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0. 6. 결정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조치미흡

요지

피해자는 선임들의 욕설?폭행, 암기 강요, 내무부조리 및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의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상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들의 폭언 및 폭행 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병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 여 자살을 시도하여 상이하였으므로 전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 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군본부 중앙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비공상으로 의결된 피해자의 사 건과 관련하여, 「전공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91호, 2014. 8. 28)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전공상 처리 재심사가 가 능하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사건 당시 ○○사령부 ○○○○창 ○○○○대 소속) 참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가해자이다. 당시 선임들은 거의 매일 후임들을 집합시 켜 하루의 잘잘못에 대해 나무랐고, 모든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욕설을 심하 게 하는 편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잘못을 할 경우 생활관 최고선임은 피해 자의 선임들을 혼냈고, 혼난 선임은 다시 피해자를 혼냈다. 피해자 역시 후 임이 잘못을 하면 선임들로부터 많이 혼났다. 당시 생활관에는 상병 밑으로는 누워 있지도 못하고 TV시청을 금지 하였으며, 부대에서 발생하는 작업은 거의 모두 일병 이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쉬는 시간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2011. 4. 경에는 특 히 작업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건 당시 일병이었던 피해자는 그러 한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2)○○○(사건 당시 ○○사령부 ○○○○창 ○○○○대 소속) 참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대 선임이었으나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같 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에 참고인은 피해 자와 잠시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선임에게 경례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 가 좋지 못하여 선임이 피해자의 자세를 과도하게 교정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선임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 면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혼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 얼마 전 대공초소 근무를 할 때, 당직사령이 초소점검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당직사령은 당시 초소점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책 및 임무 등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당직사령 은 피해자를 심하게 혼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 중에 당직사령에게 지적을 받게 되면 선임들로부터도 심한 갈굼을 당하기 마련이라 피해자 역 시 선임들로부터 많이 혼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사령부 헌병대 사 건송치기록, ○○사령부 보통검찰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 해자의 전공상 심의표 및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0. 12. 20. 입대하여 2011. 1. 28. ○○사령부 ○○○○창 ○○○○대 본부중대에 전입하였으며, 경비소대 소총수로 복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4. 2. 근무복귀 후 16:35분 경 화장실 출입문 옷걸이에 총기피탈방지끈을 이용하여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이후 국 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최초 검사 소견에는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식은 명료하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자가 발성 불가하여 사지의 중증도의 마비 및 근육의 강직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군은 수사결과 별지 1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 등의 가 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일병 ○○○의 초병폭행, 초병모욕, 모욕 등의 피의사실과 일병 ○○○의 초병모욕, 모욕 등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부친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가해자들도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 께, 군의 수사기관에서 부대원 대상으로 설문지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 과는 별지 2와 같다. 한편, 당시 부대에는 상병 아래로는 누워 있거나 TV시 청이 금지되었고, 부대에서 발생하는 작업은 거의 모두 일병 이하에서 처리 하는 부조리가 있었다. 라. 피해자는 2012. 11. 22. ○군본부 전공상심사에서 "환자가 부대 내 부 조리 상황에서 처해져 있었음은 인정되나, 전공상 분류기준표 2-14-3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이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공상"으로 처리되었다. 마. 2014. 8. 28. 개정된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은 개정 전의 판 단 기준이었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의 요건을 삭제하고,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 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를 한 경우"에 전공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상 이구분에 있어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상이구분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부대에 새로 전입 온 신병은 일정기간 동안 일반사회와 다른 군대내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 지휘관은 물론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입 후부터 약 2개월 동안 병기 제원 등을 암기하지 못하였다거나 후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인 ○○○과 ○○○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및 인격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선임인 ○○○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대공초소 근무 중 폭행까지 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치욕스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 도로 선임들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았고 가해자들이 다른 선임에게도 연 속적으로 질책당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부대원들이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뿐 만 아니라 암기사항 강요, 생활관에서 TV 시청 금지, 부대작업 수행 등 일 병이하 계급 병사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부대 분위기 또한 신병으로서 감 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는 선임들의 욕설.폭행, 암기 강요, 내무부조리 및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에 의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상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병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무복무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범위는 두터워야 하며 이러한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피해 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수행 중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인하여 상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전공상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