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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11. 결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의 건

요지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묘지안장 규정’의 마련과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 중 국내에 입국한 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견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마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동 법률 개정안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개정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가. 「헌법」제10조, 제11조 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 및 제120조 Ⅲ. 판단 1. 국군포로 관련 인권상황 가. 한국전쟁 이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북한내에서 최하층인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전후 복구사업에 동원되거나 탄광에 배치 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갖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나. 국군포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북한의 엄격한 계급제 신분 사회와 연좌제로 인하여 대학진학이나 취업과 승진, 군입대, 당원 배제 등 갖은 차별을 받으면서 체제에 반하는 발언이나 비판을 할 경우 국가안전 보위부에 잡혀가 실종되는 등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 속에서 생활했다. 다. 억류지 출신 포로와 그 가족들은 이런 일상적인 차별과 고통 속에 생활 하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억류지를 탈북하여 귀환한 포로는 80명(24명 사망, 56명 생존), 탈북한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도 91가족 320여명(2012. 8.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 이들은 국내에 정착하기까지 귀환과정에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은 북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기회 차별로 인한 저학력, 탄광촌이라는 열악한 생활환경과 빈곤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일반 탈북자들 보다 취업 등 국내 정착과정에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 따라서,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명예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사망한 국군 포로의 묘지안장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의 필요성 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하고, 사망한 경우 분묘의 목록 및 묘지와 기타의 장소에 매장된 포로들에 관한 명세서는 그 포로들의 소속 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국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분묘 등록 기관이 보관하는 유골에 대하여서도 동일 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네바협약을 지키지 않고 국군포로를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분묘 등의 명세는 물론 유골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금번 개정안이 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여 억류지 사망 국군포로에게도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에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 라. 현행 법령상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의 경우에도 국방부의 6.25참전 유공자 인정을 통해 국립호국원 안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안장을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방부에 6.25참전 유공자 인정을 받을 때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6.25 전쟁에 참전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따라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마. 따라서 국내법령에 익숙하지 못하고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도 벅찬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해로 송환되는 국군포로의 대우에 관한 규정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이를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에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의 필요성 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국군포로들의 경우 1998년 4월 국방부 정책에 의해 "전사"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전몰 군경" 유족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받았다. 나. 그런데 전사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지에서 남아있었던 국군포로(북한에서 사망)가 결혼하여 생성된 가족이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 하였을 때에는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전몰 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이들을 "전사"로 처리(사망시점은 1953년 휴전협정 이전의 실종시점임)한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적용은 곤란할 수 있다. 다.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나 그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북한 내에서 온갖 인권침해를 받았던 이들의 인권문제는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 으로만 이를 해결 할 수는 없으며, 결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로 해결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특별법인 개정 법률에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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