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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8. 결정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도서관 야간 운영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다. 주문 2 :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열람실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구 등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7진정0964100 ○○○○도서관의 장애인도서관 야간 운영 차별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도서관장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 ○○○○도서관 본관은 야간도서관을 운 영하는데 반해 장애인도서관은 주간만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도서관은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속 자 료를 보고자 하는 경우 야간도서관(18:00~22:00)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도 서관에 장애인 코너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독서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장애 인의 야간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 진정인의 민원제기로 인해 ○○○○○○○○ 야간운영과 관련한 설 문조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소요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7. 10. 27. 야간도서관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11.부터 2018. 12.까지 주 1회(매주 화요일) 시범운영한 후 2019. 1.부터는 주 2회(화, 목)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3) ○○○○○도서관 전체 직원은 임기제 등을 포함한 정규직이 8명 (모두 여성)이고, 공무직 11명(여성 8명, 남성 3명) 등 총 19명이다. 야간도 서관 운영 시 정규직 1명과 공무직 1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직 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 직원이 많아 육 아문제 등 근무여건이 어렵다. 또한 여성 직원이 밤 10시까지 근무 후 귀가 하면 밤 12시경이 되어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야간운영 시에만 근무할 수 있는 전담인력(초단기시간제)은 요청 중에 있으나 확보가 어려우며, 야간 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낭독이나 청각장애인을 위 한 수어통역 등의 서비스는 불가하다. 4) 대부분 주간 이용자가 계속해서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지 야간시간 방문율은 낮으며, 일평균 약 5명 정도 야간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약 70%가 문서편집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시각 장애인(저시력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독서확대 기 등은 본관 야간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피진 정인은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의 책무를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이용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에 위치한 ○○○○도서관은 1988년 현재 위치에 신 축 개관하여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휴관일 제외) 밤 9시까지 야간 도서관 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도서관장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1층에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가 야간에 운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2017. 11.부터 2018. 12.까 지 주 1회(매주 화요일) 야간도서관을 시범운영한 후, 2019. 1.부터 현재는 주 2회(화, 목)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 ○○○○○도서관 전체 직원은 총 19명으로서, 임기제 등을 포함한 정규직이 8명(모두 여성)이고, 공무직이 11명(여성 8명, 남성 3명)이다. 야간 에 "○○○○○○○○"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1명과 공무직 1명 등, 2명 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라. 본관 야간도서관에 장애인 코너를 설치하여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1조는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21조 5항에서는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이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까지 야간도서관을 운 영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장애인도서관은 야간에 이틀만 운영하는 것이 장 애인 차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기기 및 장애인이 이 용할 수 있는 도서자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야간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도서관 뿐만 아니라 본관의 야간도서관에도 상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설치되 어 있어, 야간에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요일에는 본관의 야간도서 관을 이용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서관이 주 2회만 야간운영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 금지법 등에 위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하였으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식정 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접근권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사항이다. 또한, 특히 국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이에 모범을 보이 면서 앞서 나갈 책무가 있다. 이에 도서관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 보접근권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도서관 운영에서 장애인 접근권 확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 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 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므로, 도 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다.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접근권 관련 건수가 2016년 161건, 2017년 168건, 2018년 21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전체 장애차별 진정 중 차지하는 비율도 9.52%에서 16.4%로 점점 높아 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점차 중요한 이슈 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보 습득의 기본 창구가 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라. 특히,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에서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 ○○도서관이나 ○○○○○도서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장애 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불편함 없는 도서관 이용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맞 는 편의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청각장애인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 음성증폭장치, 대체자료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지 체장애인에게는 높낮이 조절 책상이나 특수 마우스 및 키보드 등을 지원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체자료 소장, 다양한 독서보조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 ○○○○○○○○를 더 욱 확대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본관 도서관에도 마찬가지의 편의시설 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 이에, ○○○○도서관장은 ○○○○○○○○를 현행 주 2회에서 확 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 장 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구를 야간에 본관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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