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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7. 11. 결정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성차별 등

요지

OOOO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및「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OOOO사관학교가 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 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특정 신체조건으로 입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여성으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 을 검토 중이고,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 는 것은 군사훈련, 야전 및 전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내반슬이 있는 자를 불합격 시키는 것은 체중부하 시 관절 등에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OOOO사관학교는 1951. 1. 육군OO학교 간호생도과정이 개설된 후 동년 제1기생 모집을 시작하였고, 1980. 1. 4. OOOO사관학교로 개칭되 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6. 6. 기준으로 1학년 84명, 2학년 93명, 3학 년 97명, 4학년 97명 총 37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있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2006학년도 제50기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17 세에서 21세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대학 간호학과 졸업 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간호장교를 모집하는 육군본부의 간호장교 2006년 도 모집계획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남녀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 한하지 않 고 있다. 다.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1 ) 키 및 몸무게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신장 157cm에서 183cm 사이”, “체중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신체검 사 세부기준을 육군규정 176(건강관리규정) 및 본교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고 밝 히고 있다.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여자 신장 155cm 이상 184cm미만”사이,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하며, 기 타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육군규정 176 건강관리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내반슬 가) OOOO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O형 다리 )”을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군본부 건강관리 규정에 의하면 “206. 반장슬 중 가. 증세가 경미한 경 우, 나. 선천성 또는 후천성 또는 외상성인 경우로써 체중 부하시 하체가 불안정하고 힘이 약하며 이학적 소견 등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 를 각 2급과 3급으로 선발, 정례 및 임관신체검사 합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6학년도 OOOO사관생도 모집에 응시하였던 한OO는 후천성 내반 슬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었던 바, 체격검사보고서에는 “후천 성 내반슬. 평가관리실 45(2005. 10. 06) 불합격급. 내반슬 있으나 육 안적으 로 변형 심하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성 없어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 (육규 176- 206-가에 의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 정함) 대위 소 안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동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 사유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OOOO사관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 .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 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하는 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 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 는 경우 혹은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조건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 한다. 가. 성별 제한에 대하여 OOOO사관학교는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을 “여성”으 로 제한하는 바, 정예 간호장교의 업무, 군진간호의 학문적 발전 주도, 학 술이론 과 응용방법 연구 및 교수라는 임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아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2004. 1. 20. 개정된 「OOOO사관학교설치법」에서도 여성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 고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를 정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신입생 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OOOO사관학교는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의 키 및 몸 무게를 “157cm에서 183cm,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는 바, 간호장교로 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체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신 장 및 몸무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장기적 검토가 필요 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조사기관인 OOOO사관학교의 키 및 몸무 게 요건은 유사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여자 신 장 155cm이상 184cm미만”,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 조건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O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을 불합 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 체격검사보고서에 “육군 176-206-가 에 의 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함”이라고 기 재 된 것 에 근거할 때, 내반슬인 자는 그 정도에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되 었음이 인정 된다. 대한슬관절학회 의견에 의하면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 미만 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3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이상 5.0cm미만인 경우도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사병으로 근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바, OOOO사관학교는 내반슬 정도 및 개인 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여, 육군 본부 간 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역 시 그 합리 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OOOO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여성으로 제한하고, 키 157cm에 서 183cm 사이, 몸무게 45kg에서 72kg 사이로 제한하며, 내반슬인 자를 제외하 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 게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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