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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4. 24. 결정

국가우수장학금 지급 시 예체능계 학생 배제

요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공계열 대학생은 2003년부터,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장학금 지급 총액이 795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체능계열 대학생을 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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