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3. 22. 결정
국회 출입 불허 조치 부당
요지
국민에게 국회청사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출입금지 기간을 분명히 하고 출입금지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청사 출입금지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청사출입금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한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의 정도에 비추어「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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