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 28. 결정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요지
이 사건 지원관실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000, 000 등의 지시를 받은 000, 000이 공직기강을 명분으로, 비선지휘체계 및 친위조직을 구축한 다음, 지원관실의 직제 및 조직의 업무범위 및 공기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을 일탈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사회의 각계각층의 민간인, 그리고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비리는 물론, 정치적 성향 및 주변관계를 사찰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들이 개인적·정치적 판단에 활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각종 국가기관의 감사, 인사, 수사, 세무조사 등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으며, 또한 미행, 비밀녹취, 불법 방실수색 등 정보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하여 그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헌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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