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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1. 결정

군대 구타.가혹행위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 개선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1.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 구제 방법에 관하여 교육·홍보할 것, 2.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도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3. 후임병들이 청소, 식사당번, 빨래 등을 전담하는 병영 관행을 개선할 것, 4. 병사들 간에 "압존법" 위반을 이유로 한 폭행 등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병사들에게 자유로운 진료나 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6. 복무 부적응 또는 정신적 장애 병사와 관련하여, 병역법령 상의 현역복 무부적합 기준을 보다 세분화 또는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규 정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7. 전역 당일 사망한 ▽▽사령부 제▽탄약창 고(故) 이▽▽에 대하여 전공 사망심사를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14년에 군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건, GOP1) 총기난 사 사건, 군 부적응병사 자살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0조 제3항에 의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부 진정사건을 병합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고 발생부대의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과 보호관심병사제도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직권조사 범위 1) GOP : General Out Post(일반전초), GP : Guard Post(감시초소,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 사건번호 조사대상 부대 구분 14직권0001300· 14진정0651300 ○군 제○○사단 ○○○ 포병대대 윤○○ 폭행사망 사건 14직권0001301 ○군 제○○사단 제○○ 연대 병사 휴가중 동반자살 사건 14직권0001302 ○군 제○○사단 ○○중 대 제○○사단 독립부대 14직권0001200 ○군 제△△사단 △△연대 GOP 임병장 총기난사사건 Ⅱ. 부대별 조사 결과 1. 14직권0001300·14진정0651300(윤○○ 폭행 사망 사건) 가. 사건개요 1) 14직권0001300 ○군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 선임병인 가해자들이 2014. 3. 초순부터 2014. 4. 6.까지 의무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일병 윤○○ 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2014. 4. 7. 사망하였다. 2) 14진정0651300 가) 진정인 : 신○○ 나) 접수일자 : 2014. 8. 1. 다) 진정내용 윤○○ 사망사건과 관련한 방송 내용을 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 로, 가해자들의 심각한 폭행·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강 력한 조사를 원한다. 나. 관련자 현황 △대대 14직권0001400 국군▲▲사령부 제▲▲▲ 여단 ▲▲▲부대 ▲▲함 ▲▲함 병사 자살사건 14직권0001500· 14진정0662300 ○군 ▽▽사령부 제▽탄 약창 ▽경비중대 ▽▽사령부 제▽탄약창 병 사 자살사건 14직권0001600 국군▼▼병원 ▼▼중대 국군▼▼병원 병사 구타·가 혹행위 사건 1) 피해자 故 윤○○(일병) 2)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가) 가해자 1 :○○○(병장) 나) 가해자 2 :○○○(하사) 다) 가해자 3 :○○○(병장) 라) 가해자 4 :○○○(상병) 마) 가해자 5 :○○○(상병) 바) 가해자 6 :○○○(일병)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중령(진), 제○○사단 ○○○포병대대장) 나) 관련자 2 :○○○(중위, 제○○사단 ○○○포병대대 ○○포대장) 다) 관련자 3 :○○○(상사, 제○○사단 ○○○포병대대 ○○포대 행정보 급관) 라) 관련자 4 :○○○(원사, 제○○사단 ○○○포병대대 주임원사) 마) 관련자 5 :○○○(대령, 제○○사단 포병연대장) 다. 관련규정 별지 참조 라. 인정사실 가해자,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직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제○○사단 징계 자료, 피해자 사망사건 자료, 국방부 조사본부의 피해자 부검 감정서,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12. 9. 입대한 후 2014. 2. 18. ○군 제○○사단 포병 연대 ○○○포병대대 ○○포대 의무병으로 전입하였다. 피해자의 선임병인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 유로 2014. 3. 3.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가하 고,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성추행 행위, 가래침 및 바닥에 떨어진 음 식을 핥아 먹게 하기, 잠 안 재우기, 기마자세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 다. 2) 피해자는 가해자 1, 3, 4, 5의 무차별 폭행에 의해 2014. 4. 6. 16:33경 쓰러져 16:52경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과 호흡이 돌아와 17:10경 국군○○병원 및 ○○○○○병원으로 순차 후송되었다. 18:38 ○○○○○병원 CT 촬영 결과 뇌부종이 확인된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2014. 4. 7. 16:20경 사망하였다. 3) 위 ○○의료원 등의 의무기록 내용을 보면, “의무실에서 냉동음식 먹 은 후 갑자기 호흡곤란,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및 인후두에 구토 및 음식물 많았다고 함” 등의 기재가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이러한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2014. 4. 8.~2014. 5. 12.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광범위한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 를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에 기인한 허탈 혹은 쇼크 상태에서 초래된 위 내용물의 역류 및 흡인이 복합적인 사 망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하였다. 4) 피해자 유족들은 위와 같이 처음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도록 하는 자료가 되었던 의무기록지 기재(피해자의 기도 에 음식물이 차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사건의 축소·은폐시도 의혹을 제기하 고, 2014. 10. 8. 헌병수사관, 법의관, 검찰관, 가해자 2 등을 직무유기, 위 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5. 3. 27.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재정신청을 하 여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리중이다. 5)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적 죄명 : 상해치사), 폭행, 성추 행, 가혹행위 등으로 2014. 10. 20. 제○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에 따라 2015. 4. 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가해자 1 : 징역 35년, 가해자 2 : 징역 10년, 가해자 3, 4, 5 : 징역 12년, 가해자 6 : 벌금 300만원), 2015. 10. 29. 대법원에서 살 인죄는 가해자 1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이 파기환 송되어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6) 피해자 사망 당시, ○○포대는 의무대가 제○포대에 위치한다는 이유 로, 제○포대는 의무대가 ○○포대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로 의무대에 대한 점호나 순찰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병사들의 군내 부조리, 구타·가혹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마음의 편지함"을 철거하여 소원수리 제도를 운 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간부들은 피해자가 의무대 내에서 지속적인 폭 행·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의무대는 ○○포대로 이전하여 본부포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7) 피해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사단 ○○○포병대대장 등 지 휘감독자 및 관리책임자 등 17명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고, 그중 4명(관련자 1, 2, 3, 4)은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방부는 이 사건 이후 병영 악·폐습 근절을 위한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2014. 4. 11.~4. 15.)를 개최하고, ○군 부대정밀진단(2014. 4. 11.~4. ○○.)을 통해 폭행·가혹행위, 폭언·욕설 등 병영 악·폐습 관련자 총 3,919명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피해자 폭행 사망 사건의 축소보고 의혹에 대하여는 2014. 8.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최초 보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가 혹행위 등을 보고하지 않은 보고계통 관련자 10명에 대하여 근신, 경고 등 의 처분을 하였다. 8) 위원회가 직권조사 현장조사 시 제○○사단 ○○○포병대대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행 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병사가 22명(26%)이었고, 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다는 병사는 9명(11%)에 달하였으나, 이들은 구타·가혹행위를 신 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 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에서 2014년 실시한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제 도에 대하여 장교와 부사관은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54.8%인데 비하 여 병사는 31.1%에 불과하였다. 구분 계 직접목격 간접적으로 들음 목격하지 않음 계 83 22(26%) 9(11%) 52(63%) 입실환자 (2014. 3. 1.~ 4. 6.) 12 9 1 2 제○포대원 26 7 4 15 ○○포대원 45 6 4 35 마. 판단 및 조치사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 위,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피해자 사망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의 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및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으므로 별 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병사가 적지 않았음에도 군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 려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 권리구제체계에 대한 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방부 훈령인「부대관리 훈령」제173조 제 1항은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외부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명시하고 있 고, 각 부대에서도 부대원 면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이 이러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군대내 구타·가혹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는 국방부장관에게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 에 관하여 교육·홍보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14직권0001301(병사 휴가중 동반자살 사건) 가. 사건개요 ○군 제○○사단 ○○연대 ○대대 소속 병사 2명(상병 이○○, 상병 이○○)이 정기휴가중인 2014. 8. 11. 이○○ 상병의 누나 집에서 목을 매고 동반 자살하였다. 나. 사고자 등 관련자 현황 1) 사고자 가) 사고자 1 :故 이○○ 나) 사고자 2 :故 이○○ 2)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중령, 제○○사단 ○○연대 ○대대장) 나) 관련자 2 :○○○(대위,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장) 다) 관련자 3 :○○○(원사, 제○○사단 81연대 ○대대 주임원사) 라) 관련자 4 :○○○(원사, 제○○사단 81연대 ○대대 중대 행정보급관) 마) 관련자 5 : ○○○(원사,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전투지원 소대장) 다. 인정사실 직권조사 현장보고서, 관련자와 참고인의 진술, 사고자들의 인사기록 카드 및 면담.관찰기록, 동반사망사건 수사 자료,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 리 실시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자 1은 2013. 8. 5. 입대하여 2013. 9. 17. 제○○사단 ○○연대 v ○중대에 전입한 후 2013. 10. 3.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2013. 11. 11. 군무이탈로 헌병대 입창되어 2014. 1. 14. 선고유예를 받은 후 ○○연대 ○ 대대로 전입하였다. 이후 자살 충동 및 성정체성 혼란 등으로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신인성검사 결과 "자살.정신장애"가 예측되어 군병원 정신과 진료(사단 1회, ○○병원 3회)를 받고, 사단 비전캠프 및 군단 그린 캠프에 입소하는 등 "A급 관심병사"로 관리되었다. 사고자 2는 2013. 8. 13. 입대하여 2013. 10. 11. ○○연대 ○대대로 전 입하였다. 이후 심한 감정기복과 우울 증세를 호소하였고, 신인성검사 결과 "자살.정신장애"가 예측되어, 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8회(사단 2회,○○병원 6회) 받고, 사단 비전캠프에 입소하는 등 "B급 관심병사"로 관리되었다. 2) 사고자 1은 2014. 6. 26. ~ 6. 27. 후임병(일병 ○○○)에게 “이번 8월 정기휴가를 사고자 2와 함께 나가서 동반자살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후임병은 관련 내용을 분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분대장은 사고자 2 에게 이를 확인하였는데 사고자 2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답변하자 대수 롭지 않게 생각하여 소대장 및 중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3) 관련자 2는 2014. 7. 10. 사고자들의 정기휴가 신청 일정이 동일한 것 을 확인하여, 사고자 2는 2014. 8. 3. ~ 8. 11., 사고자 1은 2014. 8. 17.~ 8. 25.로 휴가일정을 조정하였으나, 사고자 1이 연대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관 련자 4에게 휴가를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사고자 1의 휴가 일정이 2014. 8. 6. ~ 8. 14.로 다시 변경되었다. 4) 이후 사고자들은 정기휴가 중인 2014. 8. 8.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8. 11. 12:15경 사고자 2의 누나 아파트로 가서 함께 목매 자살하였다. 5) ○○○○사령부에서는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2. 30. 사망원인을 외인사(자살), 직접 사인은 "목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제○ ○사단은 2014. 11. 10. 사고자들의 자살 및 부대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을 물어 지휘감독 관련자 1~5에 대해 근신,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하고, 사고자들의 동반자살계획을 인지하고도 개인적 면담만 실시하고 지휘계통 으로 보고하지 않은 분대장에 대해 근신 7일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6)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부대 선임병들이 사고자들을 괴롭히거나 구 타·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사고자 2는 "관물대 정 리정돈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 지적받은 사실이 있었다. 라. 판단 및 조치사항 부대에서 사고자들을 신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로 지정하 여 관리했던 점, 사고자들에 대하여 사단 비전캠프 및 군단 그린캠프 입소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 부대 생활 중 사고자들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지휘감독 관련자들이 사고자들 의 동반 자살사건 관련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14직권0001302(제○○사단 독립부대) 가. 사건개요 제○○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故 윤○○) 폭행·가혹행위 사망사건이 지휘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독립공간에서 일어났던 것을 감안 하여, ○군 제○○사단 내 이와 유사한 독립부대인 ○○중대의 인권침해 및 병영부조리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조사결과 판단 및 조치사항 위원회가 2014. 9. 17. ~ 9. 18. 현장조사 시 부대원 22명을 면담하고 1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 인되지 않았으며, ○○중대는 부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마음의 편지함"에 볼펜과 용지를 비치하여 병사들이 자유롭게 "마음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조치 및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 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14직권0001200(GOP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가. 사건개요 ○군 제△△사단 △△연대 △대대 병장 임△△이 2014. 6. 21. 20:10 경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부대원 등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나. 사고자 등 관련자 현황 1) 사고자 : 임△△(병장, 제△△사단 55연대 3대대 11중대 13소초) 2) 피해자 : 하사 김△△, 상병 진△△, 상병 이△△, 일병 김△△, 일병 최△△(이상 사망자), 하사 문△△, 하사 임△△, 병장 김△△, 병장 김△△, 일병 차△△, 일병 김△△, 이병 신△△(이상 부상자)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군 제△△사단) 가) 관련자 1 :△△△(중위,△△연대 △대대 △△중대 △△소초장) 나) 관련자 2 :△△△(대위,△△연대 △대대 △△중대장) 다) 관련자 3 :△△△(중령,△△연대 △대대장) 라) 관련자 4 : △ △(중사, △△연대 △대대 △△중대 △△소초 부소 초장) 마) 관련자 5 : △△△(중위, △△연대 △대대 △△중대 △△소초 前 소초장) 바) 관련자 6 :△△△(대령,△△연대장) 다. 관련규정 별지 참조 라. 인정사실 제△△사단 GOP 총기사고 관련 사고자, 피해자, 지휘·감독자와 참고인 의 진술, 위원회 제△△사단 현장조사 보고서, 제△△사단에서 제출한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자는 2012. 12. 17. 입대하여 2013. 1. 31. ○군 제△△사단 △△ 연대 △대대 전입 이후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가, 2013. 11. B급으로 하향조정되어 2013. 12. 22. 전방 GOP 근무에 투입되었다. 사고자는 평소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부대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의 말을 하지 않 아 서먹서먹한 관계였으며, 적극적으로 부대생활을 하지 않지 않아 일부 간 부나 동료들은 그를 “슬라임”(물렁물렁하고 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의 뜻)의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초소에 비하 그림을 그려 놓기도 했다. 2) 사고자는 2014. 6. 21. 20:10경 GOP 소초 근무를 마치고 철수를 위해 통제소에서 대기하던 동료 5명 및 교대근무자 2명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 고, 재차 생활관과 막사 등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K-2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부대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게 하였다. 3) 사고자는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 절도, 군 용물 손괴, 군무이탈 죄로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2015. 2. 3. 사형판결 을 받고,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2015. 8. 17. 항소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자 14명은 부대 지휘감 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2014. 10.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사고 자 부대 소초장인 관련자 1은 특수군무이탈, 명령위반 등으로 국방부고등군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4) 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국군△△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았는데, 간병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중상자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식사와 목욕, 대소변 수발 등의 간병을 하였다. 특히, 병장 김△△ 과 병장 김△△의 부 김△△은 생업을 중단하고 2014. 6. 입원 당시부터 2015. 1. 18.까지 아들들을 간병하였으며, 하사 문△△의 부 문△△도 생업 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014. 11. 중순까지 아들을 간병하였음에도 부대 측 에서는 간병 가족들에게 국군△△병원 간병인 숙소에서 잠을 자게하고 식 사를 제공한 것 외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 국방부의 2014년 이후 장병 환자 간병비 지급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간병비 지급대상은 민간 의료기관 위탁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방환자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46조 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중인 환자와 달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 고 있는 환자에게는 대부분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구 분 환자 간병비 지급 실적 계 민간위탁병원 국군병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4년도 46 105,335,630 40 91,294,920 6 14,040,710 2015. 6.말 26 41,734,310 26 41,734,310 0 0 6) ○군 제△△사단 △△연대 △대대는 2013. 12. 22. GOP 투입 당시 전 부대원들에 대한 신인성 검사 후 보호관심병사 A급 41명을 8명으로 조 정하고 전체 보호관심병사 중 12명을 GOP에 투입하지 않았으나, 위 총기난 사사고 이후 투입된 △대대는 신인성 검사 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식 별된 보호관심병사 중 67명(A급 17, B급 28, C급 22)을 "GOP 근무 부적합" 으로 판단하여 투입하지 않았다. 7) 국방부는 위 총기난사사고 당시 GOP 병사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및 시설 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 10.부터 GOP 소초별 병 사 9명 증원, 면회 여건 보장, GOP 간이판매소 증설, 도로환경 개선, 생활 관 현대화, 체육시설 확충, 원격진료 및 응급시스템 보완, 응급후송 전용헬 기 조기 전력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위 총기난사사고 이후 보호관 심병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급분류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고 려하여 "보호관심병사제도"를 폐지하고 2015. 4. 16. 「부대관리훈령」(국방 부 훈령)을 개정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도입하였다. 마. 판단 및 조치사항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총기난사사건 사고자나 지휘감독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고, 보호관심 병사 제도 및 GOP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4), 5)항과 같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병 사에 대하여 상해정도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병원 입원의 경 우와 달리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병사의 건강권과 치료 권 보장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도 부상의 정도에 상응한 간병비 지급을 위하여 구 체적 규정을 마련하거나「국방환자관리 훈령」상의 심의회 심의규정을 적 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14직권0001400(○○○ 병사 자살 사건) 가. 사건개요 국군▲▲사령부 제▲정보여단 ▲▲▲부대 ▲▲함에서 보수병 업무를 수행하던 일병 최▲▲이 2014. 7. 28. 07:58경 소속함 ○○ 조명등 거치대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사고자 등 관련자 인적사항 1) 사고자 :故 최▲▲(일병) 2) 가해자 :▲▲▲(병장)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소령, 함장) 나) 관련자 2 :▲▲▲(대위, 기관장) 다) 관련자 3 :▲▲▲(대위, 부장) 라) 관련자 4 :▲▲▲(대위, 갑판사관) 마) 관련자 5 :▲▲▲(상사, 보수담당관) 다. 인정사실 관련자 및 부대원 진술서, 참고인 진술, 헌병대 변사사건 기록 및 남 양함 폭행 등 피의사건 기록, 사고자 신상관리 경과내역, 사고자 면담 및 관찰 기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고자는 2013. 12. 13. 국군▲▲사령부 ▲▲부대 ▲▲함으로 전입한 후, 2014. 1. 초순 11:30경 소속함 승조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는 과정에서 혼자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좌측 뺨을 맞 았고, 2013. 12. 23.∼2014. 4. 초순경 가해자로부터 “여기 깡패 같은 새끼가 앉아 있다.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선임 보면 인사 좀 해라. 선임이 우습 냐?, 너는 존나 맞아야 돼”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2) 사고자는 피부 등 아픈 부위가 많아 병원진료를 수시로 받았고, 2014. 6. 19. 의무실 군의관의 우울증 의증진료에 따라 ▲▲▲▲의료원 신경정신 과에서 총 2차례 정신과 진료 후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다. 위 진단에 따라 관련자 1은 사고자를 관심병사 B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직별장, 부 서장 등에게 집중관리 및 주기적 면담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스스 로도 3차례 이상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사고자는 2014. 7. 28. 07:24경 함미 쪽 조명등 거치대에 스스로 목을 매었다(이 장면이 함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2014. 7. 29. 사인을 "불완전의사로서 스스로 목 매어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4) 해군 ▲▲기지사령부의 ▲▲▲대 보통검찰부는 사고자 사망 이후 2014. 7. 28. ~ 8. 18.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여 위와 같이 사 고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보통군사법원은 2014. 10. 18.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국방부▲▲본부 ▲ ▲사령부는 2014. 11. 사고자 자살 및 부대원 관리 소홀에 따른 지휘감독 관련자 8명에게 근신,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5) 가해자가 사고자에게 행한 위 비위 사실 이외에는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고 부대에는 일·이등병이 청소와 식사 후 반찬통 및 식기 세척을 전담하고, 후임병사 2~3명이 빨래 등을 전담하며 상 병 이상부터는 이러한 업무에서 열외하는 병영 부조리가 있었다. 6)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병영저변에 만연된 악 성 관행 개선을 위해 부대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였고, 2015년 부터 병영생활관 내에서 병사들 간 자체 "룰(Rule)"을 작성하여 생활관별로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라. 판단 및 조치사항 사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폭언이 그 시점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살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자의 자살사 건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지휘감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5)항과 같이 후임병들이 부대 내 잡무를 전담하 는 관행은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가 금지하는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병영 악습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 부가 위 인정사실 6)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군 내부의 병 영 악습은 1회성 조사나 진단을 통해 근절될 수 없는 관행적 특성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부대 후임병들이 청소, 식사 당번, 빨래 등을 전담하는 병영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14직권0001500·14진정0662300(▽▽사령부 제▽탄약창 병사 자살사건) 가. 사건개요 1) 14직권0001500 피해자 이▽▽는 2012. 10. 5 자대에 배치된 후 선임들로부터 부대선 임 서열 및 근무수칙 암기를 못하고 부대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2013. 3.경부터 정신상태가 악화되 어 정신질환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부대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역 당일 자택(아파트 18층)에서 투신자살하였다. 2) 14진정0662300 가) 진정인 : 이▽▽(피해자의 부) 나) 피해자 :故 이▽▽ 다) 접수일자 : 2014. 8. 5. 라) 진정내용 위 14직권0001500의 취지와 같다. 나. 피해자 등 관련자 현황 1) 피해자 故 이▽▽(상병,▽▽사령부 제▽탄약창 ▽경비중대) 2) 구타.가혹행위 가해자(같은 부대 예비역 병장) 가) 가해자 1 : ▽▽▽ 나) 가해자 2 : ▽▽▽ 다) 가해자 3 : ▽▽▽ 라) 가해자 4 : ▽▽▽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 ▽▽▽(대령,▽▽사령부 제▽탄약창장) 나) 관련자 2 : ▽▽▽(대위,▽▽사령부 제▽탄약창 前 ▽경비중대장) 다) 관련자 3 : ▽▽▽(대위,▽▽사령부 제▽탄약창 前 ▽경비중대장) 라) 관련자 4 : ▽▽▽(중위,▽▽사령부 제▽탄약창 前 ▽경비소대장) 마) 관련자 5 : ▽▽▽(상사,▽▽사령부 제▽탄약창 ▽경비중대 前행보관) 바) 관련자 6 : ▽▽▽(상사,▽▽사령부 제▽탄약창 ▽경비중대 前행보관) 다. 관련규정 별지 참조 라. 인정사실 진정서, 지휘·감독 관련자들 및 참고인 진술, 직권조사 현장조사 보고 서, 제▽탄약창에서 제출한 피해자 관련 자료, 제▽▽▽사령부헌병대에서 제출한 피해자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조사 자료, 직권조사 사건 관련 국방 부 진술, 국립국어원의 “압존법” 관련 답변자료, ▽▽▽경찰서 및 ▽▽▽소 방서의 피해자 사망사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8. 28. 입대 후 2012. 10. 5. 제▽탄약창 제▽경비중대 로 전입되었고, 신교대 인성검사 시 "자살위험"으로 진단되어 신교대에서부 터 군 전역 당시까지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관리되었다. 2) 피해자는 2012. 10. 5. 위 ▽▽중대 전입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부대원 70명의 선임서열(계급, 이름, 입대월)과 근무수칙을 2주 이내에 암기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듣고 구 타를 당하였다. 피해자의 전입 초기 1개월간 선임병들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내무실로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줄을 세워놓고 이등병들의 얼굴과 복부를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데, 실수가 잦은 피해자는 집중적으 로 폭행을 당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선임병들은 피해자가 부대 복무기간 동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폐급”이 라고 호칭하였다. 3) 제▽탄약창에서는 위와 같이 신병들에게 부대원들의 선임서열을 암기 하도록 하고, 선임병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는 선임병보다 월군번이 낮은 선임병에 대하여 "님"자로 호칭하거나 존댓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압 존법" 사용을 지시하고 이에 관해 실수를 하면 군기를 잡는 구실로 삼는 문 화가 있었다. 직권조사 대상인 다른 6개 부대에서도 병사들 간에 "압존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4) 피해자는 이등병 때부터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낄낄대며 웃었고, 2013. 4.경부터 동기들에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2013. 7.경 부터는 자기 물건을 주거나 “우리 아버지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 를 죽였다. 소대장이 자기 애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여 피해자 동기들이 간부들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세는 전 역 당시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2014. 2. 19. 20:00경 혹한기 훈련 시 소대장 이 순찰중 손을 넣고 근무하는 점을 지적하자 “씨발새끼야, 계급장 떼고 맞 짱뜨자.”라는 폭언을 하고, 2014. 2. 21. 에도 간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가족을 처형하겠다. 토막살인, 토막살인”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하였으며, 2014. 3. 30. 저녁에는 건물 벽에 3~4회 머리를 찍어 자해하였다. 2014. 5. 15. 13:50경 막사 뒤편 철책에서 월담을 시도하고 2014. 5. 16. 07:52경 군무 이탈하였다가 09:15경 부대 인근 야산에서 체포되었고, 2015. 6. 5. 전역 전 휴가교육 시 중대장이 “두발 정리하고 휴가가라.”라고 지시하자 머리로 중 대장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의 정신질환적 증세에 관해 부대에서 병원진료 등 조치한 사항 은 아래 표와 같은바, 피해자는 현역병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위해 2014. 2. 21.~2014. 3. 20.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정신의학 적 병적 상태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일자 진료 등 조치사항 진료 등 조치 결과 2012. 8. 31.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 ■■사단 신병교육대 귀가대상 여부 확 인차 : 양호 2012. 10. 25. 국군▽▽병원 정신과 진 료 정신병리 및 현실검증능력 판단장애를 보이지 않음 2013. 3. 14. ▽▽정신보건센터 전문 상담 실시 자살에 대한 척도 확인결과 현저히 낮음 2013. 3. 27. 성직자 고충상담/우울증 검사 실시 우울증 판정 결과는 안정수준으로 주변 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 조금씩 나아 질 것으로 판단됨. 2013. 4. 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가정에서 있었던 부모님 다툼문제, 질 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심리적으로 불 안정함. 2013. 5. 6.~ 2013. 5. 24. 그린캠프 입소 -군전문상담관 :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긍정 왜곡이 있는 편임. -교육대장 관찰 :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지적받는 사항 계속 반복됨. -정신과 군의관 : 군대 오기 전 남아있 던 마음속의 분노가 해결되지 못해 군 6) 피해자는 전역 당일 집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2014. 7. 10. 22:50경 아파트 18층 자택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 ▽▽▽소방서 119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2014. 7. 10. 22:58경 피해자 아파트 투신 사망 신고를 받고 23:03경 현장 도착하였으며, 경찰 선착으로 확인한 바, 18층 자택에서 추락한 것으 로 추정되며…무의식, 무호흡, 무맥박, CPR 유보, 심전도 무수축으로 경찰 에 인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 ▽▽▽ ▽병원 의사 이▽▽이 사체검 안서에 사망일시를 병원 도착시간인 2014. 7. 11. 00:04로 기재하면서,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으로 “도착시간 기준 이전”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이후여서 당시 민간인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 제▽작전사령부 헌병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병영부조리 조사를 실시 하여 위와 같은 구타, 가혹행위 및 폭언 등의 사항이 있었음을 밝히고 전역 생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문 제를 잘 알고 있어 고치려는 생각이 있 으나 노력 부족 2013. 7. 16. 국군▽▽병원 정신과 진 료 지능적으로 낮아서 심하면 의병전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014. 2. 21.~ 2014. 3. 20. 국군▽▽병원 정신과 입 원 군의관 소견 : 뚜렷한 정신병리는 관찰 되지 않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부주의한 모습이 간헐적으로 관찰됨. 단 이는 정신의학적 병적 상태 로 보기 어려움. 2014. 4. 7.~ 2014. 4. 25. 그린캠프 입소 최종 퇴소 의견으로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권유 한 가해자 10명에 대하여 2014. 9. 5. 관할 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이첩하였 으며, 부대 지휘감독 책임자 12명에 대해서는 견책, 보직해임 등의 징계 조 치를 하였다. 8) 직권조사 과정에서 제▽탄약창 ▽경비중대 병사 69명을 대상으로 병 영 생활 악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리갈굼 형태의 서열문화 조성(11명)”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치료받으러 군병원에 가면 꾀병으로 단정짓는 부분에 대한 불만(10명)”이 많았다. 한편, 2013년 위원회에서 실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진료 필요에 대하 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바 있다. 마. 판단 및 조치사항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가해자들 및 부대 지휘감독 관련자들에 게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형사사건 이첩 및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가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하여 부대 내 "압존법" 사용을 구실로 한 폭행관행, 진료요청의 자유보장, 정신장애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기준, 전공사망심사에 대하여는 개선 할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1) "압존법" 사용과 관련한 폭행 등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탄약창에서는 병사들 간 "압존법" 사용이 이 에 실수를 할 때 군기를 잡는 구실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군에서 압존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신병들로서는 단기간에 부대원 전체 선임들의 서열을 암기하고 얼굴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사회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대화법을 바로 고치기도 어려워 "압존법" 사용 이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병사들 간 괴롭힘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구실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병사들 간에 "압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자유로운 진료요청 보장시스템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군대 내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몸이 아픈 병사가 적시 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어 병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 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병사들이 자유롭게 진료를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이를 권고하기로 한다. 3)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기준 관련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의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한 전역이 넓게 인정되나, 병사의 경우는「병역법」제65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제137호 제1항, 「병역법시행규칙」제97조에 따라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현역병의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 위가 5급인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며,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 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 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병사인 피해자의 경우는 부대 전입 이후부터 전역 당시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적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사실상 복무부적합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적 병적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군병원 정 신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 라서 피해자와 같은 증세나 정도의 정신질환 사례를 예상하여 현역복무부 적합 기준을 보다 세분, 혹은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규정에 따 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 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망심사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군복무 상황 및 병력에 비추 어 볼 때, 피해자가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사체검안서 상의 사망일시가 병원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전역 다음날이 되어 전공사상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부당하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정확한 사망일시, 사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판정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고(故) 이▽▽에 대하여 전공사망심사를 실 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7. 14직권0001600(국군▼▼병원 병사 구타·가혹행위 사건) 가. 사건개요 병장 김▼▼은 2012. 5. 국군▼▼병원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 중, 부대 선임인 가해자들에게 2013. 4.∼2013. 5.경 구타·가혹행위 및 성추 행을 당하였으며, 2013. 7. 6. 목졸림을 당하여 성대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 었다. 나. 피해자 등 관련자 인적사항 1) 피해자 : 김▼▼(병장) 2) 가해자 가) 가해자 1 :▼▼▼(병장) 나) 가해자 2 :▼▼▼(병장) 3) 관련자 가) 관련자 1 :▼▼▼(중사, 국군▼▼병원 ▼▼중대 수송관) 나) 관련자 2 :▼▼▼(대위, 국군▼▼병원 ▼▼중대장) 다) 관련자 3 :▼▼▼(소령, 국군▼▼병원 인사행정과장) 다. 인정사실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자, 참고인들 진술, 병영생활 부조리 사건 확인 결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1) 가해자 1은 2013. 4.∼5.경 자신의 진급시험에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돕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알콜성 손세정제를 이용 하여 피해자의 손 등에 수차례 불을 붙이고,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에 물을 붓는 등의 구타·가혹 행위를 하였으며, 가해자 2는 2013. 7. 6.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오른손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7. 15. CT 촬영결과 후두 골절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2) 위 후두 골절상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 2의 부모는 2013. 8. 8. "가해자는 합의금 2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는 차후 가 해자 2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 며, ▼▼사령부 법무참모부는 2013. 9. 11. 가해자 2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 분을 하고, 부대에서는 2013. 9. 16. 가해자 2에 대하여 징계(휴가제한 4일) 조치를 하였다. 3) 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5. 6. 18. 전화상으로 가해 자 1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5. 6. 19. 이메일로 가해자 1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라. 판단 및 조치사항 피해자가 가해자 1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불원하고, 가해자 2의 피해 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양쪽 당사자 부모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 분 등이 있었던 바,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하지 않기로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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