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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4. 12. 결정

국립대학교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에 대하여 인사상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어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봉투에 인비처리한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를 개봉된 채로 진정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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