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대한 인권침해(군)
요지
직업군인의 경우 개인차량은 단순히 출ㆍ퇴근용 이외에 휴가나 휴일에는 사적인 개인생활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나,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사단규정, 학교내규,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사단의 경우 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로 보아 교통사고가 날 것이 예상되어 차량 소유를 간부 초임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 간부 또는 장기 복무자, 결혼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소유 및 운행 허가에 대하여 부사관 초임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대부터 근무경력이 4년~9년이 경과하면 허가하는 부대도 있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 및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군인인 진정인에게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법적인 근거 없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단에서는 육군규정에도 없는 사단규정을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즉 부사관의 경우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인 차량 구입이 허 용되지 않는다. 타 부대의 경우 갓 들어온 직업군인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 는 것에 비해 ○사단에서는 이를 불허하며 진정인에게 차를 팔라고 강요하 고 다음에 또 그러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준다고 한다. 보안상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 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제한은 바뀌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 사령부 예하 각 부대의 차량보유 관련근거 및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군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및 ○○○사관 학교, ○○○사관학교 등은 차량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사령 부,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등은 지침 및 내규를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진정인 주장과 같이 ○사단의 경우 사단내규에 따라 부사관은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4년 이 경과해야 차량 구입이 허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4. 판단 직업군인의 경우 개인차량은 단순히 출ㆍ퇴근용 이외에 휴가나 휴일에는 사적인 개인생활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인 차량 운행을 제한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나, 개인 차량 소유 및 운행을 사단규정, 학교내규,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사단의 경우 차량 소유 및 운 행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로 보아 교통사 고가 날 것이 예상되어 차량 소유를 간부 초임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 간부 또는 장기 복무자, 결혼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예방이라 는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 행하는 부대 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소유 및 운행 허가에 대하여 부사관 초임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대부터 근무경력이 4년~9 년이 경과하면 허가하는 부대도 있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 및 합리성 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군인인 진정인에게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법적인 근거 없 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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