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토익 수업 수강 강요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토익성적기 준 점수에 미달한 ○○생활관 학생들에 대하여 2016. 12. 동계방학 중, 토익 캠프라는 이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과실점을 받으면 졸업 후 취업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특별훈련도 받아야 하므로, 이는 진정인들에게 토익캠 프를 신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방학 중 전공공부에 집중하거나,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 강의를 듣거나 독학을 하는 등 학생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피진정인이 토익특별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바, 과실점을 받을 경우 주말 특별훈련이 부여되고 졸업 후 취업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토익특별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 제43조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 련을 받아야 하며,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이하 “학점이 수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총 3학점의 ○○생활관 교육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승선생활리더십이라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어 ○○생활관에 있는 3년 동안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이다. 최근 선박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 선내에서 기록해야 하는 각종 기록물도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에 영어소통능력 등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정수준의 영어성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일 환으로 「학점이수지침」 [별표1]에 학년별ㆍ학기별 토익성적 기준 점수를 정하고, 미달 시 같은 지침 제9조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토익성적을 승선생활리더십 학점 1학점의 40%까지 반영하고 있다. 기준 토익점수 미달 자는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토익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수업이 선택 사항이라 간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는바,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배 출시키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 이에 피진정대학교에서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해기사를 양 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규정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으며,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 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교 측은 2016학년도 동계토익캠프를 실시하기 전, ○○생 활관의 1학년,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생활관 규정」 및 「학점이수지 침」에 따른 토익점수 미달자가 특별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 부 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생활관 규정」, 「학점이 수지침」에 의거하여, 2학년 2학기 토익성적이 600점 미만인 진정인들에 대 하여 “2016년도 동계토익캠프”라는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 육대상자는 총 88명으로, 이 중 61%에 해당하는 54명이 해당 토익 특별교 육에 등록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매년 피진정대학교 내의 국제교류교육원에 위탁하여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1학년 또는 2학년 ○○생활관 학생들 로부터 커리큘럼, 강사 등 토익특별교육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별도로 거 친 바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기본 권으로 보장된다. 나.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피진 정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칙을 자율적으 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칙을 정함에 있어서 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 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도록 하고, 「학점이수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선생활교육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은 정규 토익시험과 학 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시험에서 1학년 2학기 경우 500점, 2학년 2학기 의 경우 600점에 미달하는 학생은 토익특별교육 대상이 되고 이 대상자들 은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토익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생활관 규정」 제37조는 "학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 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 과실점(A급~D급)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 지만, 동 규정 제39조 제3항에서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B급 과실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외에 특별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점을 준다는 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토익 기 준점수 미달자에 대한 방학 중 토익 특별교육 실시를 안내하면서, 이를 수 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향후 학생들이 일하게 될 현장의 특성상 영어소통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일정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작업, 특 별교육, 지도교수 면담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대부분의 학생이 특수한 분야로 취업하게 되는 특성상 과실점을 받은 이력이 졸업 후의 취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상 과실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 미수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 예고가 부당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별교육 수강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피진정인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영어실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학생 개인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서, 특별교육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그 외 피진정인 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인 정되지 않는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학점이수지침」상 토익 기준점수 미 달자에 대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미수 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를 예고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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