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이유로 한 어린이집 대표자 등록 제한
요지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그 운영의 공공성이 있음. 동시에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떤 경우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 것은 아니고, 국가정책상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을 보육시설의 대표자로 인가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년 F-4(재외동포)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07. 1.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한국 국 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표자 인가를 거절하였다.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8. 4. 25.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후 관련 기 관에 질의한바, 2008. 5. 9.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상호 주의 적용여부, 유사분야인 유치원의 외국인 대표자 허용 사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 활동 충족 여부, 외국인 대표자의 민형사상 실효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 다. 2) 또한 2008. 6. 각 교육청 및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회신 한 내용과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 구체적 법률이나 지침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결과, 외국인을 보육시설의 대표자로 인가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2008. 11.초 진정인과 면 담할 때 알려주었고, 이에 진정인은 내국인을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 2008. 11. 24. 변경인가 처리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은 1977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주에서 시민권을 취득 하였으며, 2003년 F-4(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07. 1. 2. 전라북 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 ○○○교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교회 건물을 진정인 명의로 등록한 바 있다. ○○○어린이집은 ○○○교회 부설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이고, 최초 신고일인 2004. 3. 26.부터 현재까지 내국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 완산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이 사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인가관청이다. 다. 진정인을 대표자로 등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상담하 는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진정인은 2008. 11. 24. 내국인을 대표자로 하여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원아감소 를 이유로 2009. 1. 13.부터 2009. 6. 30.까지 휴지상태이다. 라. 피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질의한바, 주미한국대 사관은 2001년 사회보장협장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보육분야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한미 FTA에서도 사회복지분야는 개방을 유보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법무부는 국내에서 외국인과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압류 절차가 어렵고, 승소한다고 해도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외국인 재산 소속 국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14개 교 육청은 외국인학교(내국인이 대표자가 될 수 없음) 외 외국인이 대표인 유치원 또는 학교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진정에서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대표 자 인가를 승인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는 제1 호 내지 제7호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 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결격사유로 명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인가행위에는 비교적 폭넓은 범 위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며, 위 규정이 외국인을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표자 등록을 인가해야 한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국가상호주의 적용 여부, 국내의 유사 분야인 유치원에서 외국인 대표자 허용 사례, 「출입국관리법」상 외 국인의 활동 충족 여부, 외국인 대표자의 민형사상 실효성 여부에 대 해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외국인을 보육시설의 대표자 로 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 2001년 진정인의 국적국인 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한미 FTA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개방을 유보하고 있는 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내 전 교육과정에서 외국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허용 사례가 없는 점, 민사상 문제 발생시 실질적 인 권리실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보육시설 대표자 등록을 인가하지 않은 것이어서 타당한 사유 없이 재 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그 운 영의 공공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동시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직업선 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나 어떤 경우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 리인 것은 아니며 국가정책상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을 보육시설의 대표자로 인가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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