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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19. 결정

국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차별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보호외국인의 보호의뢰 및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공용차량인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운전하고 있다. 나. 운전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 고,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이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이라 한다) [법무부훈령 제945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따라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계호수당,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다. 법무부에서는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즉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책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처우 등은 「근로기준법」과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의 규정 을 따르고 있고, 공무원의 급여 및 처우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 수지침」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라.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 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되 며, 세부내역은 법무부 실.국.본부에서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 다. 마.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지급에 있 어 적용 법령 및 지침이 상이하여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식비,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는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수 지급에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 한편, 법무부는 2012. 6. 12.부 법무부지침[법무부훈령 제859호]을 개 정하여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지급)를 신설하였으 며, 연간 10일까지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다. 또한 2013. 2. 8. [법무부훈령 제886호]와 2014. 5. 19.[법무부훈령 제945호]에도 법무부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월급명세서 등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기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운전직 근로자로 공무원 2 명(운전주사보 ooo, 운전서기보 ooo), 무기계약근로자 2명(ooo, ooo), 기간제 근로자 3명(ooo, ooo, ooo)이 근무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 ×.경부터 20××. ×.경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근무했고, 20××. ×.경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1주일은 45인승 대형버스에 단속에 걸린 외국인들을 태우고 ○○사무소에서 ◎◎외국인보호소나 △△공항으로 운전하여 호송하 고, 그 다음 1주일은 스타렉스나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소 보호 하 에 있는 외국인들을 법원이나 병원으로 호송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진정 외 ○○○이 이를 운전한다. 다. 피해자는 기본급과 법정수당인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데, 운전직 공무원인 ○○○(9급)와 ○○○(7급)은 기본급과 법정수당에 더 해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직무(계호 및 보호) 수당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의 경우 추가적으로 정근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라. 피해자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3인(중3, 초6, 초4)이 있 는데, 피해자는 공무원과 달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 급받지 못하고 있다. 5. 판단 가.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와 운전직 공무원 사이에 차별행 위가 있는지 여부 1) 일반법리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 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 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 다. 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 성격이나 현실 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 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헌법 재판소 2008. 12. 26.자 2007헌마444결정 참조). 다) 다만,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 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취급이 문제가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 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가) 피해자는 운전직 공무원 ○○○과 1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단속대 상이 된 외국인 호송업무를 위한 45인승 대형버스와 스타렉스 등 일반업무 처리를 위한 소형차량을 운전한다. 피진정인 역시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인 피해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의 속성 을 가지는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운 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직무(계 호 및 보호) 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바, 진정인이 차별행위라고 주 장하는 수당의 미지급이 「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성격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어야 하고, 수당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급하는 성격이 중요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 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에는 차별행 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연공급체계로 임금구조가 크 게 기본급과 호봉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은 연공에 따른 임금상승부분(호봉) 과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 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ⅰ) 상여수당(매월 지급되는 봉 급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업적, 공헌도를 감안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반 적인 상여금과 같은 수당)으로 대우공무원수당(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정근수당(공무원의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정려 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 현직 공무원에게 근무년수 에 따라 1년에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정근수당가산금이 있고, ⅱ) 가계보전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ⅲ) 특수지근무수당, ⅳ) 특수근무수당으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 무대행수당, ⅴ)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 관리업무수당, ⅵ) 실비변상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당은 계호수당(특수업무수당), 식비(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인바, 이 중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급된다고 하기 보다는 하는 근로에 대 한 대가로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한 수당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 들에게도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가족수당, 주거수당, 통근수당, 식대수당, 피복수당, 각종휴가수당 등이 포함)과 유사한 가계보전수당(즉 가족수당, 교 육수당)과 정액급식비,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지급하는 계호수당, 소속 근로 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근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이에 비해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수반되는 제반 실비를 변상하 는 명목의 수당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당해 수당의 지급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수당 중 무기계약 직 근로자와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 수당은 ⅰ)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ⅱ) 정액급식비(식비), ⅲ) 가족수당, ⅳ) 교육수 당(자녀학비보조수당), ⅴ) 정근수당이라고 할 것이고, 이 수당들을 진정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한 것이므 로 차별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차별행위의 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 신 분"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 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한다. 2)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있어 무기계약근로자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과 같이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진을 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회 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 사회적신분에 의거해서 계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운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인 진정인이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에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하여, 운전직 공무원에 대 하여는 공무원지침에 위 수당지급 근거규정이 있어 지급할 수 있으나 무기 계약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무부지침에는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제30조)과 맞춤형복지포인트(제31조)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고 다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차별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법무부지침은 법무부훈령의 형식이므로, 법률이나 대통령령 과 같이 국회의 의결 또는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진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법무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대해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권고내용 이와 같이 피진정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일부 수당 미지급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 비(식비) 등을 지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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