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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31. 결정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2017헌바42 등 11건 병합)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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