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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 31. 결정

국방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 대체복무 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 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국방부장관에게, 가.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 의 형성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체복 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기 바람. 나.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 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심사위원은 관련 영역 전문 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되 특정 영역 관계자가 과대 대표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지명하도록 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복무 영역을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복무 형태도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설계하기 바 람. 라. 대체복무의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 기간 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 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법무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 유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 확 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유엔 인권이사회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라 한다) 등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다가, 헌법재 판소가 2018. 6. 28.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19. 12. 31.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상응하는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위해 국방부는 병무청·법무부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하였으며, 2019. 1. 4.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26. 양심적 병역 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이하 “2005년 권고”라 한다) 이후 지 속적으로 해온 다수의 권고 및 의견표명과, 구체적으로 대체복무 도입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에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 입방안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위원회 기존 권고 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다. Ⅱ. 검토 및 참고 기준 「헌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9조, 「세계인권선언」 제4 조, 제18조 등을 검토기준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 379 등 결정1), 국가인권위원회 2005. 12. 26.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2017. 6. 27. 결정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인권이사회 2017. 5. 1. 「양 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고서(A/HRC/35/4 )2)」(이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고서”라 한다) 등을 참고하였다.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소 2018. 6. 28. 자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2헌가17, 2013헌가5, 2013헌가23, 2013헌가27, 2014헌가8, 2015헌가5 결정 [병 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병합)] 2)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Analytica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1987년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 제46호(Resolution 1987/46)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고, 1989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그 견해를 점차 확장, 발전시켜 왔으며, 1998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 77호(E/CN.4/RES/1998/77, Preamble)를 통해 공익적인 영역에서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각 당사국에 권고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이 제기한 개인통보사건을 인용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들에 대한 구금은 같은 규약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일체의 살상과 전쟁을 거부하는 사상은 역사 상 꾸준히 나타났으며, 헌법 역시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에 이바지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 보편의 이상 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노 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같이 어 렵고 힘든 공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그 중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것을 활용하여 또 다른 공익업무에 복무하도록 한다 면 이는 우리 사회에 큰 혜택이 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국가와 사 회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 리 사회도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관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합리적 수준의 대체복무제 마련이 양심의 자유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2. 검토의견 가. 대체복무의 신청 사유 및 시기에 대하여 국방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부 대체복 무제 법률안”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병역준비역3),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 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법」 제19 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 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복 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하 여 대체복무 신청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이미 복무 중인 현역ㆍ보충역ㆍ예비 군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신념 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단지 양심의 형성 시기에 따라 대체 3)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4호는 병역준비역을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 시근로역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18세 이상인 자 모두와 징병검사에 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체복무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군복무 중인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2011년 권고 제1518호4)에서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전이나 이후 어느 때이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가 있고, “직업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국제인권기준은 복무 중이나 복무 후에 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은 대 체복무 신청과 관련하여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 하에 복무 중이나 복무 후에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 또는 기타 다양한 사유에 따른 신념, 양심의 형성은 개인 의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과 사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심 의 형성 시기는 그 진실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2018. 6. 28 자 2011헌바379 등 결정), 현역 등 복무 중인 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 경우 병력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여 병역거부 사유 등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예비 군 훈련을 몇 차례 수행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거 부한 사례가 있는 점을 보면, 신청 시기를 제한할 경우 이와 같은 당사자들 의 권리 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 해외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하여, 복무 중 또는 복무 후의 현역ㆍ보충역ㆍ예비군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 4) Exercise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Recommendation 1518(2001) 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심사기구 및 위원 구성에 대하여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 제7조 제1항은 대체역 편입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 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제8조 제3항은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위원 지명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5)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병역종류 판단은 국방부·병무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청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의 필수 조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심사기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과 같이 심사기구를 국방 부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결의 제84호(E/CN.4/1993/122)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를 위 해 국내법 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을 만들 것을 요청하 였으며, 자유권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으로 두어야 함을 권고하였다(CCPR/CO/83/GRC). 5) 지명 권한과 관련하여,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 제8조 제3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명, 법무부 장관이 10명, 국방부장관이 9명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하 "베니스위원회"라 한다)6)"는 2011 년 아르메니아 대체복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서 양심적 병역거 부를 근거로 한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기관은 군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며 민간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35차 회기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 소 분석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 결정기관을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민간 사법기구에 항소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위원회 또한 2005년 권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도입의 전제로 대체복 무 인정 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2017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에서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심사기구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 독립 성 보장 규정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기구와 재심 사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 및 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 관련 기관과 분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기구를 군 관련 기관과 분리 설치하면 병역종류 판단 등에 있어 전문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전문성에 대 한 제고는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문 시스템의 구축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6) 1990. 5. 유럽평의회 결의에 따라 창설된 기구로, 국제적 헌법 재판기구로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는 2006년 가입하였고, 2015년 기준 회원국은 총 60개국이며, 우리나라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14년 부터 2015년까지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2017년까지 활동하였다. 점에서, 심사기구를 군 관련 기관 산하에 두어야 할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 렵다. 재심사기구도, 심사기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되, 이의 제기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기구와 분 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심사위원 구성은 대체복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 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분야 관계자가 과 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위원 지명 주체가 누 구인지가 중요한데,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이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위원 지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군복무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질서의 유지를 기본 입 장으로 하는 법무부의 부처특성상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방 부장관이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대체복무 영역 및 형태에 대하여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 제17조 제1항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 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복무 영역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하고 있 다. 국방부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를 복무 영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공청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민간분야 중 군복무와 유사하게 복무지 에서 24시간 생활한다는 점,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 행하고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고, 소방·사 회복지 분야의 경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 기관별·분야별 복무강도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무 영역으로 부적 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체복무 영역 및 형태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권위원회, 베니스위원회 등은 대체복무 영역으로 "군으로부터 독립 한 비군사적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2011년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 해 “대체복무제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 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8년 결의 제77호를 통해 공익적인 영역에서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독일은 병원, 장애인 간호 등과 같 은 사회복지기구, NGO에서의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소방, 사회, 환경보호, 경찰 등 16개 영역을 복무 영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379 등 결정을 통해 안보의 개념이 군사 적 위협에 따른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국방의 의무"는 군사적 역무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역무까지 포함하는 개념 으로서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이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위원회 실태조사7) 중 대체복무 적합 업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를 볼 때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연재해 구호 7) 실태조사 설문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527명, 전문가 370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1,856명을 대상으로 실 시함. 대응 지원(각 54.3%, 57.8%),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각 51.0%, 76.2%)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집단에 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60.1%)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상의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내생 활과 복무강도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체복무 분야 선정에 있어 징 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이 아니라 형평성 및 공익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무 영역을 선정하는 것은 대체복무를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 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소방대가 2023년 에 폐지된다는 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치매 환자 방문 등의 업무를 내용 으로 하는 사회복지 영역도 복무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 소방·보 건·의료·방재·구호 등은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체복무 분야 선 정에 공익적인 관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에서 제시한 교정 분야 이외 사회복 지, 안전 등 다양한 공익분야로 복무 영역을 확대하고,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 복무 기간에 대하여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 제19조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기관 소관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 기 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공청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현 역병 및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 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 기간은 앞서 대체복무 영역의 선정 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복무제의 도입 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사회 적 필요성 및 공익에의 기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는 1993년 “유럽공동체의 인권 존중에 대한 결 의(Resolution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european community)” 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은 처벌적이거나 억제적이지 않도록 군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 고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보다 긴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 준에 근거하지 않으면 차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덴마크, 스웨덴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동일하거나 군복 무 기간의 1.5배 내외 또는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에스토니아는 2003년 자유권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문제 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과 동일하도록 조정 하였고, 아르메니아는 2007년 유럽 인권재판소로부터 대체복무 기간(42개 월)이 군복무 기간(24개월)에 비해 1.5배 이상 긴 것은 징벌적 요소를 포함 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위원회 역시 위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2018년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 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대체복무의 내용과 난이도, 복 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근거 중 하나로 "병역기피 풍조의 방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병영 내 악습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징벌적인 대체복무 기간 설정으 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 하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과 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 기 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형 확정자, 소송 진행 중인자 등에 대한 조치 2018. 6. 28.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 정을 하자, 2018. 7. 4.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 입 전까지 입영 연기 조치를 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를 임시로 중단하였다. 한편, 2018. 11. 1.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 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법무부는 같은 달 26.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중 58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달 30. 가석방 부적격사유가 발생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1명을 제외한 57명을 가석방하였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 부칙 제2조는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 료되지 아니한 사람, 재판중인 사람으로서 공소취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을 정지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대체역에 편입하고 집행된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는 대체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상황은 과거 양심적 병역거 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에 비해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체역 편입과 이에 따른 대체복무 기간 산입 이외 구체적인 구제 수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 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2015. 12. 3.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병역거부 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즉각 석방, 형사 전과 삭제 및 배상을 권고했던 점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 대체복무 기간에 수감기간을 산입하는 규정 외에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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