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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2. 21. 결정

국가기관의 채용 시 나이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1976년생)은 2023. 4. 24. 국가정보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특정직 6급 지원서(0000 분야) 작성 후 이를 접수하고자 했는데, 피진정인 이 지원 자격을 특정 나이로 제한하여 접수하지 못했는바, 이는 나이를 이 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신규채용 특정직 6급 응시 나이는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별표 4]에서 공개경쟁채용은 20~34세, 경력경쟁채용은 20~45세로 규정하고 있다. 2) 나이 제한 규정은 2009. 3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입법예고 시 “엄 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 려하여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기 공지한 사항이 다. 3) 인사혁신처도 “경찰·군무원·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 질서 등 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가공무원 채 용시험 종합안내서』(2014년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에 명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내 역보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3. 4. "2023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장애인 포함) 공고"에 따 르면 "특정직 6급 0000 분야"는 "항공우주·기계·전자공학 관련 전공 석사 이 상 학위 소지자로 00 체계종합 또는 본체 개발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박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이면서 "1977. 1. 1.부터 2003. 12. 31.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3. 9. 30.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진정인(1976년생)은 학위(석사), 실무경력(4년)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 나, 응시가능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서접수가 불가능하였다. 다. 2008. 3. 28.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 연령 제한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 원법」 제36조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 성적·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고,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 마.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별표 4]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 연령에 따 르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은 특정직 6급은 20세 이상 45세 이하, 특정직 7급 및 8급은 20세 이상 43세 이하, 특정직 9급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일반직은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등과 관련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채용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채용)상 차별이라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나이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채용 시 응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춰 정해진 나이를 초과하는,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 내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 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업 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 열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계급 질서에 따른 상하관계를 더욱 공고 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 기회 자 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자격이, 일반적으로 국내외 법령에서 차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 특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내지 직무의 본질, 직무의 특수성 그리고 그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한 범위 내라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에 따라 채용 시 나이를 기초로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모든 채용에서 형식적인 나이 제한을 하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응시 나이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조 항을 근거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수 행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법 제9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 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직무 전문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은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나이 제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만 45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0000분야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 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특정직 6급 채용 시 응시상한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영 역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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