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의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계약 내용을 벗어난 과업지시, 사적 지시,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진정인에게 침샘암이 발병하였다. 진정인 이외 외부용역 직원과 간부, 병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실 부임 이후 과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과 업보고서 작성 등의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였고, 유지보수 업무에 다소 미흡 하여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는 상황이었으나 서로 조금씩 양 보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평소 업체 직원들과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회식 및 낚시도 하는 등 큰 무리없이 생활하였다. 다만, 피해자 1과 2에게 업무상 마찰로 화가 나 욕설을 하거나 손바닥 으로 터치한 사실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행동한 것은 아니 며, 군인이 아니고 업체 직원인 만큼 조금 더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 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외 ○○○○실 내 군무원 및 후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손바닥으로 터치를 하거나 폭언을 하게 된 것은 ○○○○ 실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 벽한 지원을 하기 위한 본인의 방식이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 진술 요지(해병대 ○○부대 ○○○○실 근무 간부 및 병사) 해병대 내에서도 피진정인은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으며, ○○○○실 내 부하 직원, 병사, 민간 용역 직원을 가리지 않고 목표 지정을 하면 폭언, 폭 행하면서 괴롭혔고, 이는 ○○○○실 ○○○○반 내 모든 근무자가 피해자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 용역 직원들에게는 담배, 음료수 심부름을 시 킨 것도 사실이며, 암 수술 후 복귀한 민간 용역 직원에게 추운 겨울 날 섬 지역에 근무를 투입하여 수술 부위가 악화된 경○○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정서, 용역계약서, 정 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상주직원 관리.감독 지침 준수 재강조 지시, 합의 이행 각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대화 녹음파일, 헌병대 사건 송치 의견서, 공소장,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약식명령서, 판결확인서, 불기 소이유 통지서, 재정신청서, 감찰실 비행사실 시달, ○○부대 징계사건 접수 보고 및 징계번호 부여, 피진정인의 비위사실 조사결과 보고, 징계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징계의결 및 처분서, 징계처분결과 보고 시달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인정된다. 가. 피해자1과 2는 ㈜○○○○ 소속 직원(이하 "유지보수 직원")으로 2016 년 해병대 정보화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2016. 3. 1. ~ 2018. 6. 30.)에 따 라 해병대 ○○부대 ○○○○중대 ○○○○실에서 정보화 통합유지보수 업 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해자 3부터 피해자 5는 2016년과 2017년에 해병대 ○○부대 ○○○ ○중대 ○○○○실에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는 모두 전역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6. 2. 22. ~ 2016. 12. 11. 해병대 ○○부대 ○○○○중 대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2016. 4. 1. 진정인과 유지보수 직원들은 2016년 해병대 통합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휴가, 장비지원, 보고 및 협조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폭언, 모욕, 폭행, 사적 지시 등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당사자 피해 내용 피해자 1 (진정인) ① 2016년 12월 “씨발놈아 니가 알아서 한다며, 니 똥구녕에 넣 든지 씨발. 니 알아서 해” 등의 욕설을 함. ② 2016년 4월말 유지 및 보수한 PC에 대해 점검확인 스티커를 붙여도 되겠냐는 질문에 아무 이유 없이 스티커를 진정인의 가 슴에 붙인 뒤 “좆까 너나 붙여”라며 가슴부위를 3회 폭행함. ③ 2016년 5월 중순 주말 ○○을 다녀온 것에 대해 “왜 주말에 나 갔다 온 것을 보고하지 않느냐. 아구창 대”라며 주먹으로 좌측 뺨을 1회 폭행함. ④ 2016. 11. 25. ○○부대 부속도서인 ○○경비대에 비밀취급인가 자 또는 감독자 없이 신규 PC 5대 설치와 SAWS 위성방공경 보체계 업데이트 지시를 하여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을 위 반하였음. 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씨발놈”, “이 개새끼들 봐라”, “좌우간 에 씨발 내가 장비 갖고 와 하면 장비는 내 앞에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았어?”,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예요?”, “확~ 그냥 장 난하나 아이씨”라고 욕설 및 폭언을 함. ⑥ 2016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음료수나 마실 것들을 사오라고 시켜서 "한뿌리" 건강음료 2박스를 사다주었고, 그에 대한 돈은 주지 않았음. ⑦ 2016년 8월~10월 피진정인은 배가 항에 도착하면 본인의 택배 를 가져오도록 시켰으며, 업무 외 시간에 CD를 구워오도록 하 거나 다른 부사관들의 컴퓨터를 고치도록 하였음. 피해자 2 ① 2016년 4월 과업지시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2에 대하여 아무이유 없이 주먹으로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함. ② 2016년 6월 휴가 복귀 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에 탑승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냐. 아구창 대 아구창”이라고 하면 서 주먹으로 좌측 뺨을 2회 폭행함. ③ 2015년 7월 휴가를 다녀와도 되겠냐는 질문에 “좆까 나가서 할 일도 없으면서 무슨 휴가를 나가냐”며 중지를 치켜 올리며 모 욕함. ④ 2016년 8월 중순 경 피해자 2에게 진정인과 피해자 6이 보는 앞에서 “너는 자지가 갈매기 자지만해서 여자가 없는 것 아니 냐?”라고 성희롱을 하였고, 2017년 7월 2016년 8월 하순 경 피 해자 2에게 “좆같은 새끼 여기서 내려줘?”라고 하며 욕설함. ⑤ 2016년 9월 중순 피진정인이 당직이라며 본인의 카드를 주며 담배를 사오도록 시킴. ⑥ 2016년 10월 중순 피진정인이 당직이라며 담배를 사오도록 시 킨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⑦ 2016년 8월~10월 피진정인은 배가 항에 도착하면 본인의 택배 를 가져오도록 시켰으며, 업무 외 시간에 CD를 구워오도록 시 켰음. 피해자 3 ① 2016년 9월 경 생활반에서 피진정인은 대원들 앞에서 체스터를 열면서 “이 개새끼 씨발, ○○실 볼펜 다 가져다가 놨네”라고 욕설함. ② ○○○○실에서 과업 도중 쉬고 있으면 “하는 것도 없냐”며 머 리를 툭툭쳤음. 바. 피해자 2는 2016. 12. 15. ○○○○경찰서에 폭행, 폭언, 성희롱, 직권남 용 혐의로 피진정인을 고소하였고, 해병대 ○○부대 헌병대는 2017. 1. 17. 피 진정인에 대하여 직권남용, 협박, 강요,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하여 해병대사 령부 보통검찰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해병대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017. 3. 29.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해병대사령부 보통검찰부 2017형 제1호)하였고, 협박,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해 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7. 3. 30. 피진정인에 대하여 협박, 폭행, 모 피해자 4 ① 2016년 12월 경 “아 씨발놈아 보안감사 오는데 뭐하냐 씨발 진 짜 골 때리네!”라며 폭언을 퍼부었음. 피해자 5 ① 피진정인은 매번 “씨발”, “개새끼”,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때 려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피해자 6 ① 피진정인이 어깨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침. ② 피진정인은 매번 “씨발”, “개새끼”,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때 려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피해자 7 ① 음어조회 평가에서 1등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따 놓은 밥상을 놓치냐”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폭행함. ②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초과근무는 다 나한 테 넘겨라. 내가 일할테니 니는 집 구석에나 가 있어라”라고 모 욕함. ③ 피진정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폭 언을 하며 정강이 부분을 폭행함. ④ 피진정인이 담배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음. ⑤ 피진정인은 수시로 욕설과 툭툭 치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 8 ① 사무실에서 각종 업무 지시를 하면서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일도 좆같이 못하네”라고 욕하며, “이것도 모르냐! 내가 물어 본 거에 답을 못하면 죽통 돌아간다”고 모욕함. 욕 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2017고약3)하였다. 아. 진정인과 피해자 2는 각각 2017. 4. 4. 피진정인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 였고, 현재 해당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자.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은 2017. 4. 25. 피진정인에 대하여 품위유지의 무위반(협박, 폭행, 모욕)으로 ○○부대장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해병대 ○○부대장은 2017. 6.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7. 6. 15. 견책을 처분하였다. 차. 진정인은 2016. 7. 25. ~ 7. 30.까지 이하선 종양으로 이하선절제를 위 해 6일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2016. 8. 3. 침샘의 점액표피양 암종, 귀밑샘 암 진단을 받았다. 진정인은 2016. 11. 28. 수술부위 부종으로 인하여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군인은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는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증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대관리훈령」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구 타.가혹행위, 인격모독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가혹행위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와 제 31조에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민간인에게는 예절을 지켜 친절하고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폭언, 폭행, 사적 지시 등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의 폭언, 폭행, 사적 지시 등의 행위는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진 정인과 피해자2 뿐만 아니라 ○○○○실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간부와 직 원, 병사들에게 가해졌으며, 현재 재판 계류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행위 이 외에도 상습적 폭언과 잦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군인이 아닌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에게 폭행과 욕설 이외에도 피진정인이 업무 수행 및 사적인 목적의 데이터 CD를 만들어 오도록 하거나, 피진정인의 택배물품을 찾아오도록 하고, 업무 외 시간에는 피진정인의 지인 컴퓨터 수리를 하도록 하는 사적 지시뿐만 아 니라 담배 심부름, 음료 및 다과 심부름 이후 그 비용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은 계약 이행을 하는 을의 입장에서 계약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결 재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협박, 폭행,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당한 사적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진정인의 이하선 종양, 침샘의 점액표피양 암종, 귀밑 샘 암이 피진정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위원 회가 판단하기 어렵다. 다. 조치 내용 2017. 8. 31. 군 장성이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은 사건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 점검결과 57 건의 유사 사례를 접수 또는 적발하고 조사 후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으며, 국방부는 11. 30.「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제17조 및 제18조 에 장병사적지시 운영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조항을 규정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의 폭행 및 모욕 행위, 사적 지시 등의 혐 의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바 있고, 본 건 진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혐의사실이 확인된 것도 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병사, 간부, 민간 용역계약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에 이르고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 형사처벌 및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 위 "공관병 사건" 이 후 사적 요구와 부당 지시, 폭언 등에 대한 정부의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엄중 경고 조치와 특별인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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