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이용시 나이 제한
요지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고, 입법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와 일반 중고생들이 이용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용 대상 자료는 각자의 이해력, 지적 수준과 정신적 성숙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국회도서관의 이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18세 이상인 자에게는 국회도서관의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 료실 등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제2조에 의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 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 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국민 정보 봉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8세 미만인 중.고 등학생 등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용대상자의 나이 를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회도서관법」 제2조 제1항에서 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 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 중에 대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도서 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는 도서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 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를 이용대상자 로 하면서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거나, 비학생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이 있으 면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국회도서관은 단행본 160여만 권, 석.박사 학위 논문 111여만 권 등을 포함하여 총 438여만 권의 장서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2011. 2. 28. 현 재) 2009년도에 총 832,982명이 국회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였다. 국회도서 관의 시설 및 시설별 이용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국회도서관 시설 및 이용 대상 현황 층 시설명 열람석 이용대상 1층 어린이방 18 5~13세 어린이 및 보호자 석.박사학위 논문실 32 대학생, 18세 이상 장애인 및 노약자 열람석 2 장애인 및 노약자 정보검색홀 78 대학생, 18세 이상 2층 독도.통일 자료실 45 ″ 마이크로폼 자료실 8 ″ 최신자료실 106 ″ 5층 의원열람실 22 국회의원 및 입법보좌 직원 정간열람실 44 대학생, 18세 이상 의정관 디지털입법자료센터 161 대학생, 18세 이상 의원회관 의원열람실 30 국회의원 및 입법보좌 직원 합계 546석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12. 14.(06진차0000475 사건) 서울특별시립 18 개 공공도서관 및 12개 구립도서관장에게 초등학생에 대한 일반 열람실 또 는 자료열람실의 전면 이용 금지를 개선하여 발달단계, 보호자 동반여부 등 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08. 1. 14.에는 국 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용대상 자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취급의 정당성, 적합성 및 비례성에 비추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용대상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춤에 따라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178 결정).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 용역 또는 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논문실 등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시설 의 이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 지원이라는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어 일 반인에 대한 자료의 이용 및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입법 활동 지원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것도 국회도서관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인 자의 이용 제한 없이는 위와 같은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한은 적합하고 비례적인 것인지가 불합리한 차별 여부 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물론 이용대상의 확대로 국 회도서관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이 사실상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가 부 족하다. 또한 입법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와 일반 중고생들이 이용 가 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용 대상 자 료는 각자의 이해력, 지적 수준과 정신적 성숙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 료가 아니라고 구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국회도서 관의 이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다만, 피진정인으로서도 진정인들과 같이 특별히 국회도서관 이용의 필요 성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이미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자의 국회도서관 이 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예외사유로 담임선생님의 허가 등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 기로 한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의 일차적인 목적이 입법 활동 지원이므로 18세 미만 인 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국회도서관을 개방하는 것 보다는 18세 미만인 자도 국회도서관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요건을 완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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