무보조원(공무직) 채용의 최 종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이고, 피진정인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 소속 행정사무관이다. 피진정인은 20xx. x. x. 면접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아직 미 혼이시죠?”, “결혼과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 떻게 할 것인지”라고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차별 적 질문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xx. x. x. ○○○○○○ ㅇ동 ㅇ층 회의실에서 ○○○○과 의 ○○○○○○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는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 였다. 면접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여러가지를 질문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면접응시자들에게 결혼과 임신 및 출산 등이 국가적인 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양육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에 대 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면접응시자들에게 업무가 변경되어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어 떻게 할 것이냐, 사진을 잘 찍느냐 등의 질문을 무작위로 하였다. 이는 면 접시험 채점표 상의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평정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하여 면접응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과 가정의 성공적인 양립을 위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이며, 특정 면접 응시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 이 사건의 면접의 면접위원) 참고인1은 20xx. x. x. ○○○○○○ 사무보조원 채용 면접에 면접위원 으로 참여하였다. 면접 당시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미리 준비했었는데, 실 제로는 면접관의 재량에 따른 질문들이 더 많았다. 피진정인은 남성 응시자 2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응시자에게 결혼, 임신, 출산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업무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이에 참고인1은 학생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응시자들에게 물었다. 최종합격자는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과거의 질문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답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면접 순위 결정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적극성과 업무이해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응시자가 사전에 업무를 파악해서 준비해왔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2) 참고인2(○○○, 이 사건의 면접의 진정인 외 응시자) 참고인2는 20xx. x. x. ○○○○○○ 사무보조원 채용 면접에 응시하였 다. 해당 업무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 체험 과정을 기획하고 교육하는 업무이다. 면접 당시 면접위원 중 한 명이 “추후 출장이 많은 업무인데 만약에 가정과 일이 중첩되는 일이 있으면 잘 대처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였다. 당시 본인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상관없다”라고 하며, 가정보 다 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면접관의 질문이 기분 나쁘게 들 리진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 자료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의 ○○○○○○ 사업은 2008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어린 이가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제교육, 토 론마당, 퀴즈대회,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피진정기관은 20xx. xx. x. ○○○○○○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보조원 (공무직)이 사직함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채용을 계획하였고, 같은 해 xx. xx. ●●●장의 명의로 작성된 "●●● ○○○○과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공고 제20xx-xxx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은 이후 총 130명의 서류전형 응시자 중 9명을 면접 대상 자로 선발하였고, 20xx. x. x. 14:00~17:00 ●●● 2층 소회의실에서 응시자 7명에 대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위원은 총 4명으로 ○○○○과 소 속인 피진정인을 포함해, ○○○○과장, 참고인1, 타 부서 담당자로 구성되 었다. 라. 20xx. x. x. ○○○○○○ 사무보조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참고인2 등 대부분의 면접응시자에게 “결혼과 임신 및 출산 등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양육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라고 질의하였다. 마. 위 채용면접에 참여한 면접위원들은 응시자들의 기본자세, 전문지식 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과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심사하였다. 또한 면접 순위 결정과정에서는 응시 자들의 "적극성"과 "업무이해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 20xx. x. xx. 피진정기관의 면접심사 결과 진정인은 총점 325점으로 사무보조원 채용에 불합격하였으며, 총점 382점을 받은 응시자가 최종 합격 하였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로 진정인과 참고인2 외의 면접 응시자들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피진정기관은 20xx. x. 면접 과정에서 차별예방을 목적으로 면접위원 이 해야 할 사항과 피해야 할 사항, 면접위원 질문 예시 등을 담은 "면접위 원 대상 안내 및 교육자료"를 만들고, 20xx. x. xx. 「●●● 공무직 및 기간 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제9조(채용절차)에 면접 시 차별 예 방을 위하여 면접관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관은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아. 20xx년 이후 3년간 피진정기관이 공무직으로 채용한 사무원의 성비는 여성 13명(86.7%)으로 남성 2명(13.3%)보다 많고, 20xx년 채용 직원은 여성 8명(80%), 남성 2명(20%, 이 사건 최종합격자 포함)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는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 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 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 기준도 정성적 측면이 강하여 면접위원의 성향이나 편견이 외부로 드러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독일 법원 등에 의해 발전, 확립되어 온 채용 면접에서의 질문의 제한에 관한 법리는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응 시자의 임신여부, 향후 혼인의사, 자녀계획을 확인하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면접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xx. x. x. ○○○○○○ 사무보조원 채용 면접에서 진정인에게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피진정인은 해당 질문이 정책적 의견을 물어 본 것으 로 응시자의 육아휴직 가능성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었으며, 응시자 전체 에게 물어 보았으므로 특정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정책적 의견이 응시자가 향후 수행할 ○ ○○○○○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 응시자의 결혼, 육아 등에 대한 계획을 가늠해 볼 수 있는바, 이는 간접적 으로 여성 응시자의 임신, 출산 계획과 육아휴직 가능성을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 사무보조원 채용면접은 응사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함께 평가하였고 응시자가 해당 질문에 대답을 꺼린 경우 적극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피진정인이 남성 응시자의 경우에 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더라도 임신, 출산계획에 대한 질문은 여성에게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고, 결과적으로 여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질문은 응시자가 수 행할 직무와 관계없는 차별적 질문으로 채용에 있어 특정 성별의 응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그 동안의 공무직 채용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 히 면접위원의 발언 등으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이 사전에 면접과 관련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소속 기관에 사례 공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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