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의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합니다. 주문 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를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의무규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방송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246500·20진정0245900 병합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자막 미제공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 방송"의 방송물에 한글자막과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3.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4. 4. 1.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2017. 4. 26.부터 "한국선거방송(TV)" 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이 개국한 후, 2020년 4월까지 선거정보영상 총 제작편 수는 총 1,661편이고, 이 중 11% 정도가 한국수어방송(130편) 및 자막방송 (50편)으로 제작되었다. 다. 한국선거방송은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에 따른 장애인 방송 편 성의무 대상사업자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수어방송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종 토론회, 임기만료 공직선거 투·개표 생중계에 한국수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서 유 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다. 마. 이외에도 대부분의 영상에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 당 출연자의 발언 세부 요지를 담은 자막을 기재하고 있다. 바. 2020년부터는 한국선거방송 뉴스에 한국수어방송을 전면 실시하고 있 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하고 국 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1대 투표참여 국 민 행동수칙" 영상에 한국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사.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한국수어방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국민투표 제도, 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등 선거정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정보 를 상시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시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한국선거방송"이라는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은 2014. 4. 1.부터 인터넷방송으로 운용하다가 2017. 4. 26.부터 KT올레 채널 273, 케이블TV 채널 205의 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뉴 스, 20세기를 움직인 101인, 민주주의 교육, 추억의 선거영상,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 세계의 정당, 지역별 생활속에서의 민주주의, 고전속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선거사, 선거와 여론조사 등 24시 간1) TV로 방송하고 있으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및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Wavve(인터넷기반 주식회사 콘텐츠웨 이브에서 운영)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0. 1. 1.부터 매 3년마다 「장애인 방송접근 권 고시」를 통하여 방송채널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필수지정사업자(한국방송 및 방송문화진흥 회 출자 등 지상파, 종편방송, 보도방송)는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 송 10%, 한국수어방송 5%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시의무사업자 중 유선방송 채널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를 방 송하고 있고, 고시의무사업자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 이상을 방송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의무대상사업자를 ①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②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100분의 1을 초과하 지 않는 사업자, ③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 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접근 의무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1) 한국선거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음.(2021. 4. 29. 편성표) 00시:00분 뉴스 260회, 00시:30분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모아보기 3부(저항과 해방), ... (생략)... 22시:00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4회(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23 시:00분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6회(선거와 여론조사) 라. 피진정기관은 2018년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000%(시청점유율 기록은 있으나,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로 의무대상사업자 0.2% 이하인 경우 에 해당하여 장애인접근 예외 방송사업자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는 아니다. 마. 피진정기관은 2017년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2020. 4.까지 선거와 관 련하여 제작된 영상 1,661편 중 130편의 한국수어방송(11%)과 50편의 자막 방송을 제작하였다. 5.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하고 (헌법 제11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접 근성) 및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서는 “당사국은 장 애인의 삶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 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 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 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 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피진정인과 같은 “행위자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장애인차별 판단 피진정기관은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장 애인편성 의무대상 예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조 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투·개표 중계 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한국 수어방송을 확대하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기관이 아닌 기관이라는 규정,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 나 투·개표 중계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고, 매년 한국수어방송을 확대하 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피진정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구로서 장애인 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정한 선거 및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 로 공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미흡하게 적용한 이 유는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피진정기관이 예외기관에 해당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검토 내용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시청점유율이 0.2%보다 낮은 방송사업 자에게 장애인방송을 면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광고수입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고, 광고 수입은 시청점유율과 직접적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국가기관의 위상으로부터 파생되 는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의 절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사업 에 의존하는 사업자라는 측면만을 주되게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의무대상기 관 및 예외기관을 선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 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2)하는 방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점 유시청율이 0.2% 이하라는 이유로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제외하는 규정 을 개정하여, 장애인도 방송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