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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0. 21. 결정

국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여성가족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에게 2010. 6. 23. 신낙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성평등기본법」에 성차별 금지, 조사 및 구제조항을 두기보다는 성 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차별금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성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입법을 추진하고, 2.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중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5조를 붙임 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2010. 6. 23. 국회 신낙균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국회의원 43인은 「여 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성차별 및 성희롱의 조사.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 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개정안은 성차별 및 성희롱 정의 및 금지(개정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진정제도(개정안 제18조), 진정의 절차 및 조사방 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준용규정(개정안 제20조), 위원회 권고 의 통보(개정안 제21조), 위원회 권고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시정명령(개정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개정안 제25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위원회는 2003년부터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분야에서의 성차별 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조사.구제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성 안을 준비하여, 2006년 7월 정부(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제정을 권고 하였다.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거나, 차별의 구제에 있어 미 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 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포괄적 으로 다루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 게 되었고 현재 정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적 차별사유를 다루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특정 차별사유에 한정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제의 파편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차별영역과 차별사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성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업무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우려 및 성차별 금지를 위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여러 가지 차별사유 중에서도 차별금지의 요청이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차별사유 중의 하나로서 개별적인 성차별 금지법 제 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차별금지법」제정과 함께 이 법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기타 개정안의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한편, 현재 발의된 개정안 자체에도 세 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관하여도 별도로 언급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하에서는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정안의 개별조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1) 개정안 제2조 제2호에서는 "혼인"을 성차별 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하 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혼인여부에 대해 기혼.미혼.별거. 이혼.사별.재혼.사실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 도 혼인의 범위를 이와 같이 명시하면 "혼인"이라는 차별사유를 보다 명확 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정안 제2조 제2호의 성차별 정의규정에서는 “성별, 임신, 출산, 혼 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는 직접차별을 규정하면서 "합리성"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우대.배제.구별.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가 차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차별 정의규정에서 직접 차별의 경 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필요하다. 3) 개정안 제16조의 성차별 금지 규정에서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 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모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모성보호조치), 개정안 제26조의 적극적 조치를 취 하는 경우를 "성차별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차별에는 해당하되 단지 성차별 금지 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므로 위 세 가지 사유는 성차별의 예외로써 성차별 정의규정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 제16조 제3호에서는 개정안 제26조의 적극적 조치를 하는 경우를 성차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26조에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단체, 사인 등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적극적 조치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성차별의 예외규정으로써 적극적 조치를 성차 별 정의규정에 둘 때에는 차별의 금지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불충 분한 현존하는 현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적극적 조치의 일반적인 개념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성희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1)「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주체인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관 련하여 각급 학교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성희롱 주체 중 에 각급 학교 종사자들이 명시하고 있지 않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건 중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적지 않음(2001. ~2010. 10. 기준, 112건)을 감안할 때 성희롱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각급 학교 종 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정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정의하면서 주체나 당사자 관계 등을 규정하지 않고 개정안 제17조의 성희롱 금지 규정에서 금지되는 성희 롱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에서 규제하는 성희롱이란 성적 언 동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으로 인하여 고용관계 등을 악화시키는 것 을 의미하므로 성희롱 정의규정 자체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성희롱이 최소한 업무 관련성을 요구함에 비추어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업무상 관련성 있는 불이 익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송지원 대상 범위 관련 검토 개정안 제25조에서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한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3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25조의 소송지원이 성차별 또한 성희롱에 대한 위원 회 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규정한 것이라면 위원회 결 정과 관련된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원회 결정과 관계없이 일반 적인 소송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 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도 소송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2010. 6. 23. 신낙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는 먼 저 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제 정을 통하여 차별금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 개정안 중 성차별, 성희롱 및 소송지원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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