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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4. 29.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2016. 4. 15. 입법예고한 ?국민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권한은 대테러 임무 수행 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2. 테러사건대책본부 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시설 이외에서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대테러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한 위 시행령안 제18조 제4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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