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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24. 결정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강화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국회 구성 공무원은 입법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으 므로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성폭력 논란,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 차별적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 단체 등이 이에 반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의 인권감수성 문제 외에 조직의 인권 감수성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향상 을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입법기관 내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강화 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 구성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이 있고,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 구성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심지어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행하는 성인지교육의 경우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PAGE:3 - 3 -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과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검토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세계인권선언,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78호 내지 82호,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국제의회 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elimination of sexism,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parliament), 유엔 인권 교육 10개년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2005-현재),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안)(The Role of and Principles for Human Rights and Parliaments),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6) 등을 검토 및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회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PAGE:4 - 4 - 1. 국제사회의 주요 원칙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인권교육이 장기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인권의 실현과 그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감은 구체적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과 2005년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2011년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인권규범들로 표출되었다. 유엔은 회원국의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인 참여와 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1995년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및 2005년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며, 세계 각국은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에 동참해 오고 있어 오늘날 인권교육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의회에서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서도 국제의회연맹(이하 "IPU"라 한다) 과 유엔은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원칙을 수립해 왔다. IPU는 의회도 직장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 구성원의 직장 내 차별, 괴롭힘, 폭력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각국 의회에 촉구하였다. 최근 몇 년간 각국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가 잇따라 폭로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회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정 비하고 의회 내 인권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2016년 IPU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공동으로 "국회의원을 ..PAGE:5 - 5 -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6)"을 발표하여, 국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20년 IPU는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을 통해 "의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IPU 정부 간 기구에서 채택된 것으로, 의회 내의 인권위원회가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의원 훈련 및 인식 제고의 역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포함한 인권조약기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은 국회의원을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으로 파악하여 특히 인권훈련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역시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내 시민들의 인권 존중, 보호, 실현 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바,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공무원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의회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IPU 성인지 의회를 이한 행동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ⅰ) 의원뿐 아니라 의회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사부서 직원, 관리자급 직원 및 그 밖의 인적자원 관련 직원(직원 대표, 관련 담당자 등)이 반드시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PAGE:6 - 6 - ⅱ) 재직 직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특히 재직 직전 연수에서는 대상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ⅲ) 초선의원 및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로 하고, 권장교육의 경우에도 이를 이수한 사람의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교육 참여 를 독려한다. ⅳ) 교육의 이수를 자격인정 및 승진의 평가 기준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ⅴ) 인권교육이 소수만을 위한 일회성 훈련으로 변질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ⅵ)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 기준 및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쟁점 들에 대해 어떻게 인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ⅶ)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의 개별적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브레인스토밍, 역할 놀이, 집단방법, 사례연구, 패널 토의 및 견학 등 창의적?상호적 성인교육 기법을 적용한다. 2. 다른 나라의 의회 인권교육 유럽의회에서는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 및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전문 직업인다운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괴롭힘 방지 교육훈련은 모든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 참가자들은 심리적?성적 괴롭힘 방지 및 대응 방법을 익히게 되고, 관리자들에게는 심리적?성적 괴롭힘 문제의 방지 및 ..PAGE:7 - 7 -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사한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직원 고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실시된 성인지적 의회 감사(Gender-sensitive Parliament Audit) 보고서 등에 따라 현재 영국의 상?하원의 모든 직원에 대한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공통의 교육훈련 이외 에도 하원에서는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교육과 의회 조직을 대상으로 한 차이의 가치(valuing difference)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포용적 리더십에 대한 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이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원, 보좌직원 및 의회 직원이 의무적으 로 성희롱 예방 교육(anti-harassment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1 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만장일치 로 통과되어, 모든 상원 의원, 직원, 인턴 및 기타 관계자는 규정 준수사무 소(The Office of Compliance) 또는 고용 담당 수석 고문사무소(Office of the Senate Chief Counsel for Employment) 등에서 제공하는 성희롱 예방 교 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교육은 상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하원의원 및 직원은 "괴롭힘 및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 으로 이수해야 한다. 초선의원 및 의회 신입직원은 국회에 들어온 지 3개월 이내에 괴롭힘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교육자가 추가 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의원은 괴롭힘 및 폭력 ..PAGE:8 - 8 - 예방에 관한 필수교육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필수교육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의회 내 괴롭힘 및 폭력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조사할 조사관을 선정할 때에도 이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고 인사책임자가 내부 재정위원회(Board of Internal Economy)에 제출해야 하는 연례 통계보고서에는 괴롭힘 진정 사건에 관한 사항(진정 건수 및 성격, 사건 조사 결과와 시정?징계 조치)뿐 아니라 괴롭힘 방지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은 수도인 오타와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대상자들 에게 교육훈련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프랑스 의회는 초선의원 및 신입 보좌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 션 프로그램에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 년 상원은 직원 대표들과 협력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보(법적 정의, 징계 및 제재, 따라야 할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독일은 2018년 공무원 보호 및 연방의회 내 차별과 심리적·성적 괴롭힘 대응 기구에 관한 협약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의 신입직원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직원 보호 관련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연수생과 인턴도 교육훈련 초기에 직원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다. 호주는 최근 몇 년간 의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1년 7월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으로서의 의회를 ..PAGE:9 - 9 -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원 및 의회 고위직 직원은 괴롭힘, 폭행, 성희롱 예방 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하위직은 2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Ⅳ. 국회 인권교육 현황 1.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평등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헌법기관 으로, 개별 국회의원 자체가 각자 독립된 제도로서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는 1개 기관이 아니라 300개 입법기관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가진 복합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입법?예산결 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제21조),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국회도서관(제22조),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제22조의2), 입법 및 정책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제22조의3)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 인력 현황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약 5천 명의 인원이 국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보좌직(이하 ..PAGE:10 - 10 - "의원보좌진"이라 한다)의 비율이 약 48%(2021년 통계 기준 전체 4,931명 중 2,362명)에 달하고 있다. 이 통계에 선출직 정치인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00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1> 국회 기관별 인력현황 (2021. 7. 1. 현원 기준) 국회는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별정직 공무원인 의원보좌진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의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조직법의 적용을 받으며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의 경우 소속 정당, 개별 의원실 지침이나 조직문화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관리를 전담하는 구심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맞춤형 인권교육의 부재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구분 국회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정무직 4 1 1 1 일반직 1,284 307 126 116 별정 직 의원보좌진 2,550 2,362 1 1 - 사무처 111 교섭단체 77 전문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92 28 10 10 공무직 722 14 45 37 인 턴 279 - - - 총계 4,931 351 183 164 ..PAGE:11 - 11 - 운영되지 않고 있고, 직무와 연계된 인권교육과정도 부재하다. 법정의무 교육과 별도로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사회의 논의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분야에 관한 인권교육 훈련이 필요함에도 이에 특화된 인권교육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원실 구성원들은 입법 활동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인권 지식이나 인권 감수성 교육 및 근로자로서의 노동인권, 상·하급자 관계 등 조직 내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등 인권역량 강화 교육,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인권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일반, 심화) 및 부서별 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별도 "의원참여과정", "보좌 직원교육", "의정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으나 인권 교육과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3.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현황 공무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에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 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이 있다. 국회 내 법정의무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법정의무 교육 대상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PAGE:12 - 12 - 직원 등으로 각 과정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현황 및 이행실적에 관하여는 예방교육통합 관리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실시현황에 의하면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대체로 90%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기준 이수율을 보면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85%를 기록하고 있어 국회 내 각 기관의 교육 이수율 은 타 기관과 비교해서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통계에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이수율 현황은 제외되어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 <표2>에 의하면 국회의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2019년 0.34%, 2020년 19.33%, 의원보좌진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2019년 1.33%, 2020년 16.47%에 그치고 있어 공공기관 이수율 평균(2020년 기준 90%)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 교육 이수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 진의 교육이수현황을 제외한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부터 법정의무교 육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을 언론에 공 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현황자료는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 관한 이 수율이 제외되어 있어 공표도 되지 않고 있다. <표2>2018년~2020년 국회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자 이수 인원 이수율 대상자 이수 인원 이수율 대상자 이수 인원 이수율 ..PAGE:13 - 13 -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이수율과 비교 했을 때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2019년 0%, 2020년 24%, 의원보좌진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2019년 0%, 2020년 18.24%로 파악되며 앞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국가기관 교육이수율 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교육 이수율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표3> 국회 기관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단위: %) <표4> 국회 기관별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율 (단위: %) 국회 의원 299 5 1.67 296 1 0.34 300 58 19.33 의원 보좌진 2,441 56 2.29 2,556 34 1.33 2,648 436 16.47 국회 사무처 1,727 1,610 93.23 1,794 1,518 84.62 1,971 1,215 63.38 예산 정책처 163 125 76.7 166 151 136 92.6 83.4 166 148 89.2 입법 조사처 168 170 156 147 93 86 165 169 151 142 92 84 150 117 78 국회 도서관 - - - - - - 358 295 82 구분 2019년 교육 이수율 2020년 교육 이수율 국회의원 0% 24% 의원보좌진 0% 18.24% 국회사무처 67.67% 58.21% 국회예산정책처 79.14% 89.2% 국회입법조사처 84% 76% 국회도서관 - 87% 구분 2019년 교육 이수율 2020년 교육 이수율 국회의원 - 20% 의원보좌진 - 16.58% ..PAGE:14 - 14 - 2020년부터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성인지교육의 경우, 2020년 기준 국회 사무처는 72.93%, 예산정책처는 98.2%, 국회도서관은 86%, 입법조사처는 81%의 이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수율은 20.67%, 의원보좌 진의 이수율은 18.6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정당차원의 인권교육 현황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회의원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현대 대의제 정치의 핵심인 정당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정치 결사체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을 포함하여 당원에 대하여 당헌?당규를 근거로 규율하고 있다.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이므로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당규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헌법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이 지원 되는 정당의 경우 인권증진을 위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주요 정당들은 내부 규범인 당헌?당규를 통하여 의원윤리,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당내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화 및 이행강제에 관한 사항은 정당 간 편차가 존재한다. 일부 정당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의무화되었다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의원보좌진의 경우 일반 국회사무처 38.35% 61.92% 국회예산정책처 14.7% 95.2% 국회입법조사처 - 88% 국회도서관 - 87% ..PAGE:15 - 15 - 공무원과는 다른 별정직 신분과 업무 특성을 가진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 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소속 정당에 서 인권교육을 포함한 법정 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를 관리하게 하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개선방안 1. 입법기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국회가 인권보호?증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 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입법기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유엔과 IPU가 제시하는 의회 인권교육 전략에서도 재직 직전 및 현직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과정을 포함하되, 특히 재직 직전 연수 에서는 대상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 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들의 경우 임기 시작 전에, 의원보좌진 에 대해서는 채용 후 업무 시작 전에 입법활동 관련 인권역량 강화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이 입법부를 포함한 공공 영역 의 인권교육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지침은,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의무화 된 교육을 전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입법권을 행사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의원보좌 진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는 심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권교육의 ..PAGE:16 - 16 -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사회의 논의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분야에 관한 인권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의 인권교육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정연수원이 개설하는 연간 교육과정에 임기 시작 전과 재직 중인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설하는 "인권교육과정"은 국회위원과 의원보좌진들의 입법 활동 관련 인권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초수준-심화수준-전문가 수준 등으로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법정의무교육 출석률 자체가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이수 현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당은 내부 규범인 당헌?당규를 통하여 의원윤리,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당내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화 여부나 이행강제에 관한 사항은 정당 간 편차가 존재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의 이수 현황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을 제외한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구성원들은 교육 이수율이 ..PAGE:17 - 17 -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의 이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정의무임에도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들은 그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참여 여부를 각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인바, 다른 기관?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공개하고, 이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1년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내용 중 국회의원과 의원보 좌진의 법정 의무 인권교육 이수율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4%가 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당의 인권교육 제도화 및 실효적 이행 방안 마련 정당은 공통의 정치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의 집합체이며 국회의원 과 의원보좌진 등 입법기관의 주요 구성원을 배출하는 산실의 역할도 담당 하고 있으므로 정당 차원의 자체적인 교육활동 등을 통해 정당 구성원이 인권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당이 강령 및 당헌?당규를 통하여 인권 또는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주요 정당의 경우 당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규정과 직제는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에서 드러나지 않는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경우 국회 내 인권교육 여부와 별도로 정당 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의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에 관한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의 ..PAGE:18 - 18 -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지켜질 수 있는 실효적 이행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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