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사업수행자에 대한 신원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국회의장에게,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77호)」을 조속히 심의·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이 사건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 다항은 각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 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중소기업에서 전산장비의 납품 및 설치 관 련 업무를 하면서 202×. ×.경부터 202×. ×.경까지 국방○○○○○○○에서 상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상주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법적 근거가 없이 신원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보안과 관련 없는 범죄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보안 및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전과를 이유로 한 보안심사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으로 인해 상주 출입증 발급이 되지 않아 직업의 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주변에 알려져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국군방첩사령부, 정보본부) 1)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국방보안업무훈 령」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고, 대법원도 신원조사 업 무에 대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 한을 위탁·위임받아 실시하는 법률에 근거한 고유 업무"라고 판단한 바 있 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 34671 판결).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077호, 회부연월일 2022. 11. 4.)」이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국방부는 개정안에 동의하였 다. 2) 2022. 12. 6. 「국방보안업무훈령」의 개정을 통하여 신원조사 대상을 부대출입 민간인 중 "비밀취급 인원 및 제한·통제구역 출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으나 진정인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에 종사하고, 국방○○ ○○○○○는 군사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신원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3) 신원조사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하여 신원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음을 고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국방○○○○○○○) 「국방보안업무훈령」제12조의2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 있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진정인은 신원 조사 결과 "특이점 있음"에 해당하였고, 202×. ×. ×.경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부대 상주 출입증을 부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 단하여 "불승인"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진술, 피진정기관의 서면답변서 및 제출 자료,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 ×.경부터 202×. ×.경까지 국방○○○○○○○에서 전 산장비의 납품 및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직원으로 상주 근무를 하게 되었다. 202×. ×.경부터 ×.경까지는 간부의 인솔하에 출입하다가 신원 조사는 ×월경 이뤄졌다. 신원조사 결과 진정인은"○○○○○○○죄로 재판 중"임이 확인되어 보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 ×. ×. 보안심사위원 회 심사 결과 불승인되어 상주 출입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상 주 출입증을 받은 직원들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상주 출입증을 받지 못한 진정인은 종전처럼 간부의 인솔하에 출입하였다. 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18077호, 회부연월일 2022. 11. 4.)」제5조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2. 14. 전원위원회 에서 국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에 신원조사 제도에 대하여 「헌법」 제 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정 책 권고를 한 바 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1) 1) 2018. 12. 24. 국가정보원장에게, 2021. 11. 25. 국방부장관에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 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 고한 바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ㆍ② (생 략)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 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 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 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 한다. 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피해자가 기권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동일 사건)에는 다시 조사를 하는 등의 동일 절차 반복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각하하고 있다. 이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달라 동일 사건은 아니나, 조사 내 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동일 사건에 준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군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므로 그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큰 점, 신원조사의 취지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인 점, 신원조사 요청기관에 업무 목적 외 누설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회보하는 등 민감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점, 보안과 직접 관련 있는 범죄는 매우 한정적이고 보안과 직접 관련 없는 범죄라 하더라 도 범죄의 유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안 사고 예방에 효 과적인 면이 있고 신원조사 결과만으로 모두 불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보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원조사의 범위를 보안 관련 범죄로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보안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재량이 넓은 영역으로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 또는 재량의 남용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의 적정성 내지 타당 성을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진정인의 경우에는 형 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재판 중이어서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나, 피진정인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사 전 진정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요청하였는 데 진정인이 무죄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그 직후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안심사위원회의 판단 결과 진정인의 부대 출 입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종전처럼 다른 사람의 인솔하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출입 절차가 번거롭고, 야근이 제한되었다는 것만으 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상주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전과가 있 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일 뿐 전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인격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이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불수 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 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군사기밀 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118077호, 국방위원회 회부연월일 2022. 11. 4.)이 2022. 12. 28. 국방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국방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이 위와 같은 취 지의 신원조사기본법 제정안을 발의(2018. 2.)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고려하여, 국회에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 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18077호)」에 대한 심의 및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요지 가항을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 다항 은 각 기각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 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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