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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2. 21. 결정

국립대 조교에 대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지급 차별 등

요지

주문 1 :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조교에 대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 근거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에게, 교육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조교로 근무 하던 중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 후 약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 진정인은 퇴직 당시 받지 못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에 관 하여 피진정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직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로"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4항의 적용 제외 대상인 "임기제 공무 원"도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 다. 진정인이 원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인데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 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직 합산 금액, 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기제 공무 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에도 육 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2023. 9. 19. 인사혁신처에 교육공무원 조교가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 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23. 10. 1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임기제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있으 나,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임기제 교육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2023. 11. 29. 국립대학교 조교가 임기제 공무원인지를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는 2023. 12. 4.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 15조 제4항에 따르면 조교의 임무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 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 조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 이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임기제 공무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국립 교육대학으로 그 직원의 임용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진정인은 201x. xx. x. 피진정기관의 교육공무원 조교로 임용되었고 202x. x. xx.부터 202x. xx. xx.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진정인은 육아휴직 종료 후 202x. x. x.까지 근무하다가 임용계약 만료로 퇴직하였다. 201x. xx. x. 교육공무원 조교로 임용되기 전 진정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교육공무원 조교 임용과 동시에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 보험 탈퇴 처리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1988. 4. 도입되었 고, 2001. 11.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고정액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사후지급금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199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 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 는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복직 후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 제 공무원이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 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공무 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별정직 공무 원이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 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마.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4항에 따라 “조교는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피진정기관의 「조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1조의2(구분)에 따르면 “조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을 배정받아 임용한 국가공무원 조교와 대학회계 재원으로 임용한 대 학회계 재원 조교로 구분”된다. 같은 규정 제4조(임용 기간) 제3항에 따라 재임용은 대학회계 재원 조교와 국가공무원 조교로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 하여 5회에 한하며, 전체 재직 가능 기간은 6년이다. 바. 한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법 제7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 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하는데, 지급 급여의 100 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 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과 그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근로자가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 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 대우의 존재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 는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직원에게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면 서, 같은 조건의 교육공무원 조교에게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기제 공무 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또는 별정직이 아니지만 계약기간의 정함 이 있는 "조교" 사이의 차등 처우 주장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 적 신분에 준하는 기타 사유로 포섭해 왔던 "조교"라는 "직종"을 차별 사유 로 하는 고용(임금의 지급) 관련이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진정은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이유로 육 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대우가 존재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 실이나, 이는 진정인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인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한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육아휴직자들의 직장 복직률을 높이고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라는 점, 이런 이유로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고용보험법」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6개월 동 안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하여 비자발적 퇴사자를 육아휴직 사 후지급금의 지급 조건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 시·계속하여 교육공무원 조교를 채용하는 채용권자인 피진정인이 규정의 미 비만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합리적이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교육공무원 조교에게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 급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조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에는 복직 후 근무 기간과 상관없 이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진정인처럼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 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발 방지와 이 사건 진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피진정 기관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 고, 피진정인에게 교육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후지급 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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