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승진임용자에 대한 전입 제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행정 5급 국가공무원으로, 2023. 12. 18.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전입"이라 한다)를 보고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피진 정인이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개경쟁 채 용시험(이하 "공채"라 한다)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여 응시하지 못하였 다. 중앙행정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행정 5급 공무원이면 입직 경로 나 해당 직급 임용 방식과 관계 없이 유사한 책임성을 지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동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피진정인이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이하 "5급 공채자"라 한다)만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승진을 통해 행 정 5급이 된 사람(이하 "5급 승진자"라 한다)을 5급 공채자와 달리 차별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감사원법」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피진정인 소속 공무원의 임용 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감사원 5급 공 무원의 임용(공무원 전입 포함)에 관한 사항은 피진정인에게 위임되어 있 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전출입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진정인이 이 사건 전입에서 자격요건을 5급 공채로 제한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의 결원 보충은 7급 공 무원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방법으로 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은 내부승진임용 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충원 기준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 등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감사원 5급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①공개 채용된 7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②연간 5∼7명의 공채 및 2∼3명의 경력 채 용, ③그 이외 인사고충에 따른 인사 교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인사 교류 때에도 해당 인사 규정에 따라 5급 공채자와 경력채용자의 전입을 허용한 다. 3) 감사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감사기구로서 회계감사와 직 무감찰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무특성상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단기간에 감사기법 등을 습득하기 어려워 수년간 현장 감사 경험을 거쳐야만 5급으 로서 감사기획, 실시, 결과보고 등 감사실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5급 공무원의 입직 경로를 원칙적으로 7 급 감사직렬 공채 및 6급 이하 경력채용자의 내부승진임용 방식을 채택하 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와 같이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5급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 사건 전입 역시 같은 취지로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을 제 한하였다. 4) 설령 승진을 통해 행정 5급이 된 사람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 문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기관 내부 인사운영 필요에 따라 5급 공채를 전입 받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전입공고에 정확 히 기재 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같은 전입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일 뿐 만 아니라 전입 희망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력 낭비가 없도 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이 결정한 자격요건을 정확 하게 공고문에 기재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1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6. 1. 1. 이후 임용된 5급 공채 공무원을 전입요건으로 설 정하였는바, 다른 중앙행정기관도 동일하게 5급 공채로 자격요건을 제한하 여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5) 이 사건 전입에서 피진정인이 전입 자격요건을 5급 공채로 제한한 것은 피진정기관의 최적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요건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기관의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차 별 여부를 판단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5급 공채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것이 차별적 요소라고 한다면 법률에서 위임한 감사원장을 포함한 소속 장관의 5급 공무원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향후에도 5급 전입 수요 발생 시 법률에서 부여 하고 있는 자율적 권한과 합리적 사유를 검토한 후 전입을 실시할 예정이 다. 다. 참고인(인사혁신처장) 1)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른 "전출입"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으로의 "전보"를 의미하는데,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 감사원장을 소속 장 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 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원소속기관에서 전출을 통해 헌법기관인 피진정기관 으로 전입할 수 있다. 2) 전입은 기관의 결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며, 전입 대상자 선발 요건은 각 기관의 특성, 인적 구성 및 정·현원 상황 등 인사 운영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정하게 된다. 다 만, 이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른 임용의 실적주의 원칙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따른 전출입 전보를 포함한 보직 관리 기준 등 인사 관계 법령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임용되었으며, 현재 행정 5급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23. 12. 18. 감사원 전입희망자(행정 5급) 모집을 공고 (감사원 공고 제2023-105호)하였다. 위 공고에서 피진정인은 전입 자격요건 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행정사무관으로서 현직급(5 급) 임용일이 2019. 8. 30. 이후인 자"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입 공고 에 따라 2024. 2. 피진정기관으로 전입한 5급 공무원은 2019. 8. 31. 임용된 자로, 2024. 6. 현재 재정·경제감사국에서 감사기획, 감사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 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은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과 5급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의 일 부를 감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감사원장은 소속 5급 공무원 의 전보권을 가진다. 「감사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충원기준)는 "직원의 결 원 보충은 7급 공무원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방법으로 하고, 6급 이상 공무 원은 내부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충원 기준을 정하여 경력경쟁 채용 등 또는 전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는 5급의 충원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감사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은 "임용권자는 5급 이하(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직원을 신규 임용하거나 전입받은 경우 업무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최초 2년간은 감 사부서에 보직하고 감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평가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순환보직기간)에 따라 감사부서에 근무하 는 4급 이하 직원은 3년,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하 직원은 2년이 지나 면 원칙적으로 전보 발령을 통해 순환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임 용할 때는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 등 보직 관 리할 때,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직위의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 도,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의 직무 요건 ㉤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윤리 의식 및 청렴도,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그 밖의 특기사항 등 공 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 보충 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 「공 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임용에는 신규 채용뿐 아니라 전보를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소속 장관"에 감사원장이 포함된 다. 이 사건 전입과 같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는 「공무원임 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에서 정하고 있고, 「공 무원임용규칙」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는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로 보직을 관리하기 위한 임용이므 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 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은 결원의 충원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 나, 결원 보충 방법 중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직 등과 달리 전보의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전보 임용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아. 「감사원법」 제20조(임무)와 제24조(감찰 사항)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 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은 피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받는 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은 자체감사기구 를 구성하여 자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자. 금융위원회는 2019. 8. 9. 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에서 행정사무관(5급) 전입 자격요건을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 정사무관으로서 2013. 1. 1. 이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 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21. 2. 25., 2022. 7. 26., 2023. 6. 2., 2024. 5. 21. 전입 희망 자 공고에서는 전입 자격요건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2018. 1. 1. 이후 등 임용된 국가ㆍ지방직 5급 공채 공무원"으로 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과 같은 5급 승진자가 5급 공채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전입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 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은 차별 사유와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심의하고 있으므로(전원위원회 2019. 3. 11.자 결정), 이 사 안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 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전입은 피진정기관 소속 5급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 보충 방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고일 현재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은 모두 본질적으 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피진정인이 이 사건 전입 대상자에서 5 급 승진자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 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채자로 제한한 것이며, 이는 피진정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1항은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 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급 승 진자와 같은 직렬의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능력 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 자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 행한다는 점에서도 5급 임용 방법의 차이가 업무수행 능력의 차이라고 보 기 어렵다. 또한 5급 공채자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근무경력이 긴 5급 승진자가 예산이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체득했을 수 있고, 5급으로의 임용 방법과 상관없이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회계업무, 감사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관련 업무 경 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더 빠른 시간에 피진정기관의 고유 업무를 익힐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업무 등에 관한 경험이나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 등은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입 대상자 선발 요건은 각 기관의 특성, 인사 운영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사 관계 법령 상의 원칙은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용될 당시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나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의 응시 직급이 5급보다 낮다는 이유로 5급 승 진 이후까지 그 업무능력을 저평가하여, 전입 대상자를 "5급 공채자"로 제한 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피진정인이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인 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진정인이 5급 공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입 대상자에서 배제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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