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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6. 19.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겸직자 중 직종에 따른 연가 미 부여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주문 1과 같은 취지로 개정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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