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28. 결정
국방부의 선발시험 응시자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 진정인은 ○○병과 ○대장을 역임하여 피진정인이 밝힌 응시 가능 병과 기준인 지휘관으로서의 임무 수행 및 제반 참모기능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과로 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같은 ○○○과 전역자에게 응시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제한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진정인과 달리 ○령으로 진급하지 않아 전과되지 않고 수송병과에서 전역한 사람들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응시할 수 있는 점, 공군의 경우 ○○○과 출신에 대해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과 같이 육군 군수병과 ○령 전역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진정인을 배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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