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선정청구 결정 지연 관련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1. 1심 재판을 받았다. 진 정인은 재판 전에 피진정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16. 11. 4. 첫 공판기일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 첫 공판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변호인 없이 진행하자고 하였고, 진정인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를 수긍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2016. 11. 23. 선고 공판에서 징역 1 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일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재판을 다시 받길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1) 진정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송달된 공소장에 첨부된 국선 변호인 선임신청서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고, 며칠 후 2016. 11. 4. 재판 정에 출석하였는데, 진정인을 변호할 변호인이 없었다. 2) 2016. 11. 4. 10:00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공소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진정인에게 “변호인 없이 진행합시다.” 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여 “네”라 고 말하였다. 3) 2016. 11. 23.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당 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며, 11. 24. 국선변호인이 접견을 와 진정인에게 “1심 형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항소하라.”라고 말하고 갔다. 당시 진정인처 럼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사람이 2명 더 있었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취 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그 인부 결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 여부를 불문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함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비추어 보아 변호인의 도움이 필 요해 보이는 경우 - 피고인이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청구 사유가 무엇 인지를 확인하고, 1회 기일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청구 의사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함 3) 진정인의 사건의 경우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였고, ②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끝 난 상황으로 달리 양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사유가 없었고, 정신적 . 육체적 장애도 없었으며, ③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도움이 필 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딱히 특별한 사유가 없어 선정 청구를 취 하하겠다고 진술하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공판을 진행하였 으며, 선고기일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선 정하였다. 4) 동 진정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에서 제외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공판조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수급자증명서, 사건상세 내역, 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사건일반내용, 접견신청서 및 국선 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0. 1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 은 뒤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작성하여 10. 17. ○○○○지방법원에 제출 하였는데,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청구사유에 “수급자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소명자료로 수급자 증명서(2016. 10. 17. 발급)를 첨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 지 않다가 2016. 11. 4. 첫 공판에서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유지 의사를 물었고, 진정인이 이에 동 청구를 취하한다고 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6. 11. 23. 제2회 공판에서 진정인에게 징역 1년 실형 을 선고하면서 진정인을 법정 구속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 라 진정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단서에서 법원의 재판을 위원 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서 부여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재판"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 조항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1)를 참조하면 "재판"에는 본안 판결뿐 만 아니라 명령.결정도 포함되며, 소송절차의 파생적 및 부수적 사항에 대 한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명령 이나 사실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살펴보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 의 명령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재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 건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 표명 1) 검토의 필요성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 인선정청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헌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청구 에 대해 피진정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 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1) 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6헌마371 결정, 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641 결정 다. 2) 관련 법규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형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선정청 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는데, 같은 조 단서에서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 지는 않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하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 제출한 청 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소정 의 선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국 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적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선정청구 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선정청구서, 공소장 및 소명자료 등을 검토 하여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결정한 후 이 를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 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적법한 국선변호인청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선정 여부 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진정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2016. 11. 4. 제1회 공판기일에서야 진정인에게 청구 유지 의사를 물어 진정인의 의사 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취하한 뒤 재판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은 국선변호 인의 도움 없이 결국 제2회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당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증거 에 동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끝난 상황으로 달리 양형과 관련한 구체 적인 주장 사유가 없었고,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신 적.육체적 장애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아닌 동 조 제3항에 따른 청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며,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 여부 등은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양형 과 관련된 구체적 주장은 법률에 문외한인 진정인이 수월히 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정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인이 적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 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피 진정인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는 경우 판사는 피고인의 가정 형편 이나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청구서 에 “수급자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소명자료로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사 실을 감안하면 빈곤을 사유로 한 청구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진정 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진정인이 빈곤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청구와 관련하여 결정을 지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 지 않았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 무런 심리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적법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에서 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 건은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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