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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9. 22.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요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 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 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이는 2014. 10. ICC 집행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확정 된다)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마련과 위 개정 안을 보완하는「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 이드라인」의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과 1.8, APF(Asia Pacific Forum, 국가인권기구들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가 2014. 5. 13. 위원회에 보내온 "ICC 승인관련 모범입법례" 등을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Ⅲ. ICC 승인소위원회의 등급심사 개관 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CC는 2014. 5. 23. 현재 106개 국가인권기구(A등급 71개, B등급 25개, C 등급 10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인권기구 위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적 성격은 스위스민법에 근거한 법인이다. 2. 국가인권기구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 가. ICC 승인소위원회 ICC 회원기구에 대한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매 5년 마다 실시)는 ICC 승인소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승인소위원회는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태평양,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4개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고, 2014. 3. 18.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모리타니아, 캐나다, 카타르(현재는 팔레스타인으로 변경), 프랑스가 위원기구로서 의장은 카타르 국가인권기구 위원장이 맡고 있었다. 나. 심사기준 ICC 승인 및 재승인 심사의 기준은 1993. 12. 20. 유엔 총회의 결의 (48/134)에 의해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으로 채택된「국가인권기구 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 이하 "파리원칙"이라고 한다)의 준 수여부로서, 구체적 주요기준은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국가인권기구 구성의 다원성, 직무범위의 포괄성 등이다. 다. 국가인권기구 등급 구분 승인소위원회의 가입승인 및 재승인 심사 후 각 회원기구에게는 등급 이 부여되는데, A등급은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로서 ICC 의결회 원이 되고, B등급은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거나 등급결정에 필 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로 의결권은 없고 총회 등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만 있으며, C등급은 파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회의나 워 크샵의 동의하에 옵저버로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Ⅳ.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 1. 파리원칙 준수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위 재승인 심사에 앞서 2014. 1. 7. 심사자료로 위원회의 설립 근거, 독립성, 인권위원 선임절차, 구성의 다원주의, 시민사회와의 관계, 국 제적 협력, 관할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은 "파리원칙 준수보고서"를 승인 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위원 임명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 다.)의 임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인권위원의 별도 자격요건이나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 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2항), 2) 인권위원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한다(제5조 제5항),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을 거친다(제5조 제3항), 4)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8조) 3. 재승인 심사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위원회는 2014. 3. 18.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의 방법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설명하였다. ○ 위원회가 2001. 11. 25. 설립된 이후 인권위원 지명 및 선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의 면책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규정은 동일하며 이 러한 가운데 2008년의 재승인 심사 결과 A등급을 부여받았었고, 그 외에도 당시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재정 독립성 확보, 위원 임명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급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직원 임명 자율성 증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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