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22. 결정
국방부 훈령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관련 의견제출
요지
국방부 훈령「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제6조제1항의 해외 연락장교 선발시 파견복귀후 4년이상 복무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이에 의하여 차별을 하는 것이고,「공무원임용규칙」제38조 및 기존 국가인권위 결정례(13-진정-0055000)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방부 해외 연락장교에만 특별히 ”나이를“ 요건으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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