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수정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고,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 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하였 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 9. 22. 전원위원 회에서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위원회가 마련한「국가인권위원 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 이라 한다.)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2015년 상반기 회기로 재승인 심사를 연기하였고, 2014. 11. 8. 위원회는 위 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수령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5. 1. 12. 전원위원회 에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을 확정하였다. Ⅱ.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 권고 1. 선출과 임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1) 공석을 널리 공 고,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3) 지원.심사.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도모, 4) 선결되고 객관 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5)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이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다양성 ICC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 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3. 면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 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Ⅲ. 참고기준 파리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 1.8 , 2.3 등을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Ⅳ. 개정법률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 여 2015. 1. 12.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 권고한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1.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 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인권위원 자격기준 수립 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 또는 지명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기초를 마련하 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 법조계 인사.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에 추가하였다. 3.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 인권위원이 위 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기능적 면책을 강화하였다. Ⅴ. 결론 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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