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시험 응시기회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건축부문에서 3 가지 종목은 연 3회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 목공산업기사, 조적산업기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바, 국가인정시 험에서 동일하게 시험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횟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인력수급정책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 및 응시인원에 따라 횟수를 차등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가차원의 인력수급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국가기 술자격검정의 시행횟수를 정할 경우 검정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괄적으로 검정시행횟수를 1회로 정할 경우 산 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하게 배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검정시 행횟수를 확대할 경우 응시인원 부족으로 검정시행상 막대한 낭비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 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횟수가 적은 종목에 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 시행횟수에 따라 응시기회의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통하여 종목별 시행횟수 및 시험일정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어, 동 공고내용에 대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는 수험자는 예측가능한 수험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므 로 종목별 시행횟수에 따른 차별적 요소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상 불가 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3. 인정사실 가.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 분야의 인 력을 파악하여 국가에서 자격검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해당종목의 주무부장관(총 19개부.청)은 매년 산 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여 검정시행 종목, 시행횟수, 시행일자 등 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 시행횟수의 경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응시인원수에 따 라 연간 응시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3회,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2회, 200명 미만인 경우 1회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종목 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2,300~10,000여명이 응시하여 연 3회 자격검정 시 행에 해당되며,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및 조적산업기사 종목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30~100여명이 응시하여 연 1회 자격검정 시 행에 해당된다. [표] 종목별 응시현황 종목명 시행연도 시행횟수 응시현황 응시인원 합격인원 실내건축산업기사 2002 3 8,258 422 2003 3 7,386 606 2004 3 7,176 823 소계 22,820 1,851 건축설비산업기사 2002 3 2,668 154 2003 3 2,284 116 2004 3 2,059 177 소계 7,011 447 건축산업기사 2002 3 11,083 992 2003 3 10,603 903 2004 3 10,608 1,098 소계 32,294 2,993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2002 1 124 82 2003 1 98 65 2004 1 111 69 소계 333 216 건축목공산업기사 2002 1 85 57 2003 1 134 60 2004 1 104 43 소계 323 160 조적산업기사 2002 1 34 24 2003 1 37 17 2004 1 24 9 소계 95 50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2004 4. 판단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해당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이 산업현장 인력 수요, 해당종목 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에 따라 실 시하고 있으며, 종목별 시행 횟수 및 시험일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 예측 가능한 수험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술자격검정 종목에 따라 검정시행횟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보 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