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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7. 결정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주문 1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일상적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제공하여 건물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2019. 2. 19. 한국OOOO공사 (이하 "피진정공사"라 한다)와 ○○○○○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국민임 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입주 예정세대의 화장실 단차 없애기, 화장실 출입문 규격 확대, 높이 조절 이 가능한 세면대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 진정인은 준공 완료 후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임대주택이고,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 구조 변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주택 내 욕실 이용 등 기초 생활조차 어려 움을 겪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건 국민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2018. 5. 8. 게시된 예비입주자 모 집공고에는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의 욕실이 UBR1)구조로 설 치된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관리사무소 영선기사가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의 내 부 상황을 설명하며, 관련지침에 근거해 UBR구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 불가함을 알렸음에도, 진정인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신청서를 작성했 다. UBR구조 욕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장실 3 면의 경량벽체 철거 후 조적벽체를 시공해야 한다. 일반욕실 개조에 비해 1) 유닛배스룸(Unit Bathroom)이라는 일본식 영어단어의 약자이며, 시스템배스룸 또는 모듈배스룸 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바닥, 벽, 천장을 포함하여 내부 설비를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조 립하는 것이 특징으로 바닥부터 벽과 천장이 방수소재로 일체화되어 방수의 빈틈이 적고, 구조 로부터 영향을 덜 받아 하자율이 적지만, 철거 후 리모델링 시에는 방수, 미장이 필요하여 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표1>과 같이 공사범위와 비용이 과다하고, 공사기간 동안 입주민 거주도 어렵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 요구대상이 신축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이미 설치가 완료된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구 시, 통상적으로 건식시공이 가능한 품목(단차 없애기, 좌변기 안전손잡 이, 수건걸이 높이조정)에 한해 설치하고 있다. <표1> 국민임대주택의 욕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구분 ? 일반 욕실 → 일반 장애인 욕실 ? UBR 욕실 → UBR 장애인 욕실 ? UBR 욕실 → 일반 장애인 욕실 공사비용 5,968천원 7,646천원 10,136천원 공사내용 욕조, 벽, 타일 등 일부 철거 및 좌식 샤워시설 설치,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밖여닫이 설치, 바닥 단차 없애기 및 높낮이조절 세면기 설치 욕실벽체 철거 및 신설, UBR철거 및 신규설치, 출입문 규격확대 및 슬라이딩 도어 설치, 바닥단차 없애기, 높낮이조절 세면기 설치 불가 욕실벽체 철거 및 신설, UBR 철거 및 방수, 타일, 위생도기 등 시공, 출입문 규격확대 밖여닫이 설치, 바닥단차 없애기 및 높낮이조절 세면기 설치 ※ 화장실 외부 마감 공사(약 1백만원), 전기·통신공사(약 50만원) 포함 금액 한편, 주방의 경우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의 싱크대 하부에 온수분배기 가 위치해 있으므로, 570천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하부장 물버림대의 문짝을 교체하고 몸통을 개조하여 좌식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폭(깊이)은 10cm에 불과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임대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대주택 모집공고 내용 1) 주택 개요 2018. 5. 8. 게시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도 ○○시 ○○ 동에 위치한 ○○○○ 0단지 아파트는 총 9개동 839세대이며, 최초입주는 2004. 9.이다. 위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 택으로 크기에 따라 51㎡와 59㎡로 나누어져 있는데, 진정인은 59㎡형을 신 청하였다. 당시 공고에 따르면,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29명이었고, 신규로 모집하고자 하는 예비자 수는 10명이었다.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전체 세 대 중 전기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는 총 24세대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비입주자 공고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에서는 "노약자와 장 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 (중 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 설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기입주단지이므로 장애등급 및 세대여건에 따른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전체가 세트로 연결된 UBR욕실은 일부 항목 이외 설치 불가"와 같 은 단서조항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입주 모집 단지 및 세대 내부에 UBR구조의 욕실이 설치되었는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나. 임대차계약 및 편의시설 설치 요구 2019. 2. 19. 진정인은 한국○○○○공사의 대리인인 ○○○○공단 ○○○ ○○ 관리소장과 주거전용면적 59.5㎡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019. 2. 19.부터 2021. 3. 31.까지 보증금 23,040,000원, 월임대료 297,630원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검토한 후, 2019. 2. 27. 욕실 내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높낮 이 조절 세면기의 설치는 UBR구조로 불가능하며, 좌식 싱크대는 하부에 온 수분배기가 위치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후 경과 입주 이후 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편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퇴거 시점에는 기존의 UBR구조 욕실로 원상복구 해 야 한다고 답하여 진정인이 편의시설 설치를 포기하였다. 라. 피진정인의 기입주단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피진정인은 준공 완료 후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에 장애인 이 입주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6. 11. 「기 입주단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시행하였다. 해당 기준에는 기입주단 지의 욕실이 UBR구조인 경우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 정, 욕조 제거 등은 설치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입주단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욕실의 UBR구조를 변경 하지 않고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건식 항목 위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피진정인이 산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예산은 <표2>와 같다. 이는 피진정인이 예산을 산출할 당시의 전국 기입주 임대주택 세대수 65만 호(A)를 대상으로, 과거 3년간의 평균 임대주택 퇴거 비율(B)과 최근 5년간 신규주택 입주자의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비율(C)을 곱하여 산출한 "연간 기입주 임대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청 세대 수" 추정 값(A*B*C)에 각 호당 평균적으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308,700천원 규모이다. <표2> UBR구조를 제외한 기입주단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소요예산(추정) 피진정인은 ○○○(OOOO)라는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각 세대별로 "주거 약자용 주택 여부, 단차 없애기, 마루굽틀 경사로, 좌변기 안전손잡이, 높낮 이 조절 세면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주거권 및 접근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주거에 대하여 포괄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는 모든 사 2) 관리 세대 수 : 16년 6.30현재(영구, 국민, 5/10/50년임대 관리호수) 3) 재임대호수 : 16년 관리호수×최근 3년간 평균 퇴거율 4) 신청비율 : 최근 5년간 신규주택 편의시설 신청비율 5) 호당신청건수 : 최근 5년간 신규주택 편의시설 신청건수 6) 호당평균금액 : 3.4건 보수 시 평균 소요금액(좌변기안전손잡이(100), 마루굽틀경사로(180), 화장 실 단차제거(620) 보수시 소요금액) 관리 세대 수2) ① 재임대 호수3) ② 신청비율4) ③ 신청 세대 수 (①×②) 호당 신청건수5) ④ 호당 평균금액6) ⑤ 소요예산 (③×④) 654,707 38,104 (5.82%) 0.9% 343 3.4건 900천원 308,700천원 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주거권 보장이 국가의 법적 의 무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34조는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 활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규정에서 주거권, 특히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도출된다. 우리나라가 2009년 1월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의 주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항 가호).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 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주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 국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 침을 개발ㆍ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대중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제공 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장 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제2항).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권리를 규정하면서 당사국에게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등을 위하여 효과적이 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협약 제28조 제1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 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 라목은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 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함)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 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 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재화·용역 전 영역에서의 차 별금지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관한 차별을 금지 하는 일반조항이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 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조항은 주택을 포함하는 건물의 임대, 입주, 사용 등에서 장애인 차 별을 금지하는 구체적 조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 접근ㆍ 이용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 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의 시 설물 접근권 및 직접차별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등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제6조). 피진정공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OOOO공사법」에 근거해 정부가 출자한 30조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진정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 헌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법 등에 따라 주거복지 사업에서 장애인의 주거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책무를 지니며,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및 사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을 의무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을 배제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인정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종래 유사한 사안에서 피진정 인이 기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세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상 으로 설치해 줄 법령상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미제공을 차별행위 로 보지 않았다(19진정0281800 사건). 위원회가 위와 같이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8조 제3항에서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에게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ㆍ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은 제4항 및 시행령을 통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 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 한 세대내 출입문과 화장실, 욕실의 경우 장애인전용주택에 한하여 인정되 고 있고, 더욱이 화장실 및 욕실의 경우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한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 법"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의무 를 부과하면서, 주거약자용 주택에 관해서는 강화된 편의시설 기준을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한정되고, 편의시설 중 출입문 등 일부 항목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건 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우선, 위 법령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원용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은 공동주택(이 사건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상시설별로 설치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전용주택에 한하여 장애인의 접 근이 가능한 세대내 출입문과 화장실, 욕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전용주택의 개념은 장애인이 전용하는(전적으로 이용하 는) 주택으로 해석되고, 반드시 장애인 이용을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개조된 주택이라고 제한하여 볼 수 없다(주거약자법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정 의하면서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한 주택이라고 명 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등편의법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민임대 주택과 같이 장애인이 입주하여 전용할 주택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 의시설 설치의 대상이 된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 권장사항이고, 법률상 권장사항에 관해서도 의무 자 및 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은 편의 시설 설치 등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약자법상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한정되어 인 정되고, 여기서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 나 개조한 주택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이 법령에 의하면, 출입문 등 일 부 항목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의무가 인정된다. 특히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휠체 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좌변기 옆에 75센티미 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해야 하고, 부엌도 좌식 싱크대를 설치하고,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 터 높이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주택(임대 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5조). 만에 하나 위 법령의 해석상 피진정인에게 기존 국민임대주택을 장애 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단차 없애기, 화장실 출입문 규격 확대, 높 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설치 등의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 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에 해당 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2) 직접차별 해당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차별행위의 각 유형은 사 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판결 등).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의 시정을 위하여 보완적으로 도입된 개념인 점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판단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비록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하지 않 은 사안에서도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차별,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함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있는지 등 정당한 사유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고, 차별금지의 효과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인 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직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 공의무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권리의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며 양 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평등권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목 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것이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 위 내용을 고려하면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직접차 별 금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피진정인이 내규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 조정 등으로 매 우 제한적이다. UBR구조의 욕실은 문과 벽면, 좌변기, 세면대 등이 일체형 으로 제작된 형태로 전체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진정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욕실 문을 통과할 수 없다. 거주 중인 주택에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이나 주방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진정인은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 사용에서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받고 있으며, 임대주택 이용이 상당한 범위에 서 제한되고 있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 로 운영되는 공공주택 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의 운영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완전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과 그 구체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장애인 권리협약」 제9조,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1항, 2항과 제16조,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이다. 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 계약 전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 알림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당 주택에 장애 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은 2004 년 준공 이후부터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을 관리해온 주체이므로 예비입주 자 모집을 공고한 단지 내 세대의 화장실이 UBR구조로 되어있다는 점과 UBR구조의 변경 없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진정인은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안내하면서 UBR구조의 욕실인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만을 명기하였을 뿐, 해당 단지가 UBR구조로 설치되었는지 및 UBR구조임에도 편의시설 설 치가 가능한지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진 정공사는 2018. 5. 8.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2018. 10. 19.),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2019. 1. 30.)에 이르 기까지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이 UBR구조의 욕실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2019. 2. 18. 계약 체결에 임박해 서 진정인이 문의하자 설치가 어렵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과 좌식으로 이용 가능한 세면대 및 샤워시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거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예 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진정인과 같은 장애인의 입주 및 사용에 반드 시 필요한 사전 정보이자, 피진정인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주 택 구조를 성실히 안내하지 않았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 및 계 약 체결에 임박한 답변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편의시설 설치에 과도한 부담 등의 존재 여부 피진정인은 기입주세대의 욕실이 UBR구조로 설치된 경우에는 개조비 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은 <표1>과 같이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UBR구조 욕실을 장애인 편의시 설을 갖춘 욕실로 변경하는 경우 7,646천원 내지 10,136천원이 소요된다. 이 러한 비용은 해당 세대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기간에 비추어보면 과도한 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피진정인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진 정인이 퇴거하는 경우, 기존의 UBR구조를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복구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문제된다고 주장한다. <표2>에서 인용한 피진정인의 "기입주단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 요예산" 추정 계산식을 바탕으로, UBR욕실을 일반 장애인 욕실로 변경하는 비용 및 좌식싱크대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연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 치 소요예산은 <표3>과 같이 37.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3> UBR구조를 포함한 기입주단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소요예산(추정) 피진정인은 UBR구조가 아닌 일반욕실의 경우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욕실로 개조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은 5,968천원이다. 반면, UBR구조의 욕 실을 개선하는 경우 위 비용과 비교할 때 추가로 최저 1,678천원(UBR 장애 인 욕실로 변경)에서 최대 4,168천원(일반 장애인 욕실로 변경)이 소요된다. UBR 욕실을 UBR 장애인 욕실로 개조할 경우 비용은 적게 드나 높낮이 조 절 세면대 설치가 불가하다고 피진정인은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UBR구조 에서도 높낮이 조절 세면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피진정인으로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적용하는 UBR 장애인 욕실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UBR 욕실을 일반 장애인 욕실로 개조하는 경우 추산된 연간 약 37.3억 원의 금액은 전국의 모든 국민임대주택의 해당 호수가 개선이 필요한 UBR 구조의 욕실로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모두 일반 장애인 욕실로 개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만일 일반 욕실로 건축되거나, UBR 욕실이 라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UBR 장애인 욕실로 변경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7) 관리세대수 : 16년 6.30.현재(영구,국민, 5/10/50년임대 관리호수) 8) 재임대호수 : 16년 관리호수×최근3년간 평균 퇴거율 9) 신청비율 : 최근 5년간 신규주택 편의시설 신청비율 10) 호당 예상금액 : 인정사실 <표2>의 호당 평균금액 중 현관의 마루굽틀경사로(180천원)에 UBR 구조 개선에 따른 소요비용의 합(인정사실<표1>에 따른 UBR욕실→일반 장애인 욕실 개조비용 (최대)10,136천원 및 좌식싱크대 설치 560천원)을 추가 반영한 금액이다. 관리 세대수7) 재임대 호수8) ① 신청비율9) ② 신청 세대수 ③ = ①×② 호당 예상금액10) ④ 소요예산 ⑤ = ③×④ 654,707 38,104 (5.82%) 0.9% 343 10,876 천원 3,730,468 천원 ※ 피진정기관의 「기입주단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2016. 11.) 에 따른 소요예산 계산식에 피진정 기관이 산출한 국민임대주택의 UBR구조 욕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반영함.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 해 공개된 피진정공사의 2018년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당해 연도 수익(매출액)은 18조 338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 767억원이며, 피진정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므로 피진정인은 장애인의 공공주택 프로그램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운영 하는 임대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피진정 인의 의무 및 피진정공사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정인과 같은 주거약자에게 주택개 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실 제로 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로 선정되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퇴거할 때 기존의 UBR구조 욕실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인은 편의시설 설치를 포 기하였다. 진정인이 퇴거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나아 가 장애인 퇴거 시 원상복구 부담이 과도한 것인지 살펴보면, 피진정공사가 시행 중인 "기입주단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미 적절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지침은 장애인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편 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임대공급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가 ① 자사의 "와이즈(WISE) 주거복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세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관리하고, ② 해당 세대가 퇴거 후에는 신규 입주자 모집 시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 세대를 별도 공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인이 퇴 거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진정요지와 같이 휠체어 사용이 가능 한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바닥 단차 낮추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완공된 국민임대주택에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 치한다면, 기존 도심 공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으로 초고 령화 시대의 보편적 주거권을 위한 무장애주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임대 주택에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고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비용과 기 간의 문제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싱크대 하부에 온수분배기가 위치해 있으므로 좌식싱크대 설 치가 불가한지 본다. 피진정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구조 상 좌식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10cm에 불 과하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식싱크대에 견주어 진정인의 이 용이 개선되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피진정인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기입주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UBR구 조 욕실 개선에 따른 비용 문제, 임대주택 운영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거부한 행위는, 피진정공사의 설립 취지나 손익 규모, 향후 활용 가능성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과도한 부담이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권리협약」 제9 조,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1항, 2항과 제16조,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진정사건을 인용 결 정한다. 따라서, 한국OOOO공사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의 편의시 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제공하여 건물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 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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