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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4. 28. 결정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에 대한 부당한 복무기간 규정

요지

주문 1 : 1. 국방부장관, 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된 사람의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함에 있어서 병역종류별 의무복무기간의 길고 짧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 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군간부후보생(ROTC)으로 약 1년간 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었고,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따라, 진정인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42일이 인정되었다. 그런데「병역법 시행령」 제92조는 현역병과 보충역의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따져 복무기간에 반영하고 있으나, 군간부후 보생 퇴교자의 경우에는 병역 종류별 복무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 고 모두 동일한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되므로 개 선을 바란다.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 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은 그 과정을 마쳐야만 현역 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고, 현역병이나 보충역 대체복 무(군복무를 대신하여 다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와 달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며, 군간부후 보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은 아직 임용되지 않은 신분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92조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부실복무 등을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산 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고, 재편입 또는 다른 형태의 보충역 대체복무 편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은 군간부후보생 퇴교자가 현역,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대체복무인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인바, 동 시행령 제92조와의 일률적인 비교는 제한된다. 4. 진정 사건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 종류별 복 무기간의 차이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이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고만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의 주장 자체에서 제도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 기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서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당성을 차별행위로 포섭하기도 어려우므로 각하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진정 사건은 각하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이 병역종 류별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종류 및 각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병역의 종류 및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되는 영역으로, 복무의 내용 및 강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복무기간을 달리 하고 있다. 3. 군간부후보생 퇴교 시 복무기간 관련 제도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 (군간부후보생)이 퇴교 된 경우에는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이유는 퇴교하더라도 「병역법」상의 병역의 의무가 여전히 존재 하므로, 현역병 또는 보충역 등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는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이 간부후보생으로서 퇴교 전에 교육 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한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있 는 것은 퇴교하였더라도 이미 군사교육을 받은 경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현역병 입영신체검 사 귀가자에 대하여 귀가 전의 복무기간 전부를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하 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위 규정은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신설된 당시부터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 또는 군사훈련기간을 "병"의 현역 병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34개월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해왔는데, 군간부후보생이 받는 교육의 성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현역 병사에 준하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보충역이 순차 추가된 것은 군간부후보생 퇴교자가 모두 현역병으로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병역종류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형평을 고려하 여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은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병역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진정인과 같이 퇴교 후 인정되는 교육기간이 42일인 경우에 18개월을 복무하는 육군현역 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든, 21개월을 복무하는 공군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든, 36개월의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를 하든 모두 동일하게 42일을 복무하게 될 병역의 복무기간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 정인의 주장과 같이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는 경우에 는 육군현역병으로는 42일, 공군현역병으로는 49일, 전문연구요원으로는 84 일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을 고려한 제도 가. 보충역 편입취소자 처리 규정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그 편입이 취소되는 경 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도록 전환하면서 그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무기간의 1/4"만 인정하고 있던 「병역법 시행령」 제 92조 제3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2021. 6. 22.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에 따르도록 개정 된 바 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자 처리),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70조 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등은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충역 근무 중 그 편입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데, 위 규정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전의 의무복무기간과 복무한 일수 그리고 편입취소 된 후 복무하게 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나. 현역병 등의 보충역 전환자의 복무기간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병역처분의 변경 등으로 현역병이 복무기간이 더 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그 비율에 따라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5. 소결 군간부후보생 퇴교자는 퇴교 후에도 여전히「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여 그 이행을 하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에서 복 무기간에의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행 「병역법」은 병역종류별 복무 의 내용 및 강도를 고려 복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여 「병 역법 시행령」상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거나 현역병의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을 비율로 반영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간부후보생 퇴교 시 그 교육 기간을 현역 병 등의 복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의무종사기 간)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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