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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0. 14. 결정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 1은 20××. ×. ××.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전기기능장 필답형 실기시험(시험시간 90분)에 응시하여 시험을 보던 중 감 독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감독관이 시험 중에는 화장 실에 갈 수 없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말하여 화장실에 갈 수 없었다. 진정인 1은 소변을 참느라 시험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불합격되었다. 진정인 2는 20××. ×. ××. 품질경영기사 필기시험(시험시간 150분)에 응시 하여 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감 독관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고 화장실에 갔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단(이하 "피진정공단"이라고 한다)은 위원회 권고를 이행 하기 위해 일반인의 배뇨 간격 등 의학적 상황,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 격시험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도,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 합하여, 2016년도에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고 한다)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제한하되,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 종목에 대해 시험시작 2시간 경과 후부터 동성의 감독관이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 도를 개선하였다. 이 사건 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이후 현재까 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 다만 현재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 는 시험은 국가기술자격시험 494종목 중 필기시험 65종목(13%, 65/494), 필 답형 실기시험 47종목(10%, 47/494)으로 시험 감독을 통해 통제 가능한 범 위이다. 하지만 피진정공단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 종목에 대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행 제 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험 중 필기시험과 필답형 실기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서술문 제, 계산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실 출입 시 소음 등으로 인해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화장실 내에서 메모, 전자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한 신체수 색 시 메모지 사용 등 금속과 무관한 부정행위는 방지가 불가능하여, 화장 실 이용이 전면 허용될 경우 부정행위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시도 방지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 동성 감독관 의 동행이 불가피하여 전담인력 추가 배치 등에 따른 예산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체수색 및 화장실 개방 등을 통한 감시 기능이 필요하나, 이는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공단 업무처리지침 및 매 뉴얼, 피진정공단 관계자 등 전화조사,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험 개요 등 1) 피진정공단은 19XX년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 ○○광역시 ○구에 소 재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201X. X. 현재 본부에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ㆍ국, 54부를, 국내에 6지역본 부, 18지사, 103부를 두고 있으며, 직원은 2,100여명이다. 2) 이 사건 시험은 필기시험(1차)과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2차)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1차) 중 기술사 등급은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그 외 등급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점 이상 합격이다.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2차) 중 기술사 등급은 구술형 면접시험 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그 외 등급은 작업형 실기시험, 주관식 필기 시험(필답형 실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복합형 필 기시험)으로 60점 이상 합격이다. 3) 진정인 1이 응시한 전기기능장 필답형 실기시험 시간은 90분, 진정 인 2가 응시한 품질경영기사 필기시험 시간은 150분이다. 4)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은 494개이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 494개와 2차 시험 중 필답형 실기시험 172개 중 시험시간이 120분 이하인 경우는 554개(83%)이며, 120분 초과인 경우는 112개(17%)이다. 2018년도 이 사건 시험 운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운영현황 구분 등급 시험시간 등 시험 종목 연간 시험 횟수 응시 인원 투입 인력 시험시간 120분 초과 이하 합계 666 (100%) 112 (17%) 554 (83%) - - - 필기 시험 (494개) 소계 494 65 429 13 1,372,185 64,435 기술사 각 100분 (4교시) - 79 3 22,869 2,556 기능장 60분 (1교시) - 27 2 22,901 1,711 기능사 60분 (1교시) - 153 4 542,426 14,798 기사 / 산업기사 90분~180분 (1교시) 65 170 4 783,989 45,370 필답형 실기 시험 (172개) 소계 172 47 125 13 350,110 31,025 기술사 15-30분 면접 - - 3 - - 기능장 90분~120분 (1교시) - 13 2 11,204 6,001 기능사 60분~120분 (1교시) - 12 4 21,200 1,938 기사 / 산업기사 60분~180분 (1교시) 47 100 4 317,706 23,086 5) 이 사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진정공단 내부 지침인 「검정관리운영규정」, 「장애인검 정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 중 시험시간이 2시간 이내인 시험 종목(작업형 실기시험 제외)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 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가 있는 응시자 는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후 다시 입실하여 시 험을 계속 볼 수 있다. 한편 응시자가 시험장 내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장애가 없더라도 임신, 배뇨 관련 질환 의사소 견서를 시험 전 또는 시험 당일 제출한 응시자도 시험 도중 언제라도 화장 실 이용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응시 자는 별도 시험실에, 일부 응시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응시자들 과 같은 시험실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 권고 이후인 2016년부터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 종목은 시험시작 2시간 경과 후부터 동성 감독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6) 피진정공단 내부 지침인 「감독위원 근무요령」에 의하면, 응시자는 시험 시작시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 전부터 1분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험 전 응시자 교육방송 시 안내하고 있으며, 문제지 배부 전 까지 희망할 경우 화장실을 사전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7)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보면,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국가기술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관별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 교육부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08:40~17:40, 5교시, 교시당 시험시간 40~102분)의 경우 매 교시 약 2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 법무부는 2시간 초과인 종목에 대해 서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관별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기관별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 기관명 시험명 시험시간 화장실 허용 여부 조치사항 등 교육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40~102분 (5교시) 허용 ○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금속탐지기 수색 ○ 시험시작 이후 - 종료 20분 전 ○ 시험 횟수 연 1회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80~120분 (3교시) 허용 ○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 시험 횟수 연 1회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120분 (1교시) 허용 ○ 소지품 검사,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 시험시작 30분 이후 - 종료 20분 전 ○ 2018년 시험부터 허용 국가직 9급 100분 (1교시) 불허 ○ 퇴실 시 시험 포기 ○ 희망자에 한해 휴대용 소변기 사용 ○ 단, 화장실 이용이 필요함을 사전에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자 에게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국가직 5급 등 90~120분 (1교시) 불허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140분 (1교시) 허용 ○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 시험시작 30분 이후 - 종료 20분 전 지방직 9급 100분 (1교시) 불허 - 법무부 변호사시험 70분 - 210분 120분 초과 허용 ○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 시험시작 120분 이후 - 종료 20분 전 120분 이내 불허 ○ 배탈 등 긴급사유 발생 시 감독관 동 행 하에 허용 다. 배뇨 관련 의학정보 1) 성인의 정상적인 방광은 최대용량이 400~450cc 정도이다. 약 200~250cc가 차게 되면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지만 최대용량까지 참을 수 있으며, 보통 1회에 250~350cc의 소변을 본다. 배뇨 횟수는 사람마다 다 르지만 보통 성인은 깨어 있는 동안 4~6회, 자는 동안 0~1회 배뇨하는 것 이 정상이다.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경우를 "빈뇨" 라고 정의하였으나, 2002년 국제요실금학회에서 환자 자신이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고 느끼는 경우를 빈뇨라고 정의하였다1). 2)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다. 소변은 물을 많이 먹거나, 긴장을 하거나, 날씨가 추워지 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2).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 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 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 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 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 1)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6825# (4일간, 10교시) ○ 상시 화장실 이용 가능한 별도 시험 실 운영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 등) 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 든 행위를 할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영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보호 할 가치 있는 행위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배뇨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 제" 사건(2015. 9. 16. 14진정0861000 결정)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중 화장실 을 출입할 경우 재입실을 금지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 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 인에게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일반인의 배뇨 간격 등 의학적 상황과 다른 기관 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 는 시험 종목에 대해 시험시작 2시간 경과 후부터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다 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화장실 내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 응시자가 소음으로부터 방해 받 지 않도록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등의 차원에서 피진정인이 일반인의 배뇨 간격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 종목에 대해 서만 시험시작 2시간 경과 후부터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인 배뇨 문제에 대하여 헌법상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시험 도중에 불가피 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응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일 반적 행동자유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피진정공단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상기의 목적을 이유로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2016년 이후부터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거나 임신, 배뇨 질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정행위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험과 같이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 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등을 위 해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으로 전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성인은 하루에 깨어 있는 동안 4~6회 소변을 보고, 수면시간 8시간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60~240분 간격으로 소변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소변을 보는 횟수 및 간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긴장을 하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등 상황에 따라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시험 당일 갑작스럽게 배탈 등이 날 수도 있다. 이처럼 응시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피진정인이 부정행위 방지 및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등의 이 유로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 고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험 응시자에 대해 시험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 한으로 수험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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